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베트남 금융정책(법인의 달러화 예금 이자율 상한 철폐등)
게시일   2007-03-26

1. 베트남 중앙은행은 2.6자 결정(07/2007/QD-NHNN)을 통해, 3.1자로 그동안 법인의 달러화 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이자율 상한을 1.5%로 제한해 오던 것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

 

2. 중앙은행은 베트남 dong화와 개인의 달러화에 대한 예금 이자율(각각 8.25%와 5%)에 대해서는 저금리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법인의 달러화 은행 예금 이자율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이래 미 연방준비은행(FED)의 이자류에 기초하여 이자율에 상한을 설정해 왔는 바, 6개월 이상 예치시 기준으로 2001년 2% → 2002년 1% → 2003년 1.5%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1.5 상한을 유지해 왔었음.

 

3.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출 등을 통해 얻은 달러 수입금을 낮은 이자로 예치하든지, 아니면 베트남 dong화로 환전하여 예치하는 복잡한 과정을 택하든지 하는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었으며, 은행측으로서는 달러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는 바, FED가 2004년 이후 이자율을 5.25%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중앙은행이 1.5%이자율을 고수하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었음.

 

4. 상기 조치는 1)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금융시장을 국제적인 관행에 적응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2)달러화의 공급이 이미 충분하여 dong화 대비 환율이 안정적이 추세에 있고, 3) FED의 이자율이 상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낮은 이자율을 유지할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등의 이유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중앙은행은 지난 1.2자로 달러화 대비 dong화 환율조정폭(exchange rate margin)을 기존의 ±0.25%에서 ±0.5%로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 WTO 가입시 양허한 바에 따라, 외국은행 지점들도 베트남 현지인들로부터 dong화 예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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