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성은 현재, 집합주택(아파트)의 사무소 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통지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주택의 사무소 이용에 대해, 건설성은 2009년 11월에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통지한 바 있었다.
이번 안에 의하면, 사무소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는다.구체적으로 ▽1 인당 사용 면적이 8평방 미터 이상 일 것 ▽집합주택의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방·방화의 안전을 확보할 것 ▽항상 숙직인을 배치하여 부재중으로 방치 하지 않을 것 ▽같은 층의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등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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