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에 구엔·탄·즌 수상에 제출 예정이다.
초안에 의하면 ▽외국인을 고용한 노동 사용자가 허가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의 기한 연장 수속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취업자를 대신하여 베트남인 종업원의 육성 계획을 책정하지 않는등의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1,500만~2,000만동의 벌금이 과하여진다.
또 ▽외국인이 노동자를 구타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형사 책임이 있는 굥우 ▽노동 사용자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현지의 성 노동 상병병 사회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위반 경우에는,2,000만~3,000만동의 벌금이 과하여진다.
노동 허가증의 발급을 받지 않고 3개월 이상 취업하고 있거나, 또는 기한이 마감된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여 취업하는 경우 외국인은 국외에의 강제 퇴거 처분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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