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No.:09/2003/QH11 독립-자유-행복
법인 소득세법
사업과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고,원활한 국가세원을 확보하며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거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업에 종사하는 모든 조직체와 개인으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1년12월25일 국회 제10차 10번째 회의에 의한 51/2001/QH10 호 결의안으로 개정된 1992년도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은 법인소득세에 법칙을 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법인 소득세 납세 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모든 조직체와 개인(이하에선 통괄적으로 “사업자”라 한다)은 동법 제2조에 명시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법인 소득세 납부 예외 대상
일반적인 형태의 농업,가축업,양식업 등에 의한 생산물에서 소득을 얻는 가정단위,개인이나 협동조합,농산물 생산 협동조합 등은 상당한 량의 생산이나 정부가 고소득 수준이라고 정한 정도의 소득을 창출하는 가족단위와 개인영농자들을 제외하고는 법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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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1.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조직체: 국영기업,주식회사, 지주회사,공동경영 합자회사,외국인 소유의 외투법인,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체결된 공동사업 계약서상의 외국측 파트너;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의 범위 외의 사업영역에서 베트남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와 외국조직; 개인기업; 협동조합; 협동단체; 정치조직 기관에 소속된 경제조직단위; 사회정치조직; 사회조직;사회전문가 단체와 인민군대의 단위;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거래를 영위하는 행정조직과 전문가 단체;
2.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개인: 농업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가족 단위와 사업단체,전가족 단위와 개인;개별 사업체;프리랜서; 자산 임대업(리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거나 베트남에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3.베트남에 있는 외국회사의 상주 기관: 베트남 내에서 부분적인 혹은 전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외국회사의 상주 기관으로써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지점,사무소,공장, 소규모 공작소,운송 수단,광산,원유전과 가스전 혹은 자연 자원을 채굴 탐사하고 있는 베트남내의 장소.
b) 건축현장;건축,가설물과 조립소.
c) 고용자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자문하는 컨설팅 써비스를 포함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기관.
d) 외국회사를 위한 대리점
dd) 외국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 사무소와 계약체결 권한의 위임은 없으나 베트남 내에서 정규적으로 재화를 배달해 주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사무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이중과세 면제 협정이 상주기관에 관련된 조항 중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협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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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소득세법 실행을 위한 책임과 의무
1.모든 사업자들은 합법적으로 완전하고도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세무당국은 그들에게 부여된 고유의 의무와 권한범위 안에서 본 법인세법의 조항을 엄격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다.
3.국가기관,정치조직,사회-정치조직,사회조직,사회-전문직업조직과 인민
군대 조직은 각 조직의 개별 기능과 의무 및 권한 안에서 이 법의 실행에 있어서 세무 당국에 협조하고 감찰하여야 한다.
4.베트남 국민들은 세무 당국과 세무 공무원들이 이 법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세금산정과 세율의 기준
제5조 세금 산정 기준
세금 산정의 기준은 과세 소득과 세율에 의한다.
제6조 과세소득
과세 대상 소득은 생산과 사업 용역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및 기타의 소득을 포함한다. 즉, 모든 생산과 재화 용역의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제7조 과세 소득의 결정
1. 생산에서 얻은 소득과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은 과세소득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영업수입액과 일치한다.
2. 기타의 기타 과세소득은 증권 매매차익,자산 관련 소유권과 사용권과 관련된 형태의 소득; 토지 사용권과 토지 임대권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양도차익,자산의 임대 및 청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예금,대여금,외화 매매차익;연말까지 미집행된 우발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잔여액; 기 상각처리된 부실 채권을 회수한 형태의 소득; 미청구된 지불계정 형태의 소득; 계상되지 않은 지난 회계 기간 중의 소득 혹은 발견되어진 소득;기타의 소득; 3
정부 당국은 토지 사용권 및 토지 임대권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법인 소득세 납부 후 토지 사용권이나 토지 임대권의 양도에서 발생한 잔여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누진세 범위에 따른 단계별 소득 수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제공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이중 과세 면제 협정이 상주 기관 과세 소득 결정 방법에 관하여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협정이 우선한다.
제8조 매출액
과세수입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매출액이란 총영업 수익, 가공비,
써비스비 외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과 부대가격 비용,오버타임 비용 등을 포함하는 제비용과 일치한다. 매출액이 외화 표시로 산정되었을 경우 외화표시 매출액이 산정될 시점에서의 베트남 국영 은행이 고시한 베트남 동화의 환율로 전환되어 표기되어야 한다.
제9조 제 비용
1. 과세소득 산정 목적하여 차감될 합리적인 제비용은 아래의 것이 포함된다.
a) 생산과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용. 감가상각의 정도는 고정자산의 가치와 고정자산 상각기간에 따른다. 경제적 효율성이 아주 높은 생산 사업자와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설비와 기술의 빠른 쇄신을 위해 현재 사업자가 채택하고 있는 기존 감각상각 회계 방식이 허락하는 한 최대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가속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재무부는 고정자산 기준과 감가상각 정도에 관한 기준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b) 생산이나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위해 실제 사용된 원료,원부자재,연료,에너지 및 상품 비용과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실제로 창고에서 출고되는 물가를 기준하여 근거로 산정된 해당기간의 영업수익 및 과세 소득과 관련된 제비용; 4
c) 개인회사 사주의 봉급과 공임, 개인 가족 단위 사업체의 주인,생산과 사업에 직접적으로 공헌하지 않는 회사 창립자들의 소득을 제외한 노동부의 규정에 따른 봉급,공임,수당;간식비 등;
d) 과학 기술 연구비용;혁신과 창안,건강 관 리 비용;종업원 교육훈련비,금융 교육비;
dd) 전기수도료,통신비 등의 외부에서 공급받는 써비스료;공정자신 수리비,고정자산 지급 임차료(리스비); 회계감사비, 법률 써비스료; 디자인비,상표등록 및 유지비;고정자산 보험료,기술데이타,특허권과 고정자산형태가 아닌 형태의 기술 라이선스 사용료; 기타 기술써비스 및 기타의 써서비스 비용;
e) 법적 규정에 따라 여공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작업장 안정성 확보비,유니폼 작업복 지급비; 사업주체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제비용;출장여행;고용주인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비,의료보험비
등;노동 조합 관련 경비;공산당과 노동조합 활동 지원 경비; 규정에 부합하는 상급경영단체나 협회에 지출되는 경비;
g)생산이나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위해 은행이나,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실제적인 지급이자;다른 형태의 차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계약 시점에서의 실제 이자율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 비용으로 최대 이자율은 차입시점에서 상업은행의 대출이자율을 기준 하여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비용;
h) 규정된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i) 노동자에 지급되는 노동력 삭감 비용(해고비용)
k) 상품 및 재화 판매 관련 비용
l) 광고비 및 전체 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화와 용역 제품의 생산과 거래에 직접 관련된 마케팅 및 판촉비; 상거래 활동의 경우 이 한계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총비용의 산출에는 이미 판매된 상품의 구입 가격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m)세금,제비용,부담금 및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거래와 관련된 토지사용료 등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n)외국 회사에 의해 베트남에 있는 그 회사의 사업 주체에 할당되고 그것이 베트남 정부가 정한 규정에 부합할 경우의 그 사업 운영 비용;
o)정부 규정에 부합하는 인보이스가 없이 거래된 비사업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구매된 재화와 용역의 구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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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래의 사항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계상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
b) 증빙 서류가 없거나 비합법적인 증빙 서류에 의한 발생 비용
c)벌금 및 세금이나 과세 소득 정산을 위해 사용된 영업이익과 관련 없는 비용;
d)기타의 자본원으로부터 지급된 비용
3.본 조항 제1항에서 명기된 합리적인 비용은 베트남 동화로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외화표시로 발생된 경비의 경우 외화 경비가 발생된 시점에서의 베트남 국가은행이 고시한 동화와의 환율로 표시되어 기록되어야 한다.
제10조 세율
1. 사업자에 적용될 법인소득세의 세율은 28%이다.
2. 광산을 채굴하거나 원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고가의 자연자원탐사를 영위하는 사업 주체에 대한 사업 소득 세율은 각 프로젝트나 사업 주체의 특성에 따라 28%에서 50%까지 이다.
정부는 본 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공한다.
제3장
신고, 납세, 세무결산
제11조 사업자들의 책임
모든 사업주체들은 아래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1. 엄격한 회계제도의 준수,합법적인 영수증 및 제반 서류의 확보;
2.재무부에서 정한 회계 규정에 엄격하게 부합하는 성실한 매출신고와 제경비,소득의 신고;
3.세무당국의 통지에 부합하는 온전하고도 적합한 방법으로의 세금과 벌금의 납부; 6
4.세무당국의 요청 시 소득세의 산정과 관련된 자료,회계장부,제무제표, 영수증과 증빙서류의 제출;
5.시장물가에 부합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판매,교환 및 원가
회계의 실행;
제12조 세금 신고
1.사업주체들은 매년, 전년도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거래 실적과 차년도 예상 실적에 근거하여 세무당국이 정한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매출액과 제비용,과세소득,납부 세액 등을 분기단위로 나누어서 자진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늦어도 1월25일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세무당국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만약 회계연도 기간 중 생산과 상업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 주체는 년간,분기별 과세 금액의 잠정적인 조정을 위해 당해 세무당국에 직접 통보해야 한다.
만약 세무당국이 검사하여 사업주체가 신고한 세무신고가 적당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세무당국은 년간,분기간에 납세해야 할 잠정적인 세금의 액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2. 사업체에 회계제도나 영수증,증비 서류 등의 실행 및 구비 상태가 없을 경우,세무당국에 의해 정해진 동규모,동종업에 해당하는 업계 매출액과 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된다.
제13조 납세
1. 사업체들은 자진 신고한 혹은 세무당국에 의해 정해진 분기별 납세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분기별 납세 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을 지나서는 안 된다.
사업체로 하여금 간편하고 편리하며 법 앞에서 책임의식을 높이기 함과 아울러 세무 당국으로 하여금 검사하고 위반행위를 처리하며 빈틈없고 효과적인 조세행정업무를 위하여 정부는 조세납부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공한다.
2. 동법 제 12조 제2항에 언급된 사업자들은 세무당국의 통지에 따라 매월 기준으로 납세해야 한다.통지서에 명시된 매월 단위 납세액의 납세 기한은 다음달 25일을 넘지 않는 기간이다.
3. 운송 사업자들의 경우는 물건 구매한 곳의 해당 지역 세무당국에 물건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매 운송시마다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7
4.베트남에 상주사업체는 없으나 베트남에서 소득원이 발생하는 외국사업조직이나 개인의 경우,그러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조직이나 개인은 총 지불금액에서 재무부에서 정한 비율에 의거하여 해당세금을 선공제한(원천징수)후 해당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 공제 후 차액을 그 외국기관이나 개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14조 세무결산
1. 사업자들은 매년 세무당국과 세무조정 결산을 해야 한다.세무 조정표에는 아래의 사항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a) 매출액
b) 합리적인 제비용
c) 과세소득
d) 납세해야 소득세액
dd) 기납부 소득세액
f) 해외발생소득이 있을 경우 해외에서 기납부한 관련 소득세액
g) 소득세의 과오 납부분(초과 혹은 부족분)
2. 세금 결산에 사용하는 년도는 양력으로 한다. 양력외에 다른 회계연도를 사용하도록 허가 받은 사업체는 그 회계연도에 의해 세금 결산을 해야 한다. 사업체는 양력이나 혹은 다른 회계연도로 정해진 회계연도 마지막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세무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출일로부터 10일이내에 명시된 세금을 정산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초과 납부 분이 있을 경우 다음 회계 기간의 납부 세금에서 공제 차감한다.
회사 형태의 변형,흡수합병,합병통합,분할(분사),합병 해지,합병통합 해지 혹의 파산 등으로 회사형태가 변경될 경우,사업체는 세무당국과 세금을 결산하여야 하고, 회사 형태의 변형,흡수합병,합병통합,분할(분사),합병 해지,
합병통합 해지 혹의 파산 등으로 회사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세금 결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정부는 본 항에서 명시한 기업소득세법의 결산 규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세무당국의 의무,권한,책임
세무당국은 아래와 같은 의무,권한,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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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체들로 하여금 이 법에 의거하여 합당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세를 하도록 지도한다.
2. 세금 신고와 납세를 지연하든지 게을리하는 사업체에게 통보서를 발급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통지한 세금액의 납부나 벌금의 이행을 하지 않는 사업체가 있을 경우 위해 이 법23.4조에서 명시한 행동과 조치를 취한다. 이런 행동과 조치를 취한 후에도 해당 사업체가 온전한 세금과 벌금의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세무 당국은 이법에 맞는 해결을 위해 해당 관련 자료를 국가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3.법의 엄격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체가 제출한 세무신고,납세,
세금결산을 조사하고 검사한다.
4.벌금의 부과 업무와 세무관련 불만 해결.
5.사업체로 하여금 세금계산과 납부에 관련된 회계장부,영수증,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은행,다른 신용기관,관련된 조직 개인으로 하여금 세금의 계산 및 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6. 사업체와 다른 조직체가 제출한 자료와 서류를 적용규정에 맞도록 보존하고 사용한다.
제16조 과세소득 결정권
1. 세무당국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부담 납세해야 할
납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a) 법규에서 정한 회계장부,영수증, 증빙서류가 없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사업체;
(b) 세무당국이 정한 세금계산 기준에 의한 신고가 불가하거나 부접합한 경우 혹은 세금신고 양식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업체;
(c) 법인소득세 정산과 관련된 회계장부,영수증, 증빙서류 혹은 다른 필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체;
(d)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
2.세무당국은 사업체의 생산 및 재화와 용역의 거래 상태에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혹은 동종업계 동종규모의 다른 사업장들의 괴세 소득에 근거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한다. 사업자가 세무 당국에 의해 결정된 과세소득에 불만이 있을 경우 동 법 규정에 의거하여 상위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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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에 그 불만을 제소할 수 있다; 불만이 제소되어 심의 중에 있는 경우의 사업자도 결정된 세금은 일단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법인 소득세의 면제와 감면
제17조 사업체 설립 예정인 투자 프로젝트,조합, 이전 예정인 사업자를 위한 면세와 감세
1.투자가 장려되는 산업 분야나 부문,지역에 설립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와 종합계획(마스터 플랜)에 의해 이전하는 사업체 혹은 사업이 권장되는 지역으로 이전을 목적으로 투자되는 프로젝트나 조합들에는 20%,15%,10%의 세율을 적용한다.
2.투자가 장려되는 산업 분야나 부문,지역에 설립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 와 종합계획(마스터 플랜)에 의해 이전하는 사업체 혹은 투자 권장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자는 과세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최대4년간은 세금이 면제되고 그 후 최대 9년 동안은 납세소득세의 50%는 감면한다.
제18조 새로운 생산 라인의 증설,규모의 확장,기술의 혁신,생태환경조건의 개선 및 생산능력확장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면세와 감세
새로운 생산 라인의 증설,규모의 확장,기술의 혁신,생태환경 조건의 개선 및 생산능력확장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자는 그 신규 투자에서 발생하는 최대한 4년 동안의 소득 증가분에 대한 법인 소득세가 면제되며 그 후 최대 7년 동안은 납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정부는 신규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증가분의 경정방법에 관한 규정과 본 조항에서 명시한 각각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면세 및 감면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제공한다.
제19조 기타 경우 면세 및 감세
1. 다음과 같은 사업자의 소득은 법인소득세를 면세한다.
a)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계약의 실행과 그 실험 생산품에서 발생한 소득 및 베트남에서 최초로 적용된 신규 기술에 의한 생산품에서 발생한 소득 10
b) 농업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과학 용역 계약의 실행에서 발생하는 소득
c) 오직 장애를 갖고 있는 고용원들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d)장애인들과 특별한 어려운 조건에 처한 아이들, 사회재난과 관련된 사람들의 직업 훈련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
dd)정부가 정한 저소득이 갖게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연관된 조합과 개인 가족들의 소득
2. 특허권,기술적 노우하우,특별한 기술 및 기술 써비스의 형태로 자본에 기여하는 대가로 이한 소득은 면세 되며 정부가 정한 규정에 의해 베트남 사업자의 자본 비율 가치에 할당 배당된 활동에서 얻는 소득과 관련한 법인 소득세는 감면된다.
3.상당한 규모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산,건설,수송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정부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감면된다.
4.상당한 정도로 많은 근로자나 소수민족 출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감면된다; 소수 민족의 직업 훈련과정에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가 면세된다.
제20조 결손금 이월
세무당국과 세금결산을 마친 후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다음 사업년도로 그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고 이 이월 결손금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결손금은 최대5년동안 이월이 가능하다.
제21조 면세와 감세 결손금 이월 절차
동법 17,18,19,20조에서 명시한 면세,감세,결손금 이월은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영수증,증빙 서류 등을 구비했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때 소득이 낮은 재화와 용역 써비스?? 생산과 거래에 종사하는 개인과 가족단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사업자는 세무당국에 제 조건을 등록하고 세금 결산시 그 조건을 실행하기 위하여 세금 인쎈티브와 면세 및 감세의 정도,결손금 이월 정도에 대한 제조건을 스스로 정하여야 한다.
세무당국은 사업자가 사업자가 세금 인쎈티브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있고 면세나 감세 혹은 과세 소득 대상에서 차감될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 액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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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쎈티브를 받을 조건,면세와 감세의 액수와 과세 소득 대상에서 차감될 이월결손금의 액수를 정당하지 아니하게 결정한 사업자는 조세범으로 벌금인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위반의 처리와 보상
제21조 보상
할당된 업무를 충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한 세무당국과 세무 공무원,동법의 규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조직과 개인,납세의무를 모법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상한다.
보상에 대한 상세 규정을 정부가 정한다.
제23조 조세 관련 납세자 위반 처리
동법의 규정을 위반한 납세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회계제도와 영수증 및 제증명 서류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동법 제 11,12,12,14,21조의 각 조에서 명시한 내용에 일치하는 세금 신고,납세 및 세금 결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조세범에 대한 행정처벌 벌금에 처해진다.
2.세금이나 벌금의 납부를 함에 있어 세금에 관련된 결정에 언급되거나 명시된 납부기한을 넘겨서 납부하는 경우 기고지된 액수외에 지연된 금액에 대한 10%(0.1)가 지연된 일수만큼 계산되어 함께 납부되어야 한다.
3. 거짓 신고하거나 세금 탈세가 있을 경우 동법에서 정한 온전한 부과 세금 외에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탈루된 세액의 1배에서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납세의무자가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탈루했거나 조세법 위반으로 행정조치인 벌금을 후에도 조세법 위반을 할 경우 혹은 다른 심각한 위반을 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고발 된다.
4. 납세자가 납부 통지서나 세금관련 결정에 따라 세금이나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아래의 조치가 취해진다.
a)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은행,다른 신용기관,기금의 예금을 세금과 벌금의 납부를 목적으로 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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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다른 금융기관,기금들은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세무당국과 관할 관청의 세금 관련 결정에 근거하여 세금과 벌금의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예금을 압류할 책임이 있다.
b)납세 세액과 벌금의 온전한 확보를 재화,원료들을 압류한다.
c)고지된 세금과 벌금의 확보를 위해 동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을 압류한다.
제24조 조세범의 처리를 위한 세무당국의 권한
1.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서의 장은 1조, 2조에 언급된 납세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행동을 취할 권한이 있고 동법 제 23조 3항에 명시된 탈세액에 대해 1배에서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2. 직접 징수를 담당하는 세무서 국장이나 세무당국은 23조 4항에 명시된 처리방법을 실행할 권한이 있고 동법 23조 3항과 관련된 위반의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기관에 자료를 이관한다.
제25조 세무직원과 다른 개인에 의한 위반의 처리
1.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세금과 벌금 사용하거나 착복한 세무직원과 개인은 그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고 그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징계 혹은 형사 고발된다.
2.무책임한 행동을 하거나 비리를 행함으로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친 세무 공무원과 개인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징계하거나 형사 고발 조치된다.
3.직책과 권한을 이용하여 부정을 하거나 혹 동법의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보호하는 혹은 동 법의 위반을 하는 세무직원과 개인은 그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징계하거나 형사 고발 조치된다.
4.동법의 실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방해하게 하는 자는 그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행정조치인 벌금에 처하거나 형사 고발 조치된다.
제6장
진정과 고발 13
제26조 불만과 관련된 납세자들의 권한과 의무
1. 납세자들은 세무 공무원이나 동법의 규정을 잘 못 집행하는 세무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서 제출의 기한은 통지서 혹은 세무공무원 혹은 세무서에서 온 세금 관련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다.
이 문제가 해결하는 동안 납세자는 세무서나 세무공무원이 기통보한 통보서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2.제기한 진정이 세무당국에 의해서 만족하게 해결되지 않거나 불만이 진정과 고발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급 세무 기관에 직접 진정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27조 세금 진정의 해결과 관련된 세무당국의 책임과 권한
1.세무당국은 진정과 고발에 관한 법에서 명시한 기한 내에 세금관련 진정내용을 처리해야 한다.
2.진정을 받은 당해 세무당국은 진정인으로부터 불만과 관련된 자료와 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진정인이 그 자료나 증명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그 진정의 내용을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3.세무서는 법의 규정을 맞지 않게 실행했던 세액과 벌금은 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그 기한은 상급 세무서나 관할 기관으로 그와 같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까지이다.
4.세무당국이 조사하거나 검사하여 사업자가 허의 신고를 하였거나 탈세,착오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5년전 동안의 세금, 벌금, 환급금을 조사하여 잘못된 세금이나 벌금은 부과하고 환급금을 회수할 책임이 있다. 사업자가 기록을 누락했거나 납세 신고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체가 그 영업을 시작한 날로 소급하여 세금과 벌금은 추징한다.
3
제7장
실행 기관
제28조 14
정부는 이 법의 실행을 위해 전국에 있는 실행기관을 지도한다.
제 29조
재무부 장관은 전국에서 이법이 집행 되도록 조직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 안에서 각 인민위원회 구역 안에서 이법이 잘 실행되고 준수되도록 지도한다.,
제8장
실행 조항
제31조
1. 이 법은 2004년01월01일부터 실행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1997년5월10일자의 법인소득세법은 이 법의 실행일로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재투자된 수익금에 대해 지급한 법인소득세 환급에 대한 조항과 베트남 해외직접투자법 제 42, 43조에 있는 해외 송금 수익에 대한 조항은 여기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
토지 이용권의 이전에 관한 법에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토지이용권의 양도에 관한 조항은 여기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사업자에 의해 토지이용권이 양도됨으로 얻는 양도소득은 동 법 조항에 근거하여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토지 사용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개인양도 소득은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에 포함된다.
이 법과 불일치 하는 법인소득세에 관한 조항을 가진 이전의 모든 조항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3.투자허가서가 발급된 외국 자본 소유 회사와 합작 경영 계약상의 외국인 파트너 , 투자허가서를 받은 국내 회사는 투자허가서와 투자 우대서 상에 명시한 세제상의 제반 우대 조건은 그 효력이 계속된다.
만약 기발급된 허가서 상의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동 법에 언급한 우대 조치보다 못할 경우 그 허가 잔여기간은 동법상의 우대조치가 적용된다.
15
제32조
정부는 이 법의 실행을 위한 상세 규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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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2003년6월17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 11과 제3차 회기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 의장
웬 반 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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