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의 공안 회의에서 고방남 거리의 가라오케 여성들의 가슴을 연 의상이나 빈탄구 로컬 가라오케에서 알몸으로 춤추는 여성의 사진이 신문에 나온 것을 계기로 단속 강화가 결정된 것 같다.
외국인 대상의 가라오케점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반에 관해서 종래의 벌금 처분에 가세해 90일의 영업 정지 처분이 적용되고 영어 정지중에 영업했을 경우에는 영업 허가 취소가 된다.
○공공장소에서 음악 공연의 경우
라이센스 위반시 이전에는 수천 달러의 벌금과 기재 몰수.(음악이나 DVD를 점내에서 흘리는 행위로 이전에는 음악을 보내는 라이센스만이었지만, 12월부터 저작권에 관한 라이센스도 추가되고 있다)
○가라오케 사용에 관한 위반.
전에는 사용할 경우에만이었지만, 현재는 기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반이 되어, 기재 몰수와 수천 달러의 벌금.모니터가 있는 것만으로도 대상이 된다.
○독주 라이센스.
○스탭 여성의 복장에 관한 사회적 규범의 위반.(아오자이등은 오케이)
○풍속 영업 시간 초과에 관한 위반.(밤 12시를 넘어 영업했을 경우)
신속히 한 영업소에 공안이 여럿 들어닥쳐 단속했지만,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가라오케기기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있는 것만으로 모든 기기가 몰수되어 지금은 영업하고 있지 않고 있다.
2월에 집중 단속이 예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대부분의 점포에서 가라오케가 철거된 상태가 될 것으로 추측한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상대 전용의 가라오케를 경영하는 것은 꽤 어려운 것 같다. Nha hang(레스토랑)의 라이센스에서는 무리가 있을 듯 싶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