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통관제도의 이해

Ⅰ. 머리말

최근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신규 진출 업체의 수출입 통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입관세 제도와 세금 정산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한편 이미 진출한 업체에게도 현지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통관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익성을 높일 뿐 아니라 업무 효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II. 베트남 통관제도의 이해

1. 통관의 일반형태

1) 업체별 직 통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업체별 전문 물류직원 및 통관직원을 두고 자체적으로 통관 업무진행

2) 통관 대행업체의 이용
전문 대행업체를 활용 및 물류 관련업무(통관,운송등) 진행

2. 통관시 세관의 선정

1) 공장 인근세관
같은 제품의 꾸준한 통관 및 검사로 기간단축 및 검사면제의 혜택. 관할 세관과의 유대강화 및 개선의 용이. 통관시 관할세관의 1차 통관, 및 PORT에서T/S통관하여 공장에서 재 검사, 및 최종 통관하게 됨으로의 절차에 따라 통관소요기간 증가

2) PORT 세관
PORT에서 직 통관시 통관과 제품의 검사를 병행하여 통관기간 단축의 용이함이 있으나 세관과의 관계개선 및 유대형성은 어려움

3. 공장설립(100%단독,합작 투자)시의 시설 설비자재 통관

1) 통관 필요서류
  - COMPANY LICENCE(BUSINESS)
  - QUATA,IMPORT LICENCE
  - TAX CODE
  - IMPORT-EXPORT CODE
  - 투자설비계약서
  - COMMERCIAL INVOICE,PACKINGLIST
  - B/L
  - 원산지증명

2) 주의사항
  - 투자설비 계약서 작성시 정확한 기계명, 모델명, 부품명의 명시
  - 선적서류 작성시 반드시 투자계약서와 반드시 화물 일치
  - 단일기계의 분리 선적시 반드시 선적서류에 명기
  - 설비기계의 수입시 관련 CATALOGUE등 관련자료 준비
  - 설비기계수입중 중고기계의 경우80%효율의 성능이 입증 되어야 하며 이의 증명을 위해서는 베트남 검사기관인 VINA CONTROL 과 및 통관시 관할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됨
  - 반입기계의 재판매 금지
  -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물품 이외의 타 물품은 통관불가(밀수처리)

4. 수입통관

1) 통관 필요서류
  - COMPANY LICENCE(BUSINESS)
  - QUATA,IMPORT LICENCE
  - TAX CODE
  - IMPORT-EXPORT CODE
  - 계약서(임가공)
  - COMMERCIAL INVOICE,PACKINGLIST
  - B/L
  - 원산지증명

2) 관세면제
투자계약서에 의한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세금면제. 275일 이내에 관련물품 수출되어야하며 이는 세관과 업체에 비치된 QUATA을 정리하는 것으로 최종확인 및 면세처리

3) 소요량정산
수입된 원부자재는 275일 이내에 재 수출이 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세관에 정산 및 처리를 소요량 정산 이라 한다. 면세처리된 원부자재가 수입후 275일 이내에 수출이 안되는 경우 과세처리되나 년말정산시 잔존 원부자재의 경우 면세로 SHIP BACK이나 다음해 소요량으로 포함 정산 가능하다. 소요량 산정시 3%까지의 여분 정산 가능하다.

4) 통관소요 기간 : 서류 접수후 3일 이내

5) 주의사항
  - P/L이외의 물품 반입불가
     적발시 고율의 관세추징 및 100% 검사대상업체로 선정, 시간 및 비용증가
  - UNDER VALUE시의 문제
     수입관세의 감세목적으로 진행된 UNDER VALUE로 신고한 화물의 경우 적발시, 시장의 소비자가격으로 관세부과

5. 수출통관

1) 통관 구비서류
  - COMPANY LICENCE(BUSINESS)
  - QUATA,IMPORT LICENCE
  - TAX CODE
  - IMPORT-EXPORT CODE
  - 계약서(임가공)
  - COMMERCIAL INVOICE,PACKINGLIST
  - B/L
  - 원산지증명
  - 소요량 증명    

2) 소요량 정산
수출용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이미 면세처리되어(또는 징수 유예) 수출시 반드시 세관에 소요량 정리을 통한 정산필요

3) 통관소요기간 : 서류접수후 3일 이내

4) 주의사항 : 수출화물의 검사시 실물과 서류상(P/L) 의 일치

III. 베트남 수출입시 관세적용의 이해

1. 관세면제의 경우

1) 원조 차관투자
원조 및 차관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의 경우 사전에 관련정부기관의 차관원조 증명을 취득하거나 및 세관으로부터 수입 면세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전액 관세 면제 처리할 수 있다

2) 외국업체의 100% 단독 및 합작투자
정부산하기관인 투자계획국의 사전 투자허가(QUATA)를 받은 외국계 투자업체의 경우 투자계획 허가서에 명시된 공장 설비용 기계 및 장비에 대해 면세 처리된다.

3) 해외 외교관, 공관원의 개인 이주화물
외교관, 공관원 및 베트남정부의 초정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인사의 개인 이주화물의 경우 면세처리된다.

2. 제품별 관세율 예시
1) 콘크리트 제품 : 30%(WITH C/O),45%(WITHOUT C/O)
2) 플라스틱 제품 : 30%(WITH C/O),45%(WITHOUT C/O)
3) 고무 제품 :5-75%(WITH C/O),5-75%(WITHOUT C/O)
4) 금형 제품 : 30%(WITH C/O),45%(WITHOUT C/O)

3. 고 관세율 품목
1) 음식물 : 75%
2) 음료,주류 : 75%
3) 채소류 : 75%
4) 화장품 : 75%
5) 전자제품 : 60%-75%
6) 의류 : 75%
7) 담배 : 100%
8) 소금 : 60%
9) 면 : 75%

4. 무관세 및 저율 관세품목
1) 의약품 : 0%(VAT 5%)
2) 화학제품일부: 0%(VAT 5%)
3) 악기류 : 0%-3%
4) 무기류 : 0%
5) 연구용 기계 및 기기류: 0%

5. 수입관세인하를 위한 제품의 UNDER VALUE
수입관세 인하를 위하여 대부분의 업체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지나친 UNDER VALUE적발시 세관에 비치된 자체 TARIFF기준으로 과세하나 자체 TARIFF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하나 시장가격의 조사 및 조사후 가격산정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  알 수 없음으로 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IV. 통관 및 관세율의 추후 동향

1. WTO 가입
현재 베트남 정부의 지상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는 WTO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시장개방, 공기업의 사기업전환, 통관의 단순화 및 관세율의 하락이 예상 된다.

2. 투자업체의 증가로 인한 세관의 검사강화
  - 설비 투자품목에 대한 검사강화
  - 철저한 과세를 위한 수출입 QUATA관리

V. 맺는말

베트남에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초기 기자재 및 설비 자재 수입시 통관 전문업체에게 조언을 구함으로써 수출입 서류 작성에 따른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여 불이익을 없도록 하며 Set-up 후에도 수입 원자재 및 수출 생산품을 위하여 현지 직원들을 동원 자체적으로 통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부단한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정보원 : 2005 베트남 비즈니스스쿨 강의자료(작성자: 대한통운국제물류 문성수 소장)]
[문의처 : 호치민무역관 안유석 과장(이메일 : sean-ahn@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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