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124/2008/ND-CP호의 시행1년을 통해서 공업단지·수출 가공구(이하, 공업단지)의 투자 유치에 대해 조기에 해결이 필요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다.

 이전, 공업단지내에의 투자에 대해서 활동 개시로 부터12년간의 사업소득 세율15%, 과세대상 소득 발생시부터 3년간의 면세가 되고, 7년간 50%감세라고 하는 다수의 우대조치가 있었다.그러나 신규정에 의해, 업종이나 투자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세율은 모두 25%가 부과되고 활동으로부터 3년간 감면 되는 형태가 되었다.

 현실적으로 공업단지에의 신규 진출은 큰 감소 경향에 있다.호치민시 수출 가공구·공업단지 관리위원회(Hepza)의 보고에 의하면, 일부 공업단지의 임대율이 하락, Vinh Loc공업단지에서는 15.71%감소하고,Tay Bac Cu Chi공업단지에서는 12%감소했다. Hepza의 Nguyen Tan Phuoc부위원장은 현행의 사업소득 세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공업단지의 투자 유치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또Dong Nai성 공업단지 관리위원회의 투자실 Pham Van Cuong실장에 의하면, 투자법과 사업소득 세법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세의 우대를 받게 되는 대상으로 불일치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계획 투자성에 의하면 2005년 투자법에서는 투자 우대 분야나 지역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 우대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소득 세법 및 정령124호에서는 신규 설립 기업에 대한 우대를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의 적용이나 투자법에 따른 투자 우대 분야, 지역에의 확대는 없다.

 Robert Bosch Vietnam회사의 Vo Quang Hue사장에 의하면, 동사는 수출입 사업으로 호치민시에 본사를 두고(실제 동사는 수출입 사업에 대해서도 우대조치를 받지 않았다), 그 후 Dong Nai성 Long Thanh공업단지로 5,200만 유로의 투자액으로 지점 설립과 함께 신규 생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자동차 부품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투자가 장려되고 있는 하이테크 분야에 속하지만, 세무 기관의 생각으로는 투자의 확대에 해당한다(다만, 이것 이전에 동사는 생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그 때문에 동사 지점은 사업소득세도 우대 받지 못 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같이 해 My Phuoc공업단지의 마케팅 책임자 Vo Son Dien씨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부품, 전자 부품등의 생산을 실시하는 저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감세 대상과 방법을 정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이들은 대기업 공업 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는 중요산업이기 때문이다.

 Long An성 공업단지 관리위원회의Phan Thanh Phi위원장도, 정령124호가 투자 우대 분야와 지역을 축소하고 있어, 그 때문에 생산 규모 확대, 활동 분야의 보충이나 지점 설립을 위한 추가 투자를 장려하지 않고,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투자가의, 특별 투자 우대 분야나 특별 곤란한 지역에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 않다.이전의 규정과 같이, 규모 확대 부분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우대가 없기 때문이다.

 또 Phi씨에 의하면 다른 문제로서 생산 기업이 공업단지내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외에 토지를 취득해 공장을 건설하거나 공업지역이 형성 되거나 하고 있는 일이 있다.「대부분의 기업이 공업단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임대료는 높고, 한층 더 환경오염 처리 비용도 들고, 세금면에서 어떠한 우대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Phi씨는 말한다.

 실제, 현재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업지역의 관리는 매우 어렵다.지방의 관리 기관의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의 위험과 공업단지 개발 계획의 파탄 가능성은 커진다.

(Da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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