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합작회사와 경영권확보

합작회사

오늘은 베트남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작회사는 영어로 JVC라고도 불리며 이것은 Joint Venture Company라는 말의 약자로서 외국인과 베트남인의 합작기업이라는 뜻입니다(한때 한국에서 인기였던 Venture 회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합작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베트남 법령상 합작회사 형태가 아니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베트남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를 만들어 베트남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합작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베트남 시장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작회사 설립이 투자의 필수 조건이 되므로 혹시 투자하시려는 분야가 합작회사 설립이 강제되는 분야(업종)는 아닌지 미리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영권에 대한 동상이몽

경영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머나먼 외국 땅으로부터 이곳 베트남까지 찾아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 되건 못 되건 자신의 판단하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베트남 파트너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기고 천천히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 베트남 파트너는 베트남 파트너대로 베트남 현지 사정에 정통한 자신이 경영권을 가져야 하고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투자자는 기술이나 설비 또는 자본을 대고 후원자 입장에 머무르면서 이익배당을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서로 경영권을 갖겠다고 주장하면 회사가 설립되기도 전부터 경영권을 두고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경영권의 내용


우리는 ‘경영권을 확보했다’라던가 ‘경영권을 뺐겼다’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또 전에 몇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 베트남의 WTO 양허안 서비스업 스케쥴표에도 ‘management control of the joint venture(합작회사의 경영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경영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법률에 ‘경영권’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법률은 ‘경영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경영권이라 함은 적어도 회사의 발전방향을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발전방향 결정권), 사장을 포함한 회사의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권(인사권), 회사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계약에 관하여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계약체결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실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인사권과 계약체결권인 듯 합니다.


인사권과 계약체결권 확보 방법

경영권의 중요한 내용인 인사권과 계약체결권을 합작회사 안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합작회사(JVC)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종류에 따라 인사권과 계약체결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합작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장(영어로는 ‘Director’ 또는 ‘General Director’라고 불리며, 베트남 말로는 ‘Giam Doc’ 또는 ‘Tong Giam Doc’이라 표현됩니다. 몇몇 명함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과 회계 총책임자를 포함하여 정관에서 정한 주요 관리자에 대한 인사권은 사원총회에 있습니다(기업법 제47조 제2항). 사원총회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총회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것인데,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주’라는 표현을 쓰기는 적절하지 않고 대신에 ‘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사원총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사원’이라는 말은 회사의 ‘직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베트남은 ‘직원총회’에서 사장도 뽑는다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사권 이야기를 마저 말씀 드리면 사원총회에서 임명하는 주요 직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위는 사장이 임명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원총회 다수를 차지하면 사장 임명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임명된 사장은 또 나머지 직위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인사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체결권과 관련하여서도 사원총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에 관한 체결권은 사장에게 있습니다(기업법 제55조). 요컨대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확보하는 것이 경영권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유한책임회사와 조금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바로 이 이사회에서 사장도 임명하고 여러 가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많이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1인 1표로 다수결로 표결하는데 그에 따라 1명이라도 더 많은 이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 경영권 확보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계약체결권에 대하여 기업법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인 계약체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상적인 계약은 역시 사장이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결정족수

경영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생각되는 인사권과 계약체결권의 확보 방법에 대해 간단히 보았습니다만, 경영권 확보의 최종적인 담보 수단은 회사의 다수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기업법은 매우 특이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나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어떤 사항(정관 변경 등 일부 특별한 사항은 제외)을 통과시키려면 출석한 사람의 의결권 총수 가운데 적어도 65%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나마도 정관으로 숫자를 더 높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기업법 제52조, 제102조). 과반수 시스템에 익숙한 제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러한 점은 이미 베트남이 WTO에 가입할 때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서비스업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 업종별로 합작기업의 49% 지분 취득 허용 업종, 51% 지분 취득 허용 업종 등으로 나눠 놓았는데 베트남 기업법이 적어도 65%의 찬성표가 있어야 총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51%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안건 통과에 필요한 65%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트남 국회는 2006년 국회결의 71호(Resolution 71/2006)를 제정하여 출석한 사람의 의결권 총수 가운데 51% 이상 찬성만 얻어도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결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직 남은 과제

2006년 국회결의 71호(Resolution 71/2006)는 51%룰 적용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법 제52조와 제102조는 개정되지 않고 여전히 65%룰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외견상 2006년 국회결의 71호(Resolution 71/2006)와 기업법 조항은 충돌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와 관련하여 최근 나온 유권해석은 51%룰을 도입한 2006년 국회결의 71호(Resolution 71/2006)의 적용범위가 WTO 서비스업 개방 스케쥴에 기술된 업종에 한정된다는 태도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권해석과는 별도로 모든 업종에 걸쳐 51%룰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기업법 내용을 수정하는 법령의 초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 변경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중요한 사항(예: 정관 변경, 회사의 해산)에 대해서는 기업법이 75%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인지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성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본 칼럼은 짜오베트남 124호 (2008년 3월16일자) 에 게제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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