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사업




급부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베트남의 외식업 시장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체인 본부가, 일정한 지역에서 자기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에 주고, 각종 경영지도 등을 통해 판매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방식인 프랜차이즈(franchise)사업이 새로운 유망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념조차 없었던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난 6월 베트남 최대경제도시인 호찌민시에서 현지 최초로 개최된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와 박람회를 시작으로 성공을 보장하는 新유망사업 아이템으로 세간의 관심을 증폭 시키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무려 100만동(미화65달러 상당)이라는 고가의 참가비용을 지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되는 사업아이템을 찾는 예비사장님들의 발길이 몰려들면서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현지 매스컴들도 프랜차이즈 사업이 창업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내수경기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며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비나 캐피탈(Vina Capital)주최 14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협찬으로 개최된 이 설명회에서 잘나가는 일부 베트남 토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은 체인 본부가 가맹점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본기부터 상권분석, 서비스, 법률 등의 노하우 등 돈 벌기 비법의 A부터 Z까지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설명하고 기존의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돈 되는 가맹점 사장님들에게 사업성공을 보장한다고 역설하며 업종전환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과 예비창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전언이다.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KFC, 롯데리아


    


   베트남에 상륙한 최초의 외국계 프랜차이즈 업체는 필리핀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브랜드 Jolibee로 1996년 개점해 햄버거, 치킨, 도너츠 등을 판매하고 있다. 당시 Jolibee의 개점은 베트남 최초의 패스트푸드점의 등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지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패스트푸드라는 개념을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약10년 동안 Baskin Robbins, 롯데리아, KFC, Carvel, Texax Church 등 미국의 Fast food 체인들과 소수의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진출이 이어졌다. 그중 현재 가장 성업 중인 프랜차이즈 체인점은 KFC와 롯데리아로 KFC의 경우 2003년말 9개이던 체인점이 1년만인 2004년말 19개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연간 약 3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롯데리아도 현재 호치민시내에 14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햄버거, 치킨, 아이스크림, 음료수를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햄버거류의 판매가격대는 약 12,000동(미화 0.8달러)~31,000동(미화 2달러)선으로 현지 경제수준에 비해 좀 높은 편이나 업소마다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로 성업 중이다.


   이들 패스트푸드 업소를 찾는 고객은 주로 학생 및 직장인들과 같은 젊은 연령층이 대부분이나 어린 손자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가족단위로 외식을 즐기는 단체손님들도 많다. 이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예외 없이 캔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 맥주를 즐겨 마시는 베트남 성인남성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치킨을 안주 삼아 가볍게 맥주를 한잔 들이키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넘어야 할 장애물들


  


KFC나 롯데리아 등의 성공적인 베트남 현지시장으로의 뿌리내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진출은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직영점 형태의 진출로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기존 베트남 상법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개념이나 지침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추진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는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프랜차이즈 사업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은 직영점 운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외국 업체가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이전시키고 베트남 토종기업이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니라 외국계 프랜차이즈 업체가 직접 투자 진출해 점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실상을 볼 때, 베트남 국내에서는 아직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이 뿌리내려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치킨,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일부 패스트푸드에만 국한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소규모의 프랜차이즈 시장도 베트남 진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 주머니 사정에 맞는 판매가격책정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진출한 Baskin Robbins과 같은 고가의 아이스크림은 일반 베트남 현지인의 한 끼 식사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판매 가격대를 고수하는 바람에 토종 경쟁업체의 가격경쟁에 고전하다 결국 점포를 철수했다가 수년 후 재차 진출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베트남의 스타벅스, ‘쭝 응우엔 커피(Ca phe Trung Nguyen)’





외국계 프랜차이즈 직영점들이 주도하는 현지 프랜차이즈 시장의 틈바구니 속에서 탄탄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베트남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토종업체들은 치킨,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에 편중돼 있는 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와의 경쟁을 피하는 대신 베트남 토종업체라는 강점을 최대한 살린 토종메뉴를 아이템으로 삼은 것이 주효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약 6종의 베트남산 커피원두를 고객의 선택과 기호에 따라 직접 볶고 갈아서 블랙커피, 밀크커피, 냉커피 등으로 만들어 내어놓는 커피점인 ‘쭝 응우엔 커피(Ca phe Trung Nguyen)’와 베트남 국민음식인 쌀 국수를 판매하는 ‘퍼24(Pho 24)이다. 베트남의 스타벅스라고도 불리는 ‘쭝 응우엔 커피’는 현재, 베트남 전국에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독일, 호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에 해외 가맹점이 있을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이미 상당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G7’ 이라는 브랜드로 인스턴트 커피를 생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6개국으로 수출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베트남 국가대표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An Nam 그룹에서 운영하는 쌀 국수 전문점 ‘퍼 24’는 2년이라는 짧은 창업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트남 전국에 21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인도네시아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출을 통한 해외 가맹점 1호를 오픈했다. 특히, 베트남 국내 가맹점 21개중 13개가 금년 2005년 단 한해 동안 생겨나면서 프랜차이즈의 수요와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An Nam 그룹 쭝(Trung)사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야 말로 본사와 가맹점 양측 모두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Win-Win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지난 7월 뒤늦게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 베트남 토종제과-제빵회사인 ‘낀도 베이커리(Kinh Do Bakery)’도 4개월 만에 3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향후 3년간 가맹점을 100개로 늘린다는 영업확장 플랜을 발표했다.


‘낀도 베이커리’가 요구하는 가맹점주의 창업비용은 평균 5억동(미화3만 8천 달러)~ 10억동(미화 7만 6천 달러)정도로 가맹점주는 기본적으로 대로변에 점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 밖에도 중고 휴대폰 전문판매업체인 www.thegioididong.com 역시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 들어 이미 하노이, 호치민시 가맹점을 개설하고 가맹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6년 프랜차이즈 사업관련 상법 신설


  


베트남 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된 상법(Commercial Law)에 그 동안 법규조항이 없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상법 제8장 6조(Section 8,Chapter VI)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의 및 규정이 언급돼 있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자 및 계약자의 영업내용, 프랜차이즈 대상 상품 및 서비스, 프랜차이즈 형태, 프랜차이즈 계약 및 프랜차이즈 활동 관리에 대한 정의도 포함돼 있다.


상법 개정안 초안에는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명시돼 있다.


첫째,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주체가 설립돼 있어야 한다.


둘째, 가맹점 모집이전 최소한 베트남 내에서 2년 이상 영업을 한 기간이 증명되어야 한다.


셋째, 프랜차이즈 권리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프랜차이즈 사업 대상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권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하면 기업은 즉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 들 수 없고 최소한 2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는 다소 유동적인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미비한 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규정하면서 상표, 영업비밀, 로고, 영업 홍보, 영업 슬로건 등에 대한 세부 정의가 미흡하다.


둘째, 프랜차이즈 사업은 무역부(Ministry of Trade)나 지방성의 무역국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수반되는 기술이전, 상표권 사용, 로열티 지급 등 많은 부분은 기술이전 관련법에 해당되는 까닭에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나 지방성의 과학 기술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등록과 승인 담당부서의 불분명한 구분이 행정절차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6년을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의 원년으로





일부 미비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공식적인 인정과 이를 상법에 포함시킴에 따라 2006년은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사업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치안상태가 양호하고, 종교갈등이 없고 정세가 안정돼 있으며 특히, 연평균 7%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GDP와 8,400만에 육박하는 잠재적 소비자인 베트남 국민들이 있어서 떠오르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적격지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의 GCR그룹이 내년 중 Swensen’s 아이스크림과 피자를 필두로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먹거리에 편중돼 있는 베트남에서의 프랜차이즈 아이템에서 벗어나 현지실정에 맞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으로 아이템을 다양하게 개발,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한류를 적절히 접목시켜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여 나간다면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진출에 있어 또 다른 틈새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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