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국 노동·급여·임금실의 Nguyen Thi Dan실장에게 일반 최저 임금(Luong toi thieu chung)과 지역별 최저 임금(Luong toi thieu vung)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Q: 2011년1월1일에 정령107호와 108호로 기업에는 지역별 최저 임금의 개정이 적용되어 5월1일에는 일반 최저 임금의 개정에 관한 정령22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이것으로 일부 공장 노동자들이 5월1일에 최저 임금 인상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해해, 노동분쟁에 이르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A: 지역별 최저 임금과 일반 최저 임금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상자도 다릅니다.
지역별 최저 임금은 기업이나 조직, 개인경영의 사업소등에서 보통 노동 조건으로 가장 단순 노동을 실시하는 베트남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통상, 매년1월1일에 개정됩니다.
5월1일에 개정되고 있는 일반 최저 임금은 국가 예산으로부터 급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정령22호에 근거해 금년5월1일부터 일반 최저 임금은 월 83만동(약42달러), 이것은 공무원이나 군대, 국가가 소유주가 되고 있는 기업의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Q: 정령107호,108호에 근거해 지역별 최저 임금은7월1일에 개정된다라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 대상,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A: 2011년1월1일부터, 정령107호(외자 기업), 정령108호(국내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7월1일부터 대상 지역구분이 변경됩니다.(주로 호치민시,Dong Nai성,Binh Duong성,Long An성,Ba Ria-Vung Tau성)
Q: 호치민시에서는 어느 지방이 대상일까요?
A: 호치민시에서 제2지역으로부터 제1지역으로 인상 변경 되는 곳은 Cu Chi현,Hoc Mon현,Binh Chanh현,Nha Be현등 4개현입니다.(Can Gio현은 제2지역으로 현상태 그대로)
이 4개 현은 2011년1월1일부터, 제2지역의 최저 임금이 적용되고 있어 7월1일부터는 제1지역으로 조정됩니다.
(Nguoi Lao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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