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외국인 투자형태
1) 경영합작계약
합작투자 또는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유한책임법인체(Limited Liability Legal Entity)가 설립되나 경영 합작계약 사업의 경우는 별도 법인 설립이 필요없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대해서만 무한책임을 짐.
양측의 책임과 의무,이익 또는 생산물의 분배는 계약에 의거 결정.
조세의무는 각각의 당사자에 있음. 즉,베트남측 파트너는 현지 조세법,외국측은 외국인 투자관계법규에 따라 각자 세금을 납부함.
2) 합작투자
- | 합작투자는 베트남측과 외국측이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유한책임을 지는 별도 법인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합작기업의 자본금은 다음 형태로 불입이 가능 |
- | 외국측:현금,플랜트,건물,설비,기계,공구,부속품,부품,특허권, 기술노하우, 기술공정, 기술서비스 |
- | 베트남측: 현금,천연자원,건물설비,토지,수면,해면 사용권의 가치 플랜트, 건물, 설비,기계, 공구, 부속품, 부품 건설감독, 공장건설업무, 특허권, 기술노하우, 기술공정, 기술서비스 |
- | 만장일치 : 년간 혹은 장기 생산 및 사업계획,예산 및 예산 차입 정관의 개정 또는 추가 경영자회의 의장,사장,수석부사장,회계 최고책임자 임명 |
- | 2/3 이상 찬성 : 일반적인 의사결정 |
사장(GENERAL DIRECTOR), 수석부사장(FIRST DEPUTY GENERAL DIRECTOR) 중의 한사람은 반드시 베트남 사람이어야함.
외국측 자본금 지분이 30% 이상이어야함.
3) 100% 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100% 투자되고 운영되는 기업으로 유한 책임 회사. 총 투자금액중 30% 이상은 법정자본금(LEGAL CAPITAL) 이어야함.
외국 투자기업 설립절차
1) 경영합작계약
제출서류 |
-쌍방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 : 회사 정관 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개인의 법적 지위, 재무능력 등
-계약의 경제적.기술 근거 제시서
경영합작 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대상 사업 활동 내역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장비와 원부재의 명칭, 수량,품질,공급처 생산품의 명세,수량,품질,
- 내수 및 수출간의 비율, 수금할 외국화폐와 베트남 화폐간의 비율,수입대체제품 생산의 경우
- 대금지불방법이 명시되어야함.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이익분배 방법, 계약하에서의 각각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조건
-계약조건, 계약수행에 대한 양측의 의무, 계약수정 및 종료에 관한 사항
-계약 수행시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 절차
-계약의 효력(타당성)
2) 합작투자
제출서류 |
-합작기업의 정관
-쌍방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 : 계약참가자로서의 법적 상태,재무능력
-경제적 기술적 기술서
합작계약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합작기업의 상호,주소,사업활동 내용
-총투자규모,법정자본,양측의 출자금액,자본출자 방법 및 계획,기업 설립 추진계획,
투자자본 양도 조건 및 절차
-합작기업 설립에 필요한 주요 장비 및 원부재 명세,그 공급처 및 수요처, 영업활동을 통해
-수취할 외화 및 현지화간의 비율,만약 수입대체품을 생산하는 경우 지불형태를 명시하여야 함.
-합작기간, 종료 및 해산 관련사항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절차,중재기관 및 적용법규
-합작기업계약 실행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책임
-합작기업계약의 유효성(계약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
합작기업 정관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합작기업의 상호,주소,활동영역
-총투자자본 및 법정자본,자본출자비율,법정자본에 대한 자본출자체계
-운영이사회의 구성,책임,권한,기업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
-법원,중재기관,베트남 정부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표권자
-재정,회계,통계시스템에 관한 원칙, 자산에 대한 보험
-합작기업 당사자간의 손익분담 비율
-합작기간,종료,해산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
-관리자,기술자,사무원,노동자 등에 대한 훈련계획
-정관 개정 절차
3) 단독투자기업
제출서류 |
-투자가의 법적상태,재무능력
-타당성 조사서
합작기업 정관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기업의 상호,주소,활동영역
-총투자자본,법정자본,자본출자 형태
-법원과 국가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표자
-재정,회계,통계의 원칙 및 자본금에 대한 보험
-투자기간,종료,해산에 관한 사항
-고용에 관한 사항
-관리자,기술자,사무원,노동자 등에 대한 훈련계획
-기업정관의 개정절차
법인설립
1)법인설립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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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영문 번역후 법무사 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확인과에서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베트남어 번역 및 공증 |
3) 투자 서류접수 및 승인기관
2006.7.1부 개정 투자법에 따르면, 모든 투자허가권한은 지방정부로 이전됨. 지방정부 투자승인기관은 공단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정부 인민위원회 투자계획부(DPI), 공단내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정부 공단관리청이 투자승인기관임 |
지방정부 투자계획부 (DPI : 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 주소 : 32 Le Thanh Ton St., Dist 1, HCMC 전화 : (84-8)829-3179 팩스 : (84-8)829-0817 |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 주소 : 7, Vo Thi Sau St.,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전화 : (84-61)825-694 팩스 : (84-61)824-935 |
빈증성 인민위원회 | 주소 : Binh Duong Ave., Thu Dau Mot, Binh Duong Province 전화 : (84-650)828-023 팩스 : (84-650)825-194 |
하이퐁시 인민위원회 | 주소 : 1, Dinh Tien Hoang St., Hai Phong City 전화 : (84-31)842-307 팩스 : (84-31)842-021 |
바리아붕타우시 인민위원회 |
주소 : 1, Nguyen Chi Thanh St., Vung Tau City, BaRia Vung Tau 전화 : (84-64)852-502 팩스 : (84-64)859-080 |
다낭시 인민위원회 | 주소 : 70, Quang Trung St., Da Nang City 전화 : (84-511)3821-759 팩스 : (84-511)3829-184 |
공단 관리위원회
HEPZA (호치민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관리위원회) |
주소 : 35 Nguyen Binh Khiem St., Dist 1, HCMC 전화 : (84-8)823-5218 팩스 : (84-8)829-4271 |
HIEPZA(하노이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관리위원회) |
주소 : 52, Tue Tinh St., Hanoi 전화 : (84-4)943-0957 팩스 : (84-8)943-0764 |
DIZA(동나이성 산업공단 관리위원회) |
주소 : Lot No 1, Bien Hoa IZ 2, Bien Hoa City, Dong Nai 전화 : (84-61)892-378 팩스 : (84-61)892-379 |
MBIZ(빈증성 산업공단 관리위원회) |
주소 : 5, Quang Trung St., Thu Dau Mot, Binh Duong 전화 : (84-650)820-093 팩스 : (84-650) 823-984 |
HEPIZA(하이퐁시 산업공단 관리위원회) |
주소 : 24, Cu Chinh Lan St., Hai Phong City 전화 : (84-31)841-694 팩스 : (84-31) 842-426 |
BIZA(바리아붕타우 산업공단 관리위원회) |
주소 : 124, Vo Thi Sau St., Vung Tau City BaRia Vung Tau 전화 : (84-64)857-359 팩스 : (84-64) 858-531 |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프로젝트인 경우 투자허가서 득하기까지 약 1~1.5개월 정도 소요 (서류준비 2~3주, 허가기간 2주)
4) 투자허가서 발급후 수속
- |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 등록 (시성인민위원회)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는 투자허가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법인구좌 개설 거래희망은행에 투자허가서와 사업허가서를 제출하면서 법인구좌를 개설하고, 모든 금전거래는 동 구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 | 법인도장 신청 (경찰서) 베트남내 모든 기업은 법인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 필히 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
- | 토지사용권 신청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해야 하며 건축시는 건축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
- | 비관세 대상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 등록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와 회사설립을 위한 설비재도 비과세이다.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필요자재 소요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투자허가기관 및 상무부 등 유관부서에 제출하여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의 비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 |
- | 노동자 채용 및 회계장부 등록 등 - 노동자는 노동력 공급기관을 통해 제공받아 채용하거나 외국인투자법인이 직접 신문, 소개 등을 - 통해 채용할 수 있다. - 회계장부를 베트남정부(재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
대표사무소설립
1)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코자 하는 외국기업은 신청서를 해당 지역인민위원회 무역부
-- (Department of Trade)에 제출해야 함
- | 주소 : 56-61, Ly Tu Trong St., Dist.1, HCMC |
- | 전화번호 : (84.8) 823-9570 |
- | 팩스번호 : (84.8) 822-4536 |
- | E-Mail : tradehcmc@gmail.com |
- | 홈페이지 : www.trade.hochiminhcity.gov.vn |
- | 담당자 : Ms. Nguyen Thi Mai Ngan, Manager / Ms. Doan Thu Thuy, Vice Manager |
- | 신청서 : 본사 대표이사의 서명 |
- | 본사 설립인가관청에서 발행한 본사 설립서류(사업자등록증) |
- | 직전 회계년도 본사의 회계감사자료 (회계감사자료 없는 경우, 재무재표(감사인 확인)도 가능) |
- | 본사 정관 |
- | 대표사무소장 될 분의 여권사본(베트남인이 소장일 경우 ID Card) |
- | 대표사무소 주소가 될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
- | 본사의 사업허가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본사가 설립일로부터 최소한 1년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존속기간은 5년이 원칙. 5년이 지나면 연장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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