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베트남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성 및 재베트남 국제 노동 기관(ILO) 사무소는「노사관계의 장래 및 노동법과 노동조합법수정의 필요성」을 테마로 하는 국가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덧붙여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에 의하면,
현시점의 노동법전 및 노동조합법은 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베트남의 최저 임금은 아시아 각국들에 비해 40% 정도 낮고, 또 많은 기업은 노동 효율 및 노동 품질에 수반한 급여 지불을 실시하지 않고, 최저 임금을 기본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 가치는 그 가치에 따라 평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한편, 노동 벌칙이 실제로는 별로 무겁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는 노동 규칙에 위반 되도 처벌을 과하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동자 대표가 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하려고 할 때에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방 노동 연합은 노동조합 직원 정수를 적어도 5명이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지방 노동 연합의 평균 조합 직원수는 2.5명 밖에 되지 않고, 또 전국의 노동조합의 필요 경비는 연간 대략 850억 동(472만 미 달러 상당히)이지만,노동조합법에 조합비의 규정이 엄밀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기업이 적지 않다.
TienPhong 전자판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
---|---|---|---|---|---|
15 | 한국 자동차 수입 탈세에 과세 조치 | 1597 | 2010.06.04 | +1 | |
14 | 호치민시 토요일에도 사업 투자 라이센스등 교부 | 1087 | 2010.05.26 | +1 | |
13 | 베트남, 2010년 개정 및 적용되는 주요 법규 동향 | 990 | 2010.05.24 | +1 | |
12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에 대한 안내 | 1450 | 2010.05.08 | +1 | |
» |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수정의 필요성 제기 | 1364 | 2010.04.07 | +1 | |
10 | 개인소득세 확정신고, 접수(처) 시작 | 1863 | 2010.02.27 | +1 | |
9 |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간 3개월 연기 | 1609 | 2010.02.10 | +1 | |
8 | 베트남 온라인 금 매매 완전 중지 +1 | 1069 | 2010.01.09 | +1 | |
7 | 2010년1월1일부터 발효 되는 새로운 규정들 | 885 | 2010.01.05 | +1 | |
6 | 노동 계약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졸 이상 | 881 | 2009.11.30 | +1 | |
5 | 2010년부터 최저 임금, 외자는 최고 134만동(지역별) | 1118 | 2009.11.06 | +1 | |
4 | 2009년 베트남 법인세 신고와 납부 | 1964 | 2009.09.20 | +1 | |
3 | 금리 자유화 방침 | 797 | 2009.08.10 | +1 | |
2 | 강화 되는 노동정령 초안,외국인 불법 취업에 강제 퇴거 | 1002 | 2009.08.05 | ||
1 | 외국인 노동법 위반시 벌금 최대 3,000만 동 | 1628 | 2009.08.0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