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베트남 진출 투자기업, 임금부담 증가 전망
□ 최근 베트남 정부는 2009년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조지원금ㆍ실업보험료 의무 납부제도를 시행키로 결정
o 그 동안 국내 기업에만 부과해왔던 노조 지원금을 외국투자기업에도 부과, 임금 총액의 1%를 의무 납부토록 규정
* 지난 98년 역내 경제위기를 계기로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면제 조치
o 또한, 사회보험법에 따른 실업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총액의 1%를 보험료로 부과
□ 이와 함께, 09.1.~12.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은 15~20%, 국내기업은 20~29%씩 대폭 인상할 방침
구분 |
국내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 | ||
기존(萬동) |
변경후(萬동) |
기존(萬동) |
변경후(萬동) | |
1지역 (호치민市 및 하노이市 일부) |
62 |
80 |
100 |
120 |
2지역 (호치민市 외곽 및 하노이市 일부 등 ) |
58 |
74 |
90 |
108 |
3지역 (일부 하노이 외곽 및 여타 도시) |
54 |
69 |
80 |
95 |
4지역 (나머지 지역) |
54 |
65 |
80 |
92 |
*2008년 11월 11일 1弗 = 약 1萬 6,800동
check 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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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라 외국 기업들에게도 사회보장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의도
✓ 현지진출 업체들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수출시장 경색 및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을 고려한 내실있는 경영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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