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 대책에 관한 총리의 새로운 지도 지침 하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11일, 특별히불요 불급 한 업종으로 영업 정지를 계속했던 노래방과 디스코에 대해 이날부터 영업 재개를 인정했다.
영업 재개의 조건으로 매장의 소독이나 손 소독제의 비치 등이 요구된다. 이에 아울러, 시 인민위원회는 도시 경찰에 이러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밀매 등의 범죄 단속을 강화 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시 인민위원회는 동시 노동 보훈 사회국에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서(워크퍼밋)의 신규 발급 · 갱신에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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