제8장 근로규율·물적 책임
   


【제82조】① 근로규율이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시간, 기술 및 생산과 경영에 관한 규범의 준수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다. 취업규칙은 노동법규 및 그외의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문서에 의한 취업규칙을 준비해야 한다.
    ② 취업규칙을 발표하기 전에 사용자는 사업체내의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성급 근로기준감독관서에 취업규칙을 등록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그 등록일로부터 발효한다. 취업규칙을 수리후 적어도 10일 이내에 소관 근로기준감독관서는 등록사실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이 시한이 경과한 후에도 통지가 없을 경우는 그 취업규칙은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제83조】① 취업규칙은 다음에 열거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1.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2. 사업체 내에서의 규칙
     3. 직장의 산업안전 및 위생
     4. 사업체의 재산, 기술, 경영기밀의 보호
     5. 근로규율 위반행위, 제재조치 및 물적 책임
    ② 취업규칙은 개인 각각에게 주지시켜 그 주요사항은 사업체의 주요한 곳에 계시해야 한다.

【제84조】① 근로규율을 위반하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 열거한 제재조치 중에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견책
     2. 최고 6개월간 임금동결, 최고 6개월간의 저임금의 타 업무로의 배치전환, 직위강등
     3. 해고
    ② 하나의 근로규율 위반행위에 대해 동시에 다수의 제재조치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85조】① 제재조치로써의 해고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서만 행해진다.
    1. 근로자가 절도, 횡령 또는 기술경영상의 기밀누설 행위 또는 사업체의 재산이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타업무로의 배치전환, 직위강등, 임금동결의 제재를 받은 근로자가 그 제재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의 5일 또는 1년에 20일간 무단 결근 한 경우
    ② 근로자를 해고한 후 사용자는 해고에 따른 시/성의 근로기준감독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86조】근로규율 위반사례의 감사시한은 위반한 날로부터 최고 3개월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도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87조】① 근로규율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② 근로자는 청문회에서 자기변호, 변호사, 국선 변호 자문관, 또는 대표를 선임할 권리를 갖는다.
    ③ 근로규율 위반사례를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의 출석과 사업체내의 단위 노동 조합집행위원회의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④ 근로규율 위반자의 제재 조사시 법률문서의 초고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제88조】① 근로규율 위반으로 견책, 임금동결, 타 업무로의 배치 등의 조치를 받은 근로자가 3~6개월동안 동일한 위반을 하지 않으면, 징계조치는 자동적으로 말소된다.
    ②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제재기간의 2분의 1일이 지나고 또한 개선의 여지를 보일 때에는 사용자에 의해 제재시한 단축이 배려되도록 한다.

【제89조】기업의 도구, 기계를 손상시켰거나 사업체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이 아니고, 부주의한 것인 경우 배상의 최고액은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본법전 제60조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점진적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90조】공구, 설비를 분실했거나 사업체가 위임한 그외의 재산을 분실했거나 또는 허용량을 초과해 자재의 소비를 한 근로자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일부 또는 전액의 변제를 해야 한다. 책임한도를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배상할 필요는 없다.

【제91조】본법전 제89조 및 제90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규모의 산정을 위한 규범과 처리절차는 본조 제86조 및 제87조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92조】① 사용자는 위반행위가 복잡한 성질한 갖거나 근로자의 작업 지속여부가 조사에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 근로자의 작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② 작업의 일시정지는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기간중 근로자 기존 봉급의 50%를 보상 받는다.일시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③ 근로자가 근로규율 위반을 했다고 판결되어 제재를 받을 경우에 있어서도 지불받은 임금을 반납할 필요는 없다.
    ④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없다고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일시 정지기간 중의 임금전액과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제93조】근로규율 위반의 제재처분을 받은 근로자, 업무의 일시 정지처분을 받은 근로자 또는 물적 책임제도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근로자는 벌칙이 정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의 결정에 대해 혹은 소관 기관에 항의하거나,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노동쟁의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4조】소관 기관이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제재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용자는 그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또한 모든 물질적 이익을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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