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의 제도적 특성
  베트남은 노동자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자본주의 나라들과 같은 노사 대결적인 노동운동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와 같은 강성 노조를 찾아볼 수 없다. 노동조합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창출일 정도로 노동조합은 기업에 협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자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대체로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이고 작업 거부도 대체로 몇 시간 안에 끝나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노동자의 인권 및 인격에 대한 보호는 대단히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인들이 강조하듯이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인권이 아주 발달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처럼 근로자를 함부로 대하면 쉽게 노사분규로 확대될 수 있다.

  노동법규
  베트남은 자본주의에서와 같은 세련된 노동법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쇄신정책(도이머이 정책) 이후 별도의 노동법 없이 외자법에 의해 임시적으로 노동법규를 운영하다가 1992년 4월 신헌법 제정 이후 1994년 6월에 노동법을 정식으로 공포하였고, 2002. 4. 12 이를 전면 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베트남의 노동법규는 노동법에 집약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몇 개의 법률로 나누어져 있으나 베트남의 노동법규는 베트남 노동법에 집약되어 있다. 따라서 베트남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2002년에 개정된 노동법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장치를 두었으며, 초과근로수당의 가산지급률을 인상하고 노동조합의 설립강제를 재확인하면서 사용자의 조력의무와 그 이행여부를 합동 단속할 수 잇도록 하는 등 노조의 권한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특별배려 조항의 신설과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인민법원의 노동분쟁 관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존 195조문 중 55개조 대부분을 근로자와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전망되었다.

노동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관리를 할 때 주의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근로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즉 인격 모독을 하면 심각한 노사문제로 전화될 수도 있다.

 
   노동법의 특징
 

  • '전문'을 둔 단행법 체계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노동자·농민이 권력의 주체이고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노동법이 담당하고 있어 노동법에 헌법과 같이 ‘전문’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른 법과는 다른 점이다.

    또한 개별적,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노동관계법 전반을 포괄, 종합한 단행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단행법 내에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최저임금법 및 산업안전법 등의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

  • 근로자 인격완성 실현 지향적

    노동법의 탄생배경이 산업사회의 종속노동관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과는 달리 사회의 권리주체인 노동자의 권익과 삶의 질을 보호, 향상하는 데 있으므로 베트남 노동법은 ‘노동자의 인격완성을 실현하는 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본다.

  • 노조와 사용자 화해.협력관계

    베트남의 노동조합은 정부와 기업에 대해 투쟁.대립이 아닌 화해.협력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속성상 공산당, 노동당과 노동조합이 사실상 동일체이기 때문에 베트남 노동법의 체제도 노사대립이 아닌 노사간 협력 패러다임을 지향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정 노동법의 주요내용
 

  • ‘전문’ 후단 개정 : 생활수준 제고, 민주적 사회 지향

    노동법의 이념과 운용방향을 표방하는 ‘전문’의 후반부가 바뀐 점이 흥미롭다. 종전의 ‘근로조건 설정을 통해 생산성 제고와 품질향상’을 기한다는 노동법의 역할에 ‘진일보한 생활’을 덧붙인 점과 ‘인민의 번영, 국가의 부강, 공정한 문명사회’라는 종전의 국가목표에 ‘공정하고 민주적인 문명사회의 지행’을 추가한 대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근로자 권인보호 치중 : 부당해고 제한, 종신고용화

    2002년 개정노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증진에 많은 역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1~3년의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도 1회에 한하여 연장되고 그 이후는 사실상 종신고용화되며,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임금지급은 물론 2개월분의 통상임금까지 얹어주어야 한다.

    또한 초과근로수당의 가산지급율을 인상했는데, 휴일 중 주휴일은 종전과 같이 통상임금의 200%이지만 ‘공휴일’을 따로 NSFL하여 300% 가산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강화와 임신 중 여성, 요양중인 환자, 피재자에 대한 해고제한과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재해보상기준의 세분화를 통한 취약근로자의 노동력 보전과 이익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 노조의 위상 격상

    베트남 노동법은 전 사업장의 노조화를 지향, 노조의 설립강제를 재확인하면서 사용자의 노조결성에 대한 조력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정부가 지역노련과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 수를 종전의 ‘노사 동수’에서 ‘노사합의’로 정하게 함으로써 노측의 수적 우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그 사업주가 변경될 때 구 협약 존속여부를 노조측이 결정토록 하고 잇고 사업장의 성과급 지급기준의 결정에 노조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노사조정협의회의 설치의무사업장도 종전의 ‘10인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조정이 결렬되면 3일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토록 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였다.

  • 사용자의 경영권 보호

    2002년 개정법에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일부 규정도 개정하여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배하여 일방적으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1년근속시 통상임금의 1/2얼분)을 부지급하는 종전규정에 부가하여 통상임금의 1/2월분을 사용자가 배상받도록 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감급제재 및 배치전환’에 ‘강등’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범위를 넓혀줬다.

    한편, 초과근로시간의 연간 200시간 한도 제한 규정에 예외조항을 설정, 수출전략 업종인 섬유·봉제, 가죽·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에 대해서는 연간 300시간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퇴직금을 부지급하는 징계해고의 요건 중 ‘월 7일 무단결근’을 ‘월5일’로 단축시킴으로써 사용자의 경영권 방어에 조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용안정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현지 근로자를 직접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보험, 법원 기능확대

    3월 이상 계절사업 근로자에까지 사회보험이 적용확대 되고 실업보험급여의 수급대상이 증가하며, 연금수급에 있어 여성우대조항이 신설되는 등 사회보험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그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아울러 인민법원의 기능과 관할업무가 확대된 것도 두드러진 변화이다. 가내근로자와 사회보험 및 해외취업 등을 둘러싼 분쟁이나 손해배상 사건을 노동자편에서 신속히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

  • 인력 송출업무의 내실화

    해외인력송출업무를 중앙단위는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 총괄하지만 각 성.직할시는 인민위원회가 관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해외취업을 인력수출, 계약송출, 투자파견, 기타 취업파견 등으로 유형화하고 해외송출업체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부실방지를 위한 관리를 일원화한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노동 관련 단체
  베트남내에 노동관련 단체는 크게 노동조합계열과 정부의 노동원호국 계열로 나눌 수 있다.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노총에 해당되는 전국 조직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원호국은 우리나라의 노동부에 해당된다. 물론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과 그 상부조직인 노동총연맹, 지역노동조합연맹이다.

또한 사회주의의 특징상 공산당 조직이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다 치안(경찰, 공안) 기관도 노사관계, 노동쟁의 해결에 개입을 하게 된다.

노사분규나 노사갈등 사건을 신고하면 상급노동연맹, 지방노동관서, 경찰서, 투자기획부 등 다수의 관계기관의 직원(많게는 20~30명)이 현장에 출두, 사건조사 및 해결을 도모한다. 처음 파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베트남식의 해결과정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이한 것은 베트남의 노동조합은 연륜과 경험이 적어 아직까지 활동이 활발한 편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과는 그 이미지가 매우 다르며 기업과 정부에 대단히 협조적이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이나 그 상부 조직인 노동연맹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계급 조직이라기 보다는 정부 정책을 노동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 노동자를 통제하는 정부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헌법적 조직으로서 국회에 법안 제출권이 있고 의장은 당 중앙위원으로서 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으며 각료회의에도 참석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노동력 및 취업 실태
  베트남 노동력은 4천만명 정도 되고 매년 이 노동력에 약 1백5십만명이 보충된다. 저임금으로 이 노동력은 외국투자의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업은 67%의 노동력을 차지하고, 공업과 서비스업은 노동력의 33%를 차지한다. 하지만 서비업이 국민총생산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베트남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 노동력은 양질이고 풍부한 편이다. 그렇지만 숙련노동자, 중간관리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제활동 가능 인구의 평균 문맹률이 5.1%이고, 40대이하 학력수준도 비교적 높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노동력 활용 가능하나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노조는 노동자의 교육,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임금현황
  미숙련 일반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월 평균 40-50 달러 수준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5인 가족의 평균 생활비가 월 200-300 달러임을 고려하면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취업해 있고, 각종 부업으로 생활비를 보충한다. 공무원, 회사원, 교원 등도 근무시간후에 부업이 가능하다.

한국투자진출업체의 경우 노동자 인건비는 약 월 60 달러 수준, 사무직의 경우 80- 200 달러 수준이다.

외자 기업은 베트남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는 편이다. 베트남의 기업들은 작업속도가 느리고 강도가 매우 약한 편이다. 베트남 근로자들은 한국 기업의 노동강도가 대단히 높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점에서 외자 기업의 상대적 고임금은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 노무관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처음에 베트남 근로자들은 외자 기업에서 고임금을 받는다는 관리자 측의 주장에 동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한 만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베트남에도 최저 임금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차등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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