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국수출입제도와 면세 활용
2021-07-19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박주희

- 내국수입 시 관세 면제 가능 여부 수입 요건에 따라 달라져 -

- 베트남 통관 시스템 상 내국수출입 코드 적용 필요 -

 

 

 

베트남은 대표적인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로, 관세정책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수출 진흥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그중 우리 진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수출 또는 임가공 면세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관세 이슈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으로 인해 기존 수출입 프로세스와 상이한 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내국수출입 제도와 면세제도 운용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베트남 관세 이슈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국수출입제도(In-country Export & import)란?  

 

베트남 수출입세법 규정상 간접수출이라 함은 내수기업과 EPE 또는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 간 이뤄지는 거래 또는 해외계약자와 내수기업 간 임가공 계약 또는 수출계약에 따라 내수기업이 해외계약자가 지정한 다른 내수기업에 물품을 전달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내국 수입물품의 임가공 또는 수출관세 면세 여부에 대해서는 베트남, 개정 수출입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에서 상세히 정리한 바 있다. 참고 (개정 수출입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EPE 기업과 내국수입 시도 관세 납부 필요한가?

 

내국수입은 내수기업 간 거래만 아니라 내수기업과 EPE 기업에도 적용되며, 이번 개정으로 비관세지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 FTA 특혜세율 및 MFN 우대세율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본 관세가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목록에 있는 내국수입품은 시행령 125/2017/ND-CP 및 시행령 57/2020/ND-CP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 할당을 적용해야 한다.

 

조건

적용 관세

근거 규정

내국 수출

HS CODE 상 수출관세 적용 대상인 경우

수출 관세 적용

107/2016 / QH13

내국 수입(비관세지역에서

수입 제외)

내수 수입자가 임가공용(Processing)으로 수입하는지 또는 수출제조용(manufacturing)으로 수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

MFN 우대세율 적용

125/2017/ND-CP 57/2020/ ND-CP

비관세지역(EPE 기업 포함)에서 내국 수입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또는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시

MFN 우대세율 또는 FTA 특혜세율

AKFTA, ACFTA, AFTA, AJFTA, AANZFTA, AHFTA, EVFTA 등 모든 FTA 대상

비관세지역(EPE 기업포함)에서 내국 수입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또는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 미 충족 시

기본 관세

125/2017/ND-CP 57/2020/ ND-CP

쿼터상품 목록에 있는 내국 수입

125/2017/ND-CP, 57/2020/ND-CP의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

할당 수입세율

125/2017/ND-CP 57/2020/ ND-CP

 

내국 수입 시 활용 가능한 원산지증명서는?

 

내국 수입 시 수입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 관세 절감을 위해 FTA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 EPE 기업으로부터 수입 또는 해외계약자가 지정한 다른 내수기업과 내국 수입 거래 모두 실제적으로는 베트남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이지만 베트남이 체결한 어떤 FTA를 활용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관세총국은 2019년 4월 1909/TCHQ-TXNK을 발행해 내국수입 시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과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내국 수입에 적용 가능한 FTA는 베트남이 체결한 모든 FTA를 활용 가능하고 현재 베트남은 한-베 FTA를  포함한 14개 협정을 발효 중이다.  내국 수입에 대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비관세 지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

2) 비관세 지역에서 직접 운송되는 경우

3) 협정상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베트남 발효 FTA 및 체약국 종ㅋㅋㅋ

No

구분

체약국

참여국가

약어

1

ASEAN

AEC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AC FTA

2

호주뉴질랜드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호주뉴질랜드

AANZ FTA

3

홍콩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홍콩

AHK FTA

4

인도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인도

AI FTA

5

일본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일본

AJEP

6

한국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한국

AK FTA

7

중국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중국

AC FTA

8

CPTPP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CPTPP

9

베트남

칠레

베트남칠레

VC FTA

10

베트남

EU

베트남, EU 가입국

EV FTA

11

베트남

유라시아경제연합

베트남러시아아르메니아밸로루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VN EAEU FTA

12

베트남

일본

베트남일본

AJEPA

13

베트남

한국

베트남한국

VK FTA

14

베트남

영국

베트남영국

UKV FTA

 

개정으로 인한 수출입 코드 정비

 

베트남 관세청은 2014년부터 전자통관을 위한 시스템 VNACCS를 운용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대부분 수출입 신고가 이루어지며 수출입 통관 시 수출입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 VNACCS 시스템

베트남 수출입.png

베트남 수출입 유통판매.png

 

 

 

이번 개정 상 내국 수출입의 형태 및 면세 적용 구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출입 코드에 대한 신규 지침(1357/QD-TCHQ)을 발표했다.

 

코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용 판매용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기계 및 장비(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수입되는 상품 포함수입

A12

임가공업자가 해외 주문자가 지정한 베트남기업에 원재료 및 물품 수입 시 (내국수입)

E21

임가공업자가 해외 주문자가 지정한 해외 기업으로부터 원재료 및 물품 수입 시

E21

임가공업자가 주문자가 지정한 베트남 내 다른 기업에 가공품을 수출 (내국 수출)

E52

임가공업자가 주문자가 지정한 해외 기업에 가공품을 수출

E52

 

시사점

 

많은 진출기업이 베트남 내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당시 또는 수출 후 면제 및 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면세받은 수입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는 수입 당시 관부가세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수출을 이행했음을 매년 관할 세관에 정산보고(Liquidation)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들이 면세 적용 후 이 정산 보고서상의 오류로 관세조사 시 추징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우리 진출기업은 자사 거래 형태에 따른 관세 제도를 선택하고 최대한 법적 위험성 제거할 수 있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관세청, 시행령 125/2017/ND-CP, 57/2020/ND-CP, 18/2021/ND-CP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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