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입 허가 신청 및 관련서류 수출입 특전카드

외자계 기업에 대한 수출입 허가 신청
2006년7월1일 이전에는 외국 투자 기업의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법으로 준거하는 것이었다.외국 투자법에는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우대조치를 설정하고 있어, 그 중에, 외국 투자 기업이 고정자산이 되는 기재나 설비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러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었다.또, 외국 투자법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조건을 채우는 외자계 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더 해서 일정기간 관세 면제나 수출용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었다.
다만,
수입 관세 면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 투자 라이센스, feasibility study등과 함께 면세 대상이 되는 수입 물품의 리스트 및 수입 계획서를 상업성 혹은 상업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6년7월1일, 투자법이 시행되어 지금까지의 외국 투자법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외자계 기업에 대한 위와 같은 우대조치가, 외국 투자 기업은 아니고 「장려 투자 업종」또는 「장려 투자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외자계 기업에 대한 수출입 인가 신청에 대해서 불투명한 점이 발생했다.그것을 접수한 상업성은,2006년6월20일자로 외자계 기업의 고정자산 수입에 관련되는 관세 면세 결정에 대해 발표하여,2006년1월1일 이후에 투자 라이센스 발행을 받은 외자계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법에 근거한 고정자산의 수입 계획서의 등록은 상업성이 실시하지만, 수입 계획서의 등록이 인정된 외자계 기업에 대해서는, 그 관세 면제를 받는 곳에 해당되어,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면세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한편,2005년12월31일 이전에 투자 라이센스가 교부된 외자계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법 및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상업성이 수입 계획서의 등록을 실시해, 고정자산 관세의 면제에 대해서도 그 가부를 검토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상업국은, 그 후,2006년11월28일자Official Letter 7400/BTM-KHDT를 발포해, 외국 투자가가 물품을 수출입 하고, 또는 자산을 처분할 때 상업국에의 등록이 폐지된 것을 확인해,2005년12월31일 이전에 투자 라이센스가 교부된 기업의 수출입의 취급에 대해서는, 같은 수속을 직접, 세관에서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Official Letter은, 상기의 수출입 취급에 더해 상업국, 상업 관광국, 공업단지, 수출 가공구, 하이테크 단지의 관리 당국에 대해, 수입하는 기계나 자재에 관한 수입 계획 및 수입 관세의 면제 증명의 교부 및 수출입 활동에 관한 그 외 증명서의 교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필요 서류등

수출 수속, 수입 수속, 전자 세관 수속, 특전 카드
개정 세관법 및 통관 수속, 검사, 지도에 관한 가이드 라인Circular112/2005/TT-BT-C에 근거해, 수출입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는 이하와 같이 정해져 있다.

수출 수속
1.세관 신고서(원본2부)

2.물품이 다종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별개로 포장 되어 있는 경우는, 물품 리스트(원본 및 카피1부), 법률에 의해 수출 허가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수출 허가증(원본.같은 물품을 몇차례 수출하는 경우는 원본과 카피1부)

3.수출 목적으로 원재료로 수입된 물품 혹은 가공품의 경우는, 해당 원재료 소비량의 기준표

4.그 외 관련법에 의해 구할 수 있는 문서(원본)

수입 수속
1.세관 신고서(원본2부)
2.매매계약서(카피1부)
3.인보이스(invoice)(원본 및 카피1부)
4.B/L(원본 및 카피1부)
5.물품이 다종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별개로 포장 되고 있는 경우는, 물품 리스트(원본 및 카피 일부)
6.수입 물품이 국내법령에 의해 검사를 받는 대상인 경우는, 검사 등록증 혹은 검사 관할 기관에 의해 발행된 검사 면제를 기재하는 공식 문서(원본)
7.수입 물품이 국내법령에 의해 전문가에 의한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발행한 증명서
8.수입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9.수입 물품이 국내법령에 의해 수입허가의 대상인 경우는, 수입허가서(원본.같은 물품을 몇차례 수입하는 경우는 원본과 카피1부)
10.우대 관세 대상이 되는 물품의 경우는, 원산지 증명
11.그 외 관련법에 의해 구할 수 있는 문서(원본)
내외 외국 계약자에 의한 수출입품의 수속에 관한 가이던스.

상업성은, 건설법에 근거하는 계약자의 선정과 입찰법의 세칙을 정했다.
2006년9월29일자 Decree111/2006/ND-CP에 근거하는 내외 외국 계약자에 의한 수출입의 수속에 관한 2006년11월29일자 Circular 13/2006/TT-BTM를 공포해,1993년7월30날짜 Circular 04/TT-BTM에 대신했다.

투자법 시행에 관한 정부 Decree 108에 정한, 외국 투자 기업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 가공, 및 수입품 처분 활동, 및 제품의 국내 판매에 관한 성령.

상업성은2007년4월4날짜Circular 04/2007/TT-BTM를 공포해, 투자법의 일부 조항에 관한 세칙을 규정했다.
2006년9월22날짜 정부Decree 108/2006/ND-CP에 따라, 외국 투자 기업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 가공, 및 수입품 처분 활동, 및 제품의 국내 판매에 관한 가이던스를 제공했다.

이 Circular는, 외국 투자 기업에 의한 제품의 수출, 및 기계, 설비, 원재료, 자재, 부품, 구성품의 수입, 그 외 물품 납입 투자 활동의 제수속, 물품 가공의 수속, 수입품 처분의 수속, 제품의 국내 판매 수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관세 사무소에의 필요 서류의 제출과 수출입, 해외 겨냥 가공, 수입품 처분등의 수속의 준수가 의무화 되어 있다.
덧붙여서, 물품 매매 활동 및 외국 투자 기업에 의한 물품 매매에 직접 관련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이 Circular의 적용 대상외가 된다.

이 Circular는 상업성 발행,1999년7월26일자 Circular 23/1999/TT-BTM, 2000년12월15일자Circular 22/2000/TT-BTM,2001년12월4일자Circular 26/2001/TT-BTM,2005년1월6일자Circular 01/2005/TT-BTM를 대신해, 관보 기재일의15일 후 발효됐다.

세관에 있어서의 행정 위반의 해결과 강제 집행에 관한 규칙
정부는 2007년6월7일에Decree 97/2007/ND-CP(을)를 발행해, 세관에 있어서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분과 행정 결정의 강제 집행에 관한 가이던스를 정했다.이Decree하2004년6월17날짜Decree 138/2004/ND-CP에 취해 대신해,2007년7월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또한 재무성은2007년6월14일,Circular 62/2007/TT-BTC를 발행해,2007년6월7날짜Decree 97/2007/ND-CP의 시행 가이던스를 제공했다. 이 Decision은 2005년2월16날짜Circular 14/2005/TT-BTC를 대신하고, 관보 기재일의 15일 후부터 발효됐다.

수입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을 형성하는 수입 물품 리스트의 등록에 관한 추가 가이던스
세관국은2007년8월9일,Official Letter 4537/TCHQ-KTTT(을)를 발행해,2005년12월31일 이전 및 2006년1월1일 이후에 인가된 안건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수입 물품 리스트의 등록 수속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16개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 스탬프 비첨부

재무성은2007년8월6일,Decision 71/2007/QD-BTC를 발행,16개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 스탬프의 비첨부 조치를 발표했다.대상품은 다음과 같이.

(1) 완성 자전거
(2) 모든 종류의 전기 선풍기
(3) 완성 TV(중고품과 신품)
(4) 완성 비디오 플레이어(중고품과 신품)
(5) 완성 가정용 냉장고
(6) 창 또는 벽에 고정시키는 에어콘(중고품과 신품)
(7) 내연 엔진(중고품과 신품)
(8) 위생 도기(화장실)
(9) 위생 도기(세면대)
(10) 풀 패키지의 세라믹 타일
(11) 모든 종류의 펌프기
(12) 모든 종류의 가스 조리기
(13) 모든 종류의 전기 조리기
(14) 자전거 프레임
(15) 냉온 보온병
(16) 일체형의 완성 내연 엔진 및 기계
병조림 알코올류는 종래대로 수입 스탬프 첨부를 필요로 한다.
이 Decision하2007년9월1일부터 발효했다.

2007~2015년대 중국 수출입 진흥 계획의 승인

상업성은 Decision 023/2007/QD-BTM에 근거해 상기 계획을 2007년8월2일에 승인했다. 이Decision은 관보 기재일의 15일 후 부터 발효됐다.

<특전 카드>
세관국은 2006년1월1일부터, 수출입 업자에 대해서 특전 카드 발행을 개시했다.
특전 카드의 발행을 받은 기업은, 특정 물품이 샘플 검사의 대상외가 되거나 세금 납부의 유예기간 부여 등, 일정한 특전을 향유 할 수 있다. 특전 카드를 취득하는 조건은,
1.밀수 또는 탈세의 적발을 받았던 적이 없을 것,
2.세금의 미납이 90일 이상에 이르지 않았을 것,
3.과거에 벌금 처분을 받은 회수가 2회미만.
또한, 특전 카드는 6개월마다 발행되고 갱신도 가능.
발췌번역정리: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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