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베트남 내 외국인 창업 여건 및 관련 산업동향
- 패션, 액세서리, 프렌차이즈 등 한류를 활용한 창업 고려 -
- 서비스 분야 진출 외국인 대상 보이지 않는 제재로 인한 애로사항도 존재 -
□ 외국인 창업 및 비자발급 여건
○ 베트남 창업 여건
- 베트남 내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회사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외국인 창업에 대한 별도의 차별 제도는 없음.
- 외국인 창업에 대한 별도의 차별 제도는 없으나, WTO 양허안에 따라 일부 서비스 업종의 경우 외국인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 World Bank에서 실시한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한 창업환경 평가에서 베트남은 98위를 기록했으며, 기초 생활여건과 언어사용 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창업환경은 열악한 편
○ 창업비자 발급 여건
- 기본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창업 비자는 존재하지 않음.
- 사업자 등록 후 노동허가를 받은 1년 이상 베트남 거주 외국인의 경우 거주증이 발급되고, 거주증 소지자는 동 기간 동안 출입국 시 비자가 면제됨.
· 베트남은 입국 목적에 따라 10가지 종류의 비자를 발급, 투자자에 대에서는 'B2'비자를 발급하며,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투자허가서(investment license) 및 비자 신청서를 주한베트남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베트남 이민국에 조회, 허가 절차가 이루어짐.
□ 법인설립의 용이성
○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개인 창업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라는 점에서 사업허가와 법인설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
- 소자본 창업의 경우 1) 자본금 액수가 적다는 점, 2) 주로 서비스업 진출이라는 점에서 사업허가가 쉽지 않을 수 있음.
○ 베트남 내 1인 외국인 창업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업 또는 家內사업에 집중
- 타국과 유사하게 한국 기업의 베트남 법인이 아닌 순수 1인 기업 창업의 경우 대부분의 요식업, 여행업, 무역유통업 등 서비스업 또는 가내사업에 중심
- 한편, 베트남의 서비스 산업분야는 외국인 100% 단독투자 법인설립은 법률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상 불가능, 이에 베트남인과 합작법인 혹은 명의대용 등으로 창업
□ 외국인 정주여건
○ (외국인 거주증) 1~3년이며 거주증 소지자는 동 기간 내 출입국시 비자가 면제
거주증 발급 대상
- 1년 이상의 노동허가서를 받은 외국인 - 2인 이상 유한책임사의 출자자인 외국인 - 1인 유한책임사의 소유주인 외국인 - 법률에 따라 사법부에서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 대표사무소, 프로젝트 사무소장 또는 외국 비정부 |
○ (소자본 창업에 대한 베 정부의 시각) 소자본 창업의 경우 허가 당국이 자본금 소액 등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며,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사업허가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
○ (언어) 한국 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서는 베트남어가 구사 필요
- 대부분 현지 공장 및 사무실 초기 설립 지원, 또는 공장 현장 관리 직종에 대한 구인 수요가 많음.
- 공장 생산직 베트남 노동자 대다수와 베트남 바이어 역시 영어 구사 능력이 낮기 때문에 외국인 창업가의 베트남어 구사능력은 필수 사항임.
○ (현지 관행 이해) 한국과 문화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언어와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소통 및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마찰 가능
□ 외국인 창업 시 최소자본금, 업종제한, 지분제한 여부
○ 일부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인프라 개발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면 베트남 규정으로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자본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주요 신규 창업과 관련된 제조 및 서비스 분야의 경우, 베트남 정부가 규정한 일부 투자 금지 분야를 제외하면 법률로써 기업 설립을 인정하고 있음.
○ 제조업 분야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이 없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우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서비스 분야 개방 스케줄에 따라 도·소매를 비롯한 거의 전 분야는 자유로운 외국 투자자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방송, 금융, 부동산 임대, 운송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한 일반적인 분야는 지난 2014년 1월부로 지분 제한이 없음.
□ 법인설립 절차 및 법규·제도
○ 베트남 내 투자허가 신청 절차
구분 | 준비절차 | 세부항목 | |
1 | 부지선정 | 각 투자가능지역 현지방문, 투자환경조사(정부, 투자기관, 공단조성업체 방문 | |
2 | 부지 가계약 체결 | 해당 투자예정지의 개발주체, 지방성 인민위원회와 가계약 및 MOU체결 | |
3 | 투자허가 신청준비 | 한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등 본국기업에 대한 증빙자료 | |
베측: 투자허가신청서, 기업정관, 투자프로젝트 계획서 등의 현지법인운영에 대한 자료(베, 영) | |||
4 | 투자허가서 신청 | 관할 지방성 공단관리위원회 또는 계획투자국 서류제출 | |
5 | 투자허가서 발급 | 서류 제출 후 이상 없을 경우 15 업무일 이내 발급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연 가능성 높음) | |
6 | 투자허가서 취득 후 세부절차 | 법인인감 등록, 세무코드 등록, 은행계좌 개설, 핵심이사진 선임 및 등록, 현지 신문 법인설립 공고, 수입계획서 등록 등의 추가 수속 | |
7 | 부지 정식계약 | 지방성 인민위원회 또는 공단관리위원회 부지 정식 계약 체결 |
○ 베트남 내 법인설립 절차
구분 | 준비절차 | 세부항목 |
1 | 투자허가 신청서 | 각 성별 인민위원회 계획투자국에서 수령 |
2 | 기업정관 | 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 |
3 | 창립사원 및 주주명단 |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에 한해서 제출 |
4 | 합작 또는 경영협력계약서 | 본국 기업의 제무제표 또는 은행잔고 증명서(개인기업) |
5 | 재정능력 확약서 | 완성 설계에 따라 건설 시작 감리대행업체 혹은 직접 감리업무실시 |
6 | 임대계약서 (가계약) | 법인설립 예정지역의 임대감리 후 결과 및 완공허가서 신청서 지방성 건설국 제출 건설국의 감리 후 완공허가서 발급 |
7 | 자격증명서 | 대표 혹은 담당자의 자격요건이 필수인 업종의 경우 관련 자격증명서 제출 필요 |
8 | 본국 법인설립 증명 | 본국의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필요 |
9 | 법적 대표자의 여권사본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전체의 여권사본 |
10 | 위임장 | 법인의 경우, 대표이외의 담당인사가 각종 서류에 서명이 필요할 경우 |
주: 현지 법인설립 제약조건
- 소자본 외국인 투자나 창업에 대한 법적 제약조건은 없으나, 베트남 현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제약사항은 있음.(예: 행정업무 처리 지연, 까다로운 서류 심사 등)
□ 창업 유망분야 및 한국 기업의 창업 진출전략
○ 한류를 활용한 소자본 창업은 아이템 사업화로 고려 가능
- (의류, 패션) 한국드라마 및 K-POP의 인기로 Korea Style의 인기 높음.
- (스마트폰 주변기기/액세서리) 소득수준에 비해 스마트폰에 대한 베트남 사람의 인기가 높아 관련 기기나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서비스 프렌차이즈) 브랜드형 요식업, 화장품숍, 문화카페 등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한류 한국음식 인기 상승
- K-pop 등의 한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카페, 바 등도 창업 아이템 가능
- 그러나, 현지법상 외국인에게 일부 직중에 단독 투자 허가 제한
○ 베트남 경제,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우리 적정기술 관련 창업도 검토 가능
- (소프트웨어) 보안솔루션, 뱅킹솔루션, 지적정보 등 한국에서는 보편화 돼 있으나, 베트남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가능
- (기계류) 방직기계, 농기계, 절삭공구 등의 기계류 관련 창업도 검토 가능
○ 한국 기업의 창업 유의사항 및 전략
- 베트남 하노이는 보수적인 성향 또한 높아, 특히 유통이나 요식업 등 서비스 분야로 진출을 계획하는 외국인은 보이지 않는 제재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음.
- 진출 초기에는 단독 진출보다는 베트남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진출이 용이하며,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또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언어를 비롯해 현지인의 식습관, 소비행태, 기후조건 등 현지상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투자청(FIA),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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