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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보험에 관련되는 정령 127/2008/ ND-CP가 유효하게 되고 나서
1년이 지나지만,사회보험료와 함께 실업 보험료의 납부 거부, 납부 지체나,납부액의 의도적인 조작등을 실시하는 기업,또는 납부액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아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노동자 및 고용주가 실업보험제도의 목적과 의의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책임과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인재 개발 협력 센터(C&D)와 ActionAid 조직이 복수의 공업지대에서 조사에 의하면,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의 생활은 여러가지 곤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덧붙여 이주 노동자에게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이지만, 그 중에서 정규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은 불과 28%,12개월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은24%,구두계약 또는 계약서 없이 종업 하고 있는 사람은10%,계약서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2%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제도의 기능 부전에는 법규정의 함정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노동법전의 제27조에서는 유기한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3번째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동 제33조에서는 노동 계약의 도중에 계약 내용(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또, 실업 보험의 가입 대상자는 12개월간 이상의 노동 계약을 소지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기간노동 계약의 노동자는 몇 번 계약을 갱신해도 실업 보험 가입의 책임이 추궁 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규정의 모순 및 미비는 많은 기업에 사회보험 및 실업 보험료 납부 의무로부터 피하는 샛길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CafeF 2009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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