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베트남 신앙ㆍ종교법령]
게시일   2006-06-21

베트남 신앙ㆍ종교법령


  2004년 6월 29일, Tran Duc Luong 국가 주석은 2004년 6월 18일에 국회상임위원회 제1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종교 신앙법령인 국가주석법령 No.18/2004을 공포했다. 법령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992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헌법이 2001년 12월 25일 제10대 국회 10차 국회의결 No.51/2001/QH10의 수정 보완에 의거, 2003년 11월 26일 제11대 국회 의결 No.21/2003과, 2004년 법률, 법령 제정에 관한 제4차 회의에 의거하여 신앙, 종교 활동의 법령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공민(公民:이하 국민이라고 함)은 어떤 한 종교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신앙과 종교의 자유권이 있다. 국가는 국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권을 보장한다. 누구도 이 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모든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며, 종교와 신앙을 가진 국민이든 그렇지 않은 국민이든 서로 다른 신앙과 종교를 가진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


제 2 조


신앙과 종교를 가진 성직자나(3조 10항 참조), 수도사, 국민은 모든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국민의 의무를 실현할 책임을 진다.


제 3 조


이 법령에서는 여러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신앙활동이란 조상숭배, 국가와 공동체에 공헌한 사람들을 경배하고 기념하고 신, 성자 및 전통을 가진 표상들과 역사적, 문화적, 사회 도덕적으로 훌륭한 가치를 부여하는 여러 다른 대표적인 민간 신앙행위의 표상들을 경배하고 숭상하는 것이다.


2. 신앙의 기초(모임장소)는 공동체의 신앙활동을 실현하는 곳으로 정자, 사원, 신전, 암자, 사당, 선조를 모시는 제단과 그에 상응하는 모든 기초를 포함한다.


3. 종교단체는 교리, 교법, 예식을 따르며 신봉하는 집합(모임체)이며, 국가의 승인을 받아 일정한 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4. 기초종교단체(機關)는 종교단체의 기초 단위인데, 불교의 민사부 혹은 관치부, 천주교의 교처(敎處), 개신교의 지회, 까오다이의 호다오(戶道), 호아하오 불교의 현(縣) 혹은 군(郡) 단위의 치사(治事)부와 다른 종교단체의 기초단위이다.


5. 종교활동이란 종교의 단체를 관리, 예배하고 교법, 교리를 실행하며 전파하는 것이다.


6. 종교집회는 성도들의 모임형식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나온 것으로 종교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7. 종교처소란 예배나 수도장소,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도하는 장소와 종교단체의 본부 그리고 국가의 승인을 받은 종교의 다른 모든 종교모임처소를 지칭한다.


8. 신도란 어느 한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종교단체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9. 수도사란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와 교법을 개인의 삶 속에서 항상 실천하고 자원하는 신도이다.


10. 성직자란 종교 안에서 직분과 서품를 받은 신도를 말한다.



제 4 조


사찰, 교회, 성당, 성실(까오다이교의 사원), 정자, 사원, 신전, 종교단체, 본부, 종교단체의 각 지도훈련처, 모든 종교와 신앙행위의 합법적 장소, 경전과 각 예배 도구들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교활동과 신앙활동권을 보장한다; 문화와 종교도덕의 가치를 존중한다; 조상에게 제사하는 전통의 긍정적인 가치를 지키고 발휘한다; 인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 인민의 대동단결에 일조하기 위해 공동체와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을 경배하고 기념한다.


제 6 조


종교와 관련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각 국가간의 국제관계는 독립, 자주권, 내정불간섭, 평등, 상호이익과 서로의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며 국제법과 국제관례의 원칙에 따른다.


제 7 조


1. 베트남 조국전선과 각 구성단체는 자신의 권한과 의무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신앙과 종교를 가진 공동체든 혹은 신앙과 종교를 갖지 않은 모임체든 국가수호와 건설, 민족대동단결을 건설한다;


 b) 유관 국가기관에 있어서 종교와 신앙에 연관된 문제에 대해 시기와 인민의 기대, 의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c) 성직자와 수도사, 신도, 신앙을 가진 자들과 각 종교단체 및 인민은 종교신앙에 관한 법률을 실천해야 하는 선전운동에 참가한다.


 d)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감찰과 입법에 참여한다.


2. 자신의 의무와 권한의 범위 안에서, 각 국가기관들은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및 각 전선의 구성조직들과 선전 및 선동활동을 함에 있어 긴밀하게 연대하고 종교와 신앙에 대한 각 정책과 법률을 실현해야 한다.


제 8 조


1. 국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권을 위반한 경우 신앙과 종교를 이유로 구별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2. 신앙의 자유권을 남용해서 국가의 통일과 독립과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된다; 무력 사용을 부추긴다든지, 전쟁을 선동한다든지, 법률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위반을 선동한다든지, 인민을 분열시키거나, 각 종족을 분열케 하거나, 종교를 분리시키거나,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생명, 건강, 인품, 명예, 타인의 재산, 권리와 의무실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미신행위와 다른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2 장

성도의 신앙활동과 성도와 수도사, 성직자의 종교활동

제 9 조


1. 신자, 신앙을 가진 자는 믿음을 표현하고, 각 예배 의식, 기도를 행하고, 활동형식, 종교의례, 의식 집례 그리고 자신이 따르는 종교 교리를 학습할 자유가 있다.


2. 종교, 신앙활동 중 신자와 신앙을 가진 자는 타인의 신앙과 종교를 가질 자유권과 갖지 않을 자유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법률의 규정을 따르는 종교와 신앙활동의 자유권 실행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10 조


신앙과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통의 신앙기초, 종교 의례와 관례(규칙, 향약), 규약의 규정을 존중 해야한다.


제 11 조


1. 성직자, 수도사는 종교 의례를 책임 범위 안에서 실행할 수 있고 종교 시설 안에서 강론하고 전도할 수 있다.


2. 위의 1항의 종교 의례, 강론, 전도의 규정 외의 활동시 활동장소의 소속 성의 현, 군, 성직속시의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이하 현급인민위원회라함.).



제 12 조


1. 기초종교단체의 책임자는 본 단체의 매년 진행되는 종교활동 계획을 사(社, 面에 해당), 방(坊, 面에 해당)(사급인민위원회)에 등록할 책임이 있다; 단체가 등록한 계획 이외의 종교활동시 유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신앙의례를 집행하는 일을 승인하는 것은 정부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1. 구속 집행 중인 자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호 관찰 중인 자는 종교 예식, 전도, 강론, 종교의 조직 관리와 신앙 예식 집례를 할 수 없다.


2. 각 형벌 또는 위 1항의 행정 규정처리법의 집행 유해가 끝난 사람은 종교단체에 활동 등록하고, 승인권이 있는 정부기관의 승인을 얻은 이 후에 비로소 종교 예식, 전도, 강론과  종교의 조직 관리를 할 수 있.


제 14 조


신앙, 종교활동은 안전과 절약을 보장하고 전통에 부합하며, 민족문화본질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제 15 조


신앙, 종교활동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속할 시 정지 당한다.


1. 국가안녕 위반, 공공 또는 환경질서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경우


2. 인민단결에 악영향을 미치고, 민족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손상할 경우


3. 타인의 생명, 건강, 인품, 명예, 재산을 침해할 경우


4. 다른 엄중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제 3 장

종교 단체와 종교 단체의 활동

제 16 조


1. 공인 받은 단체는 다음 각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단체이다:


 a) 민족의 미풍양속과 이익에 반하지 않는 같은 신앙, 교리, 교율,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단체이다;


 b) 민족과 긴밀히 연대하고 법률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헌법, 강령과 목적과 신앙노선을 실현하는 조례가 있다;

 c) 종교 활동의 등록이 되어 있고 종교 활동이 안정되어 있다;


 d) 합법적인 본부, 조직과 대표자가 있다;


 e)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이미 공인된 조직의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이 있다.


2. 종교단체를 공인하는 권한:


 a) 정부 수상은 여러 성과 중앙직속시에 활동범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를 공인한다;


 b) 성과 중앙직속시의 인민위원회 주석은 하나의 성과 중앙직속시에 활동범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를 공인한다.


3. 16조 1항 c점에서 규정된 종교활동의 등록: 등록된 조직의 종교활동과 종교단체를 공인하는 수순과 수속은 정부 규정에 따른다.


제 17 조


1.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의 헌장과 조례에 따라 소속된 각 조직을 설립하거나, 나누거나, 분리하거나 병합하거나 하나로 합할 수 있다.


2. 기초 종교단체를 설립하거나, 나누거나, 분리하거나 병합하거나 하나로 합하는 일은 성과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뒤에서는 성급 인민위원회라 부른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17조 2항에 규정된 상황에 속하지 않는 종교단체를 설립하거나, 나누거나, 분리하거나 병합하거나 하나로 합하는 일은 정부 수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8 조


1. 기초 종교조직의 회의와 대회의 개최는 회의와 대회가 개최되는 현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진행한다.


2. 종교조직의 중앙급 혹은 전체 교리에 관한 회의와 대회의 개최는 중앙의 종교담당 국가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진행한다.


3. 18조 1항과 2항에서 규정된 상황에 속하지 않은 종교단체의 회의와 대회의 개최는 회의와 대회가 개최되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진행한다. 


제 19 조


1. 종교 집회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종교단체를 등록 후에 활동한다.


2. 종교 집회를 등록하는 일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a) 하나의 현, 군, 읍, 성직속시 안에 활동 범위가 있는 종교 집회는 집회하는 현급 인민위원회에 등록한다;


 b) 하나의 성과 중앙직속시 안에서 여러 현, 군, 읍, 성직속시에 활동 범위가 있는 종교 집회는 집회하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등록한다;


 c) 여러 성과 중앙직속시에서 활동 범위가 있는 종교집회는 중앙의 종교담당 국가관리기관에 등록한다.


제 20 조


종단의 수도회, 수도원과 다른 집단 활동조직들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등록한 후에 활동한다.


종단의 수도회, 수도원과 다른 집단 활동조직들의 활동의 등록은 이 법령 19조 2항에서 규정한 종교집회 조항과 같이 적용된다.


제 21 조


1. 종교처소에서 수도하는 자는 자원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강제로 하거나 혹은 방해받지 않는다. 수도시 성년이 되지 않은 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종교처소의 책임자는 수도자를 받을 때 종교처소가 있는 면급 인민위원회에 등록할 책임이 있다.


제 22 조


1. 종단 안에서 임직, 서품, 임명, 선거, 천거는 종교조직의 헌장과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며 22조 2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과 연관된 상황이면 중앙의 종교 국가관리기관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임직, 서품, 임명, 선거, 천거 받는 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응해야 한다.


 a) 베트남 국민이고 좋은 도덕적 자질이 있는 자


 b) 민족과 단결하고 화합하는 정신이 있는 자


 c) 엄정하게 법률을 집행하여야 한다.


3. 성직자의 해직과 파면은 종교조직의 헌법과 규례에 따라 행한다.


4. 종교단체는 종단 안에서 임직, 서품, 임명, 선거, 천거 받는 자를 등록하고; 성직자를 해직시키거나 파면시키는 일을 권한 있는 국가 유관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제 23 조


성직자와 수도사의 종교활동 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종교단체는 전 근무지 현급 인민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신 근무지 현급 인민위원회에 등록할 책임이 있다.


종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직자와 수도사가 성급 인민위원회 주석에 의하여 행정위반 처분이나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종교활동 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정부규정에 따라 변경 지역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1. 종교단체는 종교 지도자 양성 학교를 설립하고 연장과정을 개설한다. 


2. 종교지도자 양성 학교의 설립은 정부 수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교지도자 양성 학교의 학생 모집은 공개 원칙, 수험생의 자원과 양성기관의 승인 받은 활동규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베트남 역사와 베트남 법률 과목은 종교지도자 양성학교 교육과정 중 정규 과목이다.


3. 종교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의 연장과정의 개설은 개설되는 지역 성급 인민위원회의 주석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종교 양성학교의 설립과 해체, 연장과정의 개설의 수순과 수속은 정부규정에 따른다.


제 25 조


종교처소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종교단체의 예식은 다음 규정에 따라 행한다:


1. 하나의 현, 구, 읍, 성직속시 범위 안에서 신도가 참여하는 예식은 예식이 행하여지는 현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하나의 성과 중앙직속시 범위 안에서 여러 현, 군, 읍, 성직속시에서 혹은 여러 성과 중앙직속시에서 신도가 참여하는 예식은 예식이 행하여지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신앙, 종교처소에 속한 재산과

종교조직, 신도, 수도사, 성직자의 사회활동

제 26 조


신앙 종교 처소에 속한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그 재산을 침범하는 일은 엄금한다.



제 27 조


1. 절, 교회, 성당, 성실(까오다이교의 사원), 사원, 종교활동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 종교조직의 본부, 정부로부터 활동을 허가받은 종교적인 다른 시설들을 포함하여 종교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건축물을 가진 땅은 장기간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다.


2. 신전, 문묘, 암자, 사당, 씨족사당과 같은 건축물이 있는 땅은 장기간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다.


3. 이 조의 1항과 2항에 규정된 땅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일은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제 28 조


1. 신앙처소, 종교 단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의 개인과 단체, 외국의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 재산의 헌납과 증여를 받을 수 있다.


2. 신앙처소, 종교단체가 기부받는 일은 공개적이고 사용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기부하기전에 기부하는 단체가 있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통보해야한다.


3. 개인의 이익이나 법률에 반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부하는 일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 29 조


역사 문화적 유적 또는 명승 고적지인 신앙 종교처소에서의 신앙종교 활동은 다른 종교 신앙처소에서와 같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


역사 문화적 유적지 또는 명승 고적지인 종교 신앙시설에 속한 건축물을 관리 사용 개조 보수하는 일은 문화 유산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 30 조


종교 신앙처소에 속한 건출물을 개조 보수 신축하는 일은 건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신앙처소에 속한 건축물의 사용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현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교시설에 속한 건축물의 사용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경제사회 개발계획에 의해 신앙종교 처소에 속한 건축물을 이전하는 일은 먼저 신앙종교 처소의 대표자와 의논해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 32 조


신앙종교에 관한 각종 경전 책 신문 잡지와 각종 출판물을 출판 인쇄 발행하는 일, 신앙종교에 관한 문화 용품을 상거래하고 수출입하는 일, 신앙종교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춤을 생산하는 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33 조


1. 정부는 종교단체가 특별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 빈민 장애자, 에이즈환자, 문둥병자, 정신질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시설을 지원하는 일, 유아원 교육시설의 발전을 지원하는 일 등 법률의 규정과 종교단체의 규례와 헌장에 부합되는 인도적인 자선목적의 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조건을 조성한다.


2. 성직자, 수도사는 국민의 자격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도적인 자선활동, 교육 의료활동을 조직하도록 정부의 권장을 받는다.


제 5 장

종교단체, 신도, 수도사, 성직자의 국제관계

제 34 조


종교단체, 신도, 수도사, 성직자의 조직은 베트남 법률과 부합하고 종교단체의 조례 또는 교율,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제관계 활동을 실행할 권리가 있다.


각 종교단체, 신도, 수도사, 성직자의 국제관계 활동의 실행 시 이 모두는 반드시 평등해야 하며 상호 존중하며 상호 독립과 주권과 각 국가의 내부 사안을 존중해야 한다.



제 35 조


각 국제관계 활동 중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유관 중앙의 종교담당 국가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베트남에서 외국의 종교단체의 주장을 전개하거나 외국단체나 외국인을 베트남에 초청할 경우


2. 외국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 종교에 대한 교육(배출)에 참여할 사람을 추천하는 일


제 36 조


외국 성직자, 수도자는 중앙의 종교담당 국가관리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베트남의 기존 종교처소에서 강론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베트남의 종교단체의 규정을 존중하고 베트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7 조


외국인이 베트남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종교 출판물과 다른 종교 도구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베트남 종교 신도와 마찬가지로 종교 처소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자신을 위한 종교의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베트남인 종교 성직자를 초청할 수 있다; 베트남의 종교 단체의 규정을 존중한다.


제 6 장

시행 조항

제 38 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혹은 가입한 국제 조약이 이 법령의 규정과 다른 규정일 경우 그 국제 조약의 규정을 따른다.


제 39 조


1. 이 법령이 효력을 갖기 이전에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의 공인을 받은 종교 단체는 재차 공인받는 수속을 밟지 않는다.


2. 이 법령이 효력을 갖기 이전에 등록하고 활동 허가를 받은 종교집회, 수도회, 수도원과 각 다른 집단 수도 단체는 재차 등록수속을 밟지 않는다.


제 40 조


이 법령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효력이 있다.


제 41 조


정부는 이 법령 시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내한다.




2004년 6월 18일, 하노이


국회상임위원회를 대표


주석 Nguyen Van An(서명)


                                  

* 베트남 신앙ㆍ종교법령의 한국어본은 2004년 7월 19일자

년전(Nhan Dan, 人民)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근거로 번역되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