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시세무국은 2009년의 개인소득세 결산(확정신고)서류 접수를 개시했다.
수령 기한은 3월31일.
접수처는
1,유일한 급여 지불 기관으로부터의 소득 밖에 없는 사람은 지불 기관을 통해서 결산을 실시한다.
2,복수의 지불 기관으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개인이 부양 공제 등록하고 있는 세무 기관 또는 관리 등록하고 있는 세무 기관에 서류를 제출한다.
3,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개인의 세 결산 서류의 납부처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세무 지국이 된다.
4,복수의 사업 지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개인은 부양 공제 등록하고 있는 세무 지국에 납부한다.
5,급여소득과 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경우, 결산 서류의 제출처는 개인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세무 지국이 된다.
세무 기관에서는 2009년 개인소득에 대해서, 사업, 급여로부터의 소득은 상반기분이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분의 결산 신고 및 납세 밖에 필요 없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부양 공제 계산도 2009년 하반기 실제의 공제액을 계산한다.
또한 부양 공제를 받기 위해서 납세자는 3월31일의 세 결산 서류 접수 마감까지, 부양 가족의 증명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있다.
(Tuoi Tre)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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