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간 3개월 연기
현재, 재무성은 법인세 납부 기간의 연기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완비하고 있어,
자본금 및 노동자수에 관한 요건을 채우는 중소기업은 2010년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기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금융업, 은행업, 보험업, 부동산업, 음식 서비스업,레스토랑·호텔·가라오케 서비스업
및 특별 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의 생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는 법인세의 납부 연기는 적용 대상외이다.
덧붙여 재무성이 제안한 법인세 납부 연기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제 1/4분기의 예정 납부 기일은 2010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2010년 제 2/4분기의 예정 납부 기일은 2010년 10월 29일까지로 한다
·2010년 제 3/4분기의 예정 납부 기일은 2011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2010년 제 4/4분기의 예정 납부 기일은 2011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2010년 결산기에 있어서의 법인세의 납부 기일은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
---|---|---|---|---|---|
15 | 한국 자동차 수입 탈세에 과세 조치 | 1597 | 2010.06.04 | +1 | |
14 | 호치민시 토요일에도 사업 투자 라이센스등 교부 | 1087 | 2010.05.26 | +1 | |
13 | 베트남, 2010년 개정 및 적용되는 주요 법규 동향 | 990 | 2010.05.24 | +1 | |
12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에 대한 안내 | 1450 | 2010.05.08 | +1 | |
11 |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수정의 필요성 제기 | 1364 | 2010.04.07 | +1 | |
10 | 개인소득세 확정신고, 접수(처) 시작 | 1863 | 2010.02.27 | +1 | |
» |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간 3개월 연기 | 1609 | 2010.02.10 | +1 | |
8 | 베트남 온라인 금 매매 완전 중지 +1 | 1069 | 2010.01.09 | +1 | |
7 | 2010년1월1일부터 발효 되는 새로운 규정들 | 885 | 2010.01.05 | +1 | |
6 | 노동 계약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졸 이상 | 881 | 2009.11.30 | +1 | |
5 | 2010년부터 최저 임금, 외자는 최고 134만동(지역별) | 1118 | 2009.11.06 | +1 | |
4 | 2009년 베트남 법인세 신고와 납부 | 1964 | 2009.09.20 | +1 | |
3 | 금리 자유화 방침 | 797 | 2009.08.10 | +1 | |
2 | 강화 되는 노동정령 초안,외국인 불법 취업에 강제 퇴거 | 1002 | 2009.08.05 | ||
1 | 외국인 노동법 위반시 벌금 최대 3,000만 동 | 1628 | 2009.08.0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