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 자원개발시 대기오염, 유해물질, 생활폐수 기준 -
-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진행시 환경관련 기준 -
- 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대기가스 배출기준 -
□ 대기질-대기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대기 중의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를 규정함
대기질-대기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표1. 대기중의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
(단위: ug/m3)
순서 |
항목 |
화학식 |
시간평균 |
허용농도 |
1 |
Arsenic(비소) |
As |
1시간 |
0.003 |
1년 |
0.005 | |||
무기질 물질 | ||||
2 |
Arsine(아르신) |
AsH3 |
1시간 |
0.33 |
1년 |
0.055 | |||
3 |
Hydrogen chloride(염화수소) |
HCI |
24시간 |
60 |
4 |
Nitric acid(질산) |
HNO3 |
1시간 |
400 |
24시간 |
150 | |||
5 |
Sulphuric acid(황산) |
H2SO4 |
1시간 |
300 |
24시간 |
50 | |||
1년 |
3 | |||
6 |
Silicon dioxide(실리콘 산화물: Si02) 함유 먼지 >50% |
|
1시간 |
150 |
|
|
|
24시간 |
50 |
7 |
Chrysotile(옥선면/크리소타일) |
|
8시간 |
1실/m3 (실: thread) |
8 |
Cadmium 카드뮴(화산물 및 금속을 포함하는 연기) |
Cd |
1시간 |
0.4 |
8시간 |
0.17 | |||
1년 |
0.005 | |||
9 |
Chlorine(염소) |
CI2 |
1시간 |
100 |
24시간 |
30 | |||
10 |
Chrom(크롬) |
Cr |
1시간 |
0.0067 |
24시간 |
0.003 | |||
1년 |
0.0023 | |||
11 |
Hydrogen fluoride(플루오르화수소) |
HF |
1시간 |
20 |
24시간 |
5 | |||
1년 |
1 | |||
12 |
Hydrogen cyanide(시안화수소) |
HCN |
1시간 |
10 |
24시간 |
10 | |||
13 |
Manganese(망간)/Mangan Oxide (망간산화물) |
Mn/MnO2 |
1시간 |
10 |
24시간 |
8 | |||
1년 |
0.15 | |||
14 |
Nickel(니켈) |
Ni |
24시간 |
1 |
15 |
Mercury(수은) |
Hg |
24시간 |
0.3 |
1년 |
0.3 | |||
16 |
Acrolein(아크롤레인) |
CH2=CHCHO |
1시간 |
50 |
17 |
Acrylonitrile(아크릴로니트릴) |
CH2=CHCN |
24시간 |
45 |
1년 |
22.5 | |||
18 |
Aniline(아닐린) |
C6H5NH2 |
1시간 |
50 |
24시간 |
30 | |||
19 |
Acrylic acid(아크릴산) |
C2H3COOH |
1년 |
54 |
20 |
Benzene(벤젠) |
C6H6 |
1시간 |
22 |
1년 |
10 | |||
21 |
Benzidine(벤지딘) |
NH2C6H4C6H4NH2 |
1시간 |
발견되지 않음 |
8시간 |
발견되지 않음 | |||
24시간 |
발견되지 않음 | |||
22 |
Chloroform |
CHCI3 |
24시간 |
16 |
1년 |
0.043 | |||
23 |
Hydro carbon(탄화수소) |
CnHm |
1시간 |
5000 |
24시간 |
1500 | |||
24 |
Formaldehyde(포름알데히드) |
HCHO |
1시간 |
20 |
1년 |
15 | |||
25 |
Naphthalene(나프탈렌) |
C10H6 |
8시간 |
500 |
24시간 |
120 | |||
26 |
Phenol(페놀) |
C6H5OH |
1시간 |
10 |
24시간 |
10 | |||
27 |
Tetrachloroethylene (테트라클로오에틸렌) |
C2CI4 |
24시간 |
100 |
28 |
Vinly Chloride(염화닐) |
CICH=CH2 |
24시간 |
20 |
악취가 있는 화학물질 | ||||
29 |
Ammonia(암모니아) |
NH3 |
1시간 |
200 |
24시간 |
200 | |||
30 |
Acetaldehyde(아세트알데히드) |
CH3CHO |
1시간 |
45 |
1년 |
30 | |||
31 |
Propionic acid(프로피온산) |
CH3CH2COOH |
8시간 |
300 |
32 |
Hydrogen sulfide(황화수소) |
H2S |
1시간 |
42 |
33 |
Methyl mercaptan(메틸머캄탄) |
CH3SH |
1시간 |
50 |
24시간 |
20 | |||
34 |
Styrene(스티렌_ |
C6H5CH=CH2 |
1주 |
260 |
1년 |
190 | |||
35 |
Toluene(톨루엔) |
C6H5CH3 |
30분 |
1000 |
1시간 |
500 | |||
1년 |
190 | |||
36 |
Xylene(자일렌) |
C6H4(CH3)2 |
1시간 |
1000 |
1년 |
950 | |||
비고: 연평균값은 수학적 평균치다. |
□ 수질 및 생활폐수기준
○ 생활폐수기준은 서비스시설, 공공시설, 집합건물의 폐수에 적용되며, 집중적 폐수처리시스템이 없는 지역에 적용되고, 산업폐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수질 – 생활폐수기준(표1. 오염허용한도)
구분 |
단위 |
허용한도 | ||||
1급기준 |
2급기준 |
3급기준 |
4급기준 |
5급기준 | ||
1. 산성도(pH) |
mg/l |
5-9 |
5-9 |
5-9 |
5-9 |
5-9 |
2.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
mg/l |
30 |
30 |
40 |
50 |
200 |
3. 부유 고형물 |
mg/l |
50 |
50 |
60 |
100 |
100 |
4. 침전물 |
mg/l |
0.5 |
0.5 |
0.5 |
0.5 |
KQD |
5. 총 용존 고형물 |
mg/l |
500 |
500 |
500 |
500 |
KQD |
6. 황화물 유화수소(H2S)에 따른 계산 |
mg/l |
1.0 |
1.0 |
3.0 |
4.0 |
KQD |
7. 질산염(NO3) |
mg/l |
30 |
30 |
40 |
50 |
KQD |
8. 식용유 |
mg/l |
20 |
20 |
20 |
20 |
100 |
9. 인산염(PO43-) |
mg/l |
6 |
6 |
10 |
10 |
KQD |
10. 총 대장균 (total coliforms) |
PMN/ 100ml |
1000 |
1000 |
5000 |
5000 |
10000 |
KQD: 규정하지 않음 |
표.2.
서비스시설/ 공공시설/집합건물의 유형 |
서비스시설, 공공시설, 집합건물의 규모와 사용면적 |
표1에 따른 허용적용수준 |
비고 |
1. 호텔 |
60 개 이하의 방 60~200 개의 방 200 개 이상의 방 |
3급 기준 2급 기준 1급 기준 |
|
2. 여관, 여행자숙소 |
10~50 개의 방 50~250 개의 방 250 개 이상의 방 |
4급 기준 3급 기준 2급 기준 |
|
3. 개인병원, 보건소 |
10~30 개의 침대 30 개 이상의 침대 |
2급 기준 1급 기준 |
외부로 배출하기 전에 폐수살균처리를 해야 함 |
4. 종합병원 |
|
1급기준 |
폐수살균처리를 해야 한다. 표1에서 업근된 오염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이 있으면 베트남기준 5945:1995에서 규정된 항목에 해당하는 한계치를 적용함 |
5. 국가기관, 기업체, 외국기관, 은행, 사무실 |
5000m2~10000m2 10000m2~50000m2 50000m2 이상 |
3급 기준 2급 기준 1급 기준 |
계산 면적은 작업공간 기준 |
6. 학교, 연구원 및 같은 시설 |
5000 m2~25000 m2 25000 m2이상 |
2급 기준 1급 기준 |
표1에서 언급된 오염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이 있으면 베트남기준 5945:1995에서 규정된 항목에 해당하는 한계치를 적용함. |
7. 백화점, 마트 |
5000 m2~25000 m2 25000 m2이상 |
2급 기준 1급 기준 |
|
8. 농수산 식품시장 |
500 m2~1000 m2 1000 m2~1500 m2 1500 m2~25000 m2 25000 m2이상 |
4급 기준 3급 기준 2급 기준 1급 기준 |
|
9. 식당, 카페, 슈퍼마켓 등 |
100 m2이하 100 m2~250 m2 250 m2~500 m2 500 m2~2500 m2 2500 m2이상 |
5급 기준 4급 기준 3급 기준 2급 기준 1급 기준 |
주방면적 제외 |
10. 아파트 |
100 가구 이하 100~500 가구 500 가구 이상 |
3급 기준 2급 기준 1급 기준 |
|
□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의 소음
○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 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활동 감시에 적용되며, 생산공장, 경영/무역서비스 회사의 소음 정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표1.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의 최대허용소음한계치
(해당 소음도에 따름)
(단위 : dBA)
지역(*) |
시간 |
|||
6 ~ 18시 |
18시 ~ 22시 |
22시 ~ 6시 |
||
1. 특별히 정숙을 요하는 지역 병원, 도서관, 휴양지, 유치원, 학교, 교회, 사찰 |
50 |
45 |
40 |
|
2.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
60 |
55 |
50 |
|
3. 무역¬서비스¬생산 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 |
75 |
70 |
50 |
○ 기준에서 규정된 소음과 비교되는 소음 확인을 위해 측정/평가 진행시 모든 측정 지점은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생산공장, 경영¬무역¬서비스회사 사이에 위치하는 주거지 또는 생산공장, 경영¬무역¬서비스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주거지의 경우 그 지역의 소음측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 주거지에서는 생산공장, 경영¬무역¬서비스 회사가 있거나 주거지가 무역¬서비스¬생산 지역 안에 속해있는 경우에 그 시설들의 범위 안에서는 소음 측정을 적용하지 않음
○ 표에서 언급된 지역, 특별히 정숙을 요하는 지역: 질환 치료, 건강 관리, 학습, 연구, 강의, 예배 등을 위해 조용함이 요구되는 지역임
○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주로 거주 및 행정업무를 위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생산¬서비스¬경영시설들은 표1에서 제시된 해당 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면 안됨
○ 무역¬서비스¬생산 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 무역, 서비스, 생산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 주거지는 생산¬서비스¬경영 시설들에서 가깝게 위치해있다. 모든 생산¬서비스¬경영 활동들은 표1에서 제시된 해당 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면 안됨
□ 도로교통 배기가스의 허용치
○ 도로교통수단에 설치된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모터의 배기가스 중의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매연 등의 환경오염을 시키는 물질의 최대허용치를 규정함
표1. 배기가스의 최대허용배출한계치
오염 지표 |
휘발유 차량 |
디젤 차량 | |||||||
자동차 |
오토바이 |
자동차 | |||||||
기준 1 |
기준 2 |
기준 3 |
기준 4 |
기준 1 |
기준 2 |
기준 1 |
기준 2 |
기준 3 | |
CO (%부피) |
6.5 |
6.0 |
4.5 |
3.5 |
6.0 |
4.5 |
- |
- |
- |
HC (ppm부피) -모터 4 -모터 2 -기타 모터 |
- - * |
1,500 7,800 3,300 |
1,200 7,800 3,300 |
600 7,800 3,300 |
10,000 |
7,800 |
- - - |
- - - |
- - - |
연기 (% HSU) |
- |
- |
- |
- |
- |
- |
85 |
72 |
50 |
□ 화력발전 산업에 대한 배출기준
○ 화석연료(석탄,가스,석유) 연소기술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항목의 최대허용 농도를 규정함
○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요구를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에 적용됨
○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경우, 배기가스에 있는 잔류 산소의 농도는 6% 이고, 가스터빈의 경우 배기가스에 있는 잔류 산소의 농도는 15% 임
표.1 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에 있는 NOx, SO2, 먼지의 최대허용농도
항목 |
사용되는 연료 |
측정방법 |
|||
석탄 |
석유 |
가스 |
|||
먼지 |
200 |
150 |
50 |
베트남기준 5977:1995 |
|
NOx |
650(코팅물질-coating material함량이>10%인 석탄) 1000(코팅물질-coating material 함량이<10%인 석탄) |
600 |
250 |
베트남기준 7172:2002 |
|
SO2 |
500 |
500 |
300 |
베트남기준 6750:2000 |
□ 대기질의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 허용기준치
○ 공기 중으로 배출 시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에 있는 오염항목들의 최대허용기준치를 규정함
○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 감시에 적용되며,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 제조, 수입, 운영, 정비분야 설비 선택에도 적용됨
표1.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에 있는 오염항목들의 최대허용기준치
항목 |
화학식 및 화학기호 |
단위 |
최대허용기준치 |
1. 먼지 |
|
Mg/m3 |
100 |
2. 불산 (hydrofluoric acid) |
HF |
Mg/m3 |
2 |
3. 염산 (hydrochloric acid) |
HCI |
Mg/m3 |
100 |
4.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
CO |
Mg/m3 |
100 |
5.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s) |
NOx |
Mg/m3 |
350 |
6. 황산화물 (sulfur oxide) |
Sox |
Mg/m3 |
300 |
7. 카드뮴 |
Cd |
Mg/m3 |
1 |
8. 수은 |
Hg |
Mg/m3 |
0.5 |
9. 총 중금속 |
As; Sb; Ni; Co; Cr; Pb; Cu; V; Sn; Mn |
Mg/m3 |
2 |
10. 총 다이옥신/푸란 다이옥신 푸란 주의 -n*: 2<n<8 |
C12H8-n*Cln*O2 C12H8-n*Cln*O |
ng/m3 |
1 |
11. 총 유기혼합물 |
|
ng/m3 |
20 |
□ 건설과 산업생산 활동으로 인한 진동
○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산업생산과 건설활동으로 인한 최대허용진동가속도를 규정함
○ 공공지역과 주거지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건설과 산업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수단, 도구로 발생되는 진동가속도를 감시하는 것에 적용됨
○ 산업생산과 건설활동으로 인한 진동에 대한 진동가속도는 산업생산업체 또는 건축시설물과 주거지, 공공지역 간의 경계선 바로 옆에 있는 위치에서 측정함
표1. 건설활동을 위한 허용진동한계치
(단위 : dB)
순번 |
지역 |
적용시간 |
허용한계치 dB** |
비고 |
|
1 |
특별히 조용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 |
7시 ~ 19시 |
75 |
지속적 근무시간은 10 시간/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
19시 ~ 7시 |
표준 * |
||||
2 |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
7시 ~ 19시 |
75 |
지속적 근무시간은 10 시간/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
19시 ~ 7시 |
표준 * |
||||
3 |
무역, 서비스, 생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 |
6시 ~ 22시 |
75 |
지속적 근무시간은 14 시간/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
22시 ~ 6시 |
표준 * |
||||
(*) 부록 A 참조 (**) 부록 B 참조 |
표2. 산업생산 활동을 위한 허용진동한계치
(단위 : dB)
순번 |
지역 |
적용시간 |
허용한계치 dB** |
비고 |
|
6시 ~ 18시 |
18시 ~ 6시 |
||||
1 |
특별히 조용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 |
60 |
55 |
|
|
2 |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
65 |
60 |
|
|
3 |
무역, 서비스, 생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 |
70 |
65 |
|
|
(*) 부록 A 참조 (**) 부록 B 참조 |
○ 특별히 조용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 : 치료, 학업, 연구, 강의, 예배를 위하여 조용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 또는 비슷한 환경을 요구하는 지역임
○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 주거와 행정근무를 위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산업생산업체 또는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활동들은 표1 및 표2에서 언급된 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진동도를 발생시켜서는 안됨
○ 무역, 서비스, 생산지역에 위치한 주거지 : 무역, 서비스, 생산을 위한 지역이나 산업생산업체 옆에 있거나 위치한 지역이며, 생산, 건설수단의 모든 활동은 표1 및 표2에서 언급된 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진동도를 발생시켜서는 안됨
dB에 따른 진동가속도 및 m/s2에 따른 진동가속도의 가치 환산표
진도가속도, dB |
55 |
60 |
65 |
70 |
75 |
진동가속도, m/s2 |
0.006 |
0.010 |
0.018 |
0.030 |
0.055 |
□ 운행시 도로교통수단이 내는 소음
○ 운행정지 시 엔진을 가동하고 있는 도로교통수단을 위한 최대허용소음도를 규정함
○ 도로교통 수단의 소음도 감시에 적용됨
표1. 최대허용소음도한계치
(단위 : dB(A))
도로교통수단 |
최대허용한계치 |
1. 125 cm3 미만의 오토바이 |
95 |
2. 125 cm3 이상의 오토바이 |
99 |
3. 승용차 |
103 |
4. 소형 트럭, 전용차, 버스, G < 3,500kg |
103 |
5. 중형 트럭, 전용차, 버스, G > 3,500kg 및 P < 150 (kW) |
105 |
6. 대형 트럭, 전용차, 버스, G > 3,500kg 및 P > 150 (kW) |
107 |
7. 특수 차량 |
110 |
P: 엔진의 최대 용량, G: 수단의 중량
특수차량: 화물운송수단, 기중기, 공사용 기계차량, 도로에서 운행하는 기타 특수 전용차량
□ 중앙관리식 생활폐수처리장을 위한 환경요건
○ 처리장의 활동이 환경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 감소하기 위하여 건설과 운영, 환경감시 시 관련 환경요소를 처음부터 감시하는 목적으로 중앙관리식 생활폐수처리장에만 적용됨
○ 처리장 건설을 위한 장소는 관할 기관에 의해 허가된 지역의 토지이용과 건설계획 및 사업계획에 부합해야 함
○ 처리장의 위치선정은 주거지를 기준으로 주요 풍향의 끝에 있고, 우기에 침수되지 않으며, 주변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함
○ 처리장 위치와 처리된 폐수를 방출하는 하수구 위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원수가 생활폐수인 경우,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는 생활원폐수 또는 처리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처리되어 수질이 베트남기준 6772:2000에 맞는 생활폐수나 기초 처리가 되어 수질이 처리장 관리운영자의 요구에 준하는 생활폐수임
○ 원수는 처리장에서 폭발위험, 연소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됨
○ 처리된 폐수는 하수구시스템을 통해 처리장의 활동허가서에서 규정된 수역 등, 정해진 장소로 배출하여야 함
○ 처리장은 생활원폐수 중에서 부유고체와 BOD를 최소한 85% 제거할 수 있어여 하며, 처리된 생활폐수 중, 주요 파라미터들은 최소한 2급처리 또는 더 높은 처리 수준의 수질을 달성해야 함
○ 처리장의 요건 및 고형폐기물에 대한 요건은 처리과정에서 수집된 슬러지는 종류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를 거쳐 재활용하거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처분해야 하며, 관할기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표1. 처리장에서 공공지역 및 주거지까지의 위생 안전거리
처리장의 처리량 |
위생 안전거리 |
(단위: m3/일) |
(단위: m) |
200~500 |
200 |
5,000~30,000 |
300 |
30,000 이상 |
300~500 |
표2. 처리된 생활폐수의 주요 파라미터 요건
지수 |
기초 처리된 폐수 (1급 처리) |
2급 처리된 폐수 |
3급 처리된 폐수 |
(1) |
(2) |
(3) |
(4) |
pH |
6~9 |
6~9 |
6~9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
100~200 |
10~30 |
5~10 |
총 부유고체, mg/l |
100~150 |
10~30 |
5~10 |
총 질소, mg/l |
20~40 |
15~30 |
3~5 |
총 인, mg/l |
7~15 |
5~12 |
1~2 |
비고: 제4열에서 언급된 3급 처리된 지수의 수질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처리공법의 결과이다. 제4열의 수준과 같이 우수하고 높은 처리공법에 대한 기술 투자, 적용을 장려한다. |
□ 폐수환경보호비
산업폐수에 대해 개별오염물질에 따라 적용되는 환경보호비.
순번 |
폐수 중의 오염물질 |
정수비 (동/kg 폐수 중의 오염물질) | ||
항목 |
기호 |
최소 |
최대 | |
1 |
화학적 산소요구량 |
COD |
100 동/kg |
300 동/kg |
2 |
부유고형물 |
ATSS |
200 동/kg |
400동/kg |
3 |
수은 |
AHg |
10,000,000 동/kg |
20,000,000 동/kg |
4 |
납 |
APb |
300,000 동/kg |
500,000 동/kg |
5 |
비소 |
AAs |
600,000 동/kg |
1,000,000 동/kg |
6 |
카드뮴 |
ACd |
600,000 동/kg |
1,000,000 동/kg |
□ 시사점 및 전망
○ 처리장은 생활원폐수 중에서 부유고체와 BOD를 최소한 85% 제거할 수 있어여 하며, 처리된 생활폐수 중, 주요 파라미터들은 최소한 2급처리 또는 더 높은 처리 수준의 수질을 달성해야 함
○ 운행정지 시 엔진을 가동하고 있는 도로교통수단을 위한 최대허용소음도를 규정함
○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 주거와 행정근무를 위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산업생산업체 또는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활동들은 표1 및 표2에서 언급된 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진동도를 발생시켜서는 안됨
○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산업생산과 건설활동으로 인한 최대허용진동가속도를 규정하며, 공공지역과 주거지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건설과 산업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수단, 도구로 발생되는 진동가속도를 감시하는 것에 적용됨으로 진출기업은 환경관련 규정에 유의하여야 함
○ 도로교통수단에 설치된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모터의 배기가스 중의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매연 등의 환경오염을 시키는 물질의 최대허용치를 규정함으로 갈수록 규제가 심하여 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베트남 환경부, 호치민 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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