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참고-

1. 주재국 Triet 주석은 지난 6.23 국회를 통과한 증권법(Law on Securities)을 7.19 공포한 바, 동 법은 베트남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2007.1.1 발효예정임.

 

2. 증권법은 총 11장 13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별첨 증권법 목차(영문) 참조)

 

  ㅇ 제1장: 총칙

     - 증권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관련용어 정의, 증권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해 규정

     - 이번 국회에서는 증권위원회를 계속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결국에는 당분간 계속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두기로 하고, 이를 증권법에 명시

 

  ㅇ 제2장: 주식 공모(public offering)

     - 규정에 따르면, 자본금 100억동(약 625,000불) 이상, 주식 공모전 1년간 적자가 없고 협력 파트너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식 공모 가능

 

  ㅇ 제3장: 대중 기업(public company)

     - 주식회사로서 주식공모를 통해 국민들에게 주식을 판매하고, 100명 이상의 투자자가 있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자본금 100억동 이상의 기업에 관한 규정

 

  ㅇ 제4장: 증권거래시장

     -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와 증권거래센터(securities trading center)로 구분하여 규정

     - 현재 베트남에는 호치민과 하노이에 각각 증권거래센터만 있으며 국가증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명년 1월 증권법이 발효될 시점부터는 호치민 증권거래센터가 증권거래소로 격상되고 향후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독립할 계획

     - 한편, 하노이 증권거래센터는 주로 채권을 거래하며 장외시장으로서 OTC(over-the-counter) 시장으로 개편될 계획

 

  ㅇ 제5장: 증권의 등록, 예탁 및 청산

     - 증권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등록절차, 예탁기관 및 청산결제에 관하여 규정

     - 지난 2개월간의 시험을 거쳐 7.7 증권예탁원 (Securities Depository Center)이 공식 설립되었으며, 국가증권위원회 산하 독립기관으로서 증권의 등록, 예탁, 청산 등 관련 업무를 담당 예정인 바, 당분간은 국영기업 형태이나 2008년경부터는 합작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될 예정

 

  ㅇ 제6장: 증권회사 및 투자펀드운용회사

     - 증권회사와 투자펀드운용회사의 설립허가서는 국가증권위원회에서 발급하며, 설립허가서는 곧 활동허가서이기도 함.

     - 허가서 발급조건은 자본금, 인프라, 증권분야 활동허가를 받은 직원 고용 여부 등(직원이 외국에서 활동허가서를 받은 경우, 베트남 증권법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동 활동허가서를 그대로 인정)

      ※ 외국증권회사는 베트남 회사와 합작하여 49%까지 지분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베트남의 WTO 가입후 5년이 지나면 100% 외국인투자 증권회사도 설립가능

 

  ㅇ 제7장: 증권투자펀드, 증권투자회사 및 감사

     - 私募 및 公募 펀드 등 증권투자펀드의 종류 및 설정과 감사에 관해 규정

 

  ㅇ 제8장: 정보공개

     - 대중기업, 채권발행 주체, 상장회사, 증권회사, 투자펀드운용회사, 증권투자회사, 증권거래소 및 증권거래센터 등의 정보공개에 관해 규정

     - TV, 인터넷, 신문 등 매체에 언제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구체 규정

 

  ㅇ 제9장: 감사와 위반행위 처리

     - SSC 산하에 감사 및 위반행위 처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며, 모든 관계자들이 감사의 대상

 

  ㅇ 제10장: 분쟁해결, 보상 등

     - 우선 상호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되,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 법원에 호소하는 방법 등 규정

 

  ㅇ 제11장: 시행

     - 기존 회사중 동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재등록 불요

 

3. 이번에 제정된 증권법은 기존의 증권 및 증권시장에 관한 법령의 바탕위에서 증권시장에 관한 제반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향후 증권시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간, 그리고 국내증권회사와 외국증권회사간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공개 및 회계감사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허가서 발급등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평가할 만한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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