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관련 수상령 시행 예정 안내
참고 첨부파일: 수상령개정초안(베트남어).doc
1.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수상령 34호(Decree 34/2008/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금년 7.1부터 시행 예정이며, 동 수상령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내용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서류중 전문분야 경력증명서(자격증 및 학위증, 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증명서)를 베트남측 투자자도 확인해서 관할 노동국에 보고 토록 하였으며(수상령 6a), 또한 사업주는 매년 외국인 채용계획을 관할 노동국에 등록토록 하였습니다(수상령 8a).
○ 아울러 외국계 변호사, 응급 기술지원 근로자 및 서비스 제공자(3개월이내)등 고용허가를 신청할 필요없는 근로자는 업무개시후 7일이내(기존 30일이내)에 관할 노동국에 신고해야 하며(수상령 9조의 6), 고용허가 재발급 사유(분실, 손상)에 기 발급된 고용허가서상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수상령 11조의 1).
○ 그리고 현지 공안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이후에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고용허가없이 3개월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시거주증을 연장해주지 말고 추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수상령 15a).
3. 이상과 같이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인바, 향후 기업경영시 베트남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관할 노동당국의 외국인 근로자 조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호치민 한국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