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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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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가 은행은 외국인에 의한 외화 예금 계좌 개설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5일자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중앙 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의 예금 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외국인 간에 외화 예금의 선호도가 지나치다. 이는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작성한 초안이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2006년 12월에 발표된 외환 관리 시행령 160호(160/2006/ND― CP)을 대체할 것이다. 원래 시행령 160호에도 외화 예금은 베트남 국민에 한해서만 허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 은행은 당초의 방침을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용 미국 달러화 예금 금리는 10월 말 시점에서 1.25%이며, 런던의 은행 간 금리(LIBOR)의 0.6%를 웃돌고 있다.

 

달러 증여도 금지

 베트남에서는 테트(설날) 시기에 미 달러를 친척 등에 보내는 관습이 있지만 중앙 은행 초안에서는 이러한 미국 달러 증여도 금지 방침이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시행령 160호는 미국 달러 증여의 금지를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법의 헛 점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미 달러 증여에 대해서는 벌써 반대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베트남은 외화 소유를 금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양도 또는 증여만 금지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며, 사이공 국제 법률 사무소의 응웬·밍・토우앙 소장은 "국민은 부정한 외화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 은행 초안은 위헌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giay-phep-lao-dong.jpg  11월 1일에 발효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 시행 세칙 102/2013/ND-CP호가 기업들의 불안감을 부르고 있다.

정령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성시 인민 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종전의 시행령에 없던 큰 변경된 사항이다.

 

외국인 고용에는 에너지 인민 위원장의 승인 필요

정령에 의하면 매년 고용자(하청업자 제외)는 베트남인이 대응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결정해 본사 소재지의 성시 인민 위원장에게 보고, 설명해야 한다. 실행 과정에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에 변경이 있으면 기업은 업무 포지션별에 성시 인원 위원장에게 보고해 승인서를 얻어야 한다.

이 시행령에 의견을 개진하고 심사를 실시한 민간 경제법 국의 기업 법무 지원 업무실 Tran Minh Son실장에 의하면, 시행령 102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법률 위반, 불법 체류를 억제하는 목적에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상도 확대하고 있으며  ▽ 봉사, ▽ 상업 거점 창설 책임자, ▽ 관리자·경영 책임자, 전문가·기술 노동자, ▽ 베트남에서의 프로젝트·패키지의 실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애매한 규칙에 불안 커진다

다만 허가 대상이 확대 되고도 외국 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한 외국 기업의 인사 책임자 H씨는 시행령 102호를 "후퇴"된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 허가서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단계를 거치면 되던 것이 2개로 된 때문이다. 그 첫 번째가, 성시 인민 위원장의 승인서 취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동 보훈 사회 복지성에서의 노동 허가서다. 행정 개혁의 관점에서는 기업에 귀찮은 절차를 늘려, 후퇴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 정령에서는 노동 허가 신청이 불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도, 노동 허가증의 취득 대상 외임을 확인한 서류의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즉,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일하려면, 어쨌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H씨는 기업의 고용 수요는 활동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수요를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캐나다 인터내셔널 스쿨에 투자하는 Khoi Nguyen교육 투자·개발사의 인사·법무 책임자 Nguyen Tien Tai씨는 정령으로는 승인서를 얻기 위한 기준과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매년 고용 수요는 언제 확정하는가, 성시 인민 위원장에는 어떤 형식으로 무엇을 보고하는가, 보고서를 어디에다 제출해야 나, 결과의 대답은 언제 받아 보는지, 긴급하게 발생한 고용 수요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듯 막연하고 애매한 규정에서는 자의적인 인허가가 될 것이다." 한다.

 

노동 허가 기간·절차 기간도 단축

정령 102호의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관점이 노동 허가 기간이 최장 3년으로부터 2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또, 기업은 노동 허가서 신청을 노동자가 일하는 15일 전까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전에는 20일이었다.

노동 허가서의 연장 신청도 이전의 취소 10~30일 전부터 5~15일 전에 단축되었다. 이러한 기한, 기간의 단축으로 기업에는 어려움 더 가중 되었다. 특히 이 시행령으로 허가 신청 절차가 늘어 더욱 그렇다.

 

(Thoi Bao Kinh Te Sai Gon)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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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나마라 씨(왼쪽)과 회담하는 지압 장군(오른쪽)=1997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군사 작전을 지휘, 베트남을 승리로 이끈 베트남 "구국의 영웅"으로 알려진 보 응웬지압(Võ Nguyên Giáp) 장군이 4일, 노환으로 하노이 시내의 병원에서 사망했다.향년 102세였다고 베트남 공산당 당국이 밝혔다. 
 지압 장군은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고 호치민 주석의 측근으로 베트남 인민군을 창설. 1954년 5월 프랑스와의 싸움에서 최고 사령관으로 북부의 요새 디엔비엔푸(Điện Biên Phủ) 전투에서 승리로 함락시켰다. 그 2개월 후에 제네바 협정이 맺어져 프랑스 식민 지배가 종결. 서방 국가에선 " 붉은 나폴레옹"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옛 남베트남 정부군과 미군을 상대로 베트남 전쟁에서도 국방장관으로서 지휘했고 75년 4월 사이공(현 호찌민)함락에 의한 승리를 초래한 전략가로서의 명성을 얻기도 했다.

지압 장군은 1911년 8월 25일, 중부 꽝빈(Quảng Bình)성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젊어서 혁명 운동에 참가, 1930년에 결성된 공산당에 입당. 1940년 중국으로 망명, 호치민과 만난다. 1941년에 귀국,1944년 인민군의 전신"베트남 해방군 선전대"을 창설. 1945년 베트남 민주 공화국(북 베트남)성립과 함께 내상에 취임했다.

 1946년 국방 장관, 1947년 인민군 최고 사령관, 1948년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1955년 부총리. 1976년 통일 베트남 부총리 겸 국방 장관에 취임했다.19 80년 국방 장관에서 퇴임,1991년 당 중앙 위원, 부총리에서도 물러났다.

 은퇴 후에도 군의 최장로로 활동. 95년에는 하노이를 방문했던 과거의 "적"맥나마라 전 미국 국방 장관과의 첫 면담이 화제가 됐다. "인민의 전쟁·인민의 군대"등 저서도 많고 만년까지 당·정부에 의견 등을 개진, 국민으로부터 많은 존경 받았다.

 2010년 3월부터 하노이 "군 108병원"에 입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등 와병 생활을 이어 왔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시행령, 여전히 문제소지 많아

- 노동허가증 발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절차 적용 -

- 고용주는 지방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유를 보고하고 동의서를 얻어야 -

 

 

     

□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시행령 수정

     

ㅇ 지난 9월 5일부로 베트남 노동부에서 공포한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노동법 규정 시행령(Decree 102/2012/ND-CP)’에 대해 외국기업은 물론 베트남 기업들 역시 우려하고 있음.

     

ㅇ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은 2013년 1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령은 2008년 공포된 시행령(Decree 34/2008/ND-CP)을 대체함. 이번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허가증 발급에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베트남에서의 활동 목적과 성격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세분화 하는 등, 과거 애매 모호한 내용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업체들의 노동허가증 신청을 원활하게 하는것이 목적임.

     

□ 주요 변경 내용

     

ㅇ 당초 목적과는 달리 노동허가증을 받는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각 조항별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ㅇ 1조: 이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외국국적자의 베트남내 근로 시 노동허가증 취득 절차 및 노동허가서 미취득 외국인에 대한 추방으로 명시

     

ㅇ 2조 1항: 해당 범위 직종에 자원봉사자, 사무소 혹은 법인설립 요원, 간부급 이상의 관리직 및 기술직, 베트남 내에서 발주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참여한 외국인을 추가

     

ㅇ 2조 2항: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의 범위에 국제 협약에 의거하여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조직, 베트남 내에서 발주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베트남 기업, 베트남 정부부처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한 외국기업, 기관, 공사 시행업체 등을 추가

     

ㅇ 3조: 외국인 근로자 중 본국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지상사 주재원(Foreigner internal transferring)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자, 자원봉사자(Volunteer)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자, 전문가(Expert)는 엔지니어 레벨의 자격을 취득한 자나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자, 기술자(Technician)는 적어도 3년 이상의 해당직종 경력과 해당직종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자격 요건을 제시

     

ㅇ 4조: 외국인 채용 시 고용주의 필요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시행령에 신규 추가되었으며 문제 소지가 많음.

-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유를 베트남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베트남인이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고용주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외국인 채용사유를 본사가 소재한 성이나 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또한 고용주로부터 외국인 채용사유를 보고받은 성이나 시는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외국인 고용 동의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ㅇ 5조: 공사 시행업체의 외국인 고용관련 규정으로 시행령에 신규 추가되었음.  

- 외국인 고용에 앞서 해당 지역의 베트남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 인민위원회가 공사 시행업체에게 소재지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를 2개월간 알선해 주고 5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간 알선함.

- 해당 기간내에 소재지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공사 시행업체의 외국인 고용을 승인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해당 성 인민위원회의 노동국은 공안부와 함께 이 조항의 준수 여부를 매 분기 점검하도록 규정함.

     

ㅇ 6조: 6개월 단위로 각 성 인민위원회 노동국은 베트남 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요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ㅇ 7조: 노동허가증 면제대상에 노동법 172조 1항~8항에 해당하는 직종 및 기타 ODA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문가, 국제학교 교사, 자원봉사자,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파견인력 등으로 세분화 하고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무자는 기존의 면제 대상에서 삭제

     

ㅇ 8조: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포함 여부 증명에 관한 신규조항을 추가함. 각 성 인민위원회 노동국에서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적어도 베트남 내 업무개시 7일 전까지 해당 노동국에 확인 필요

     

ㅇ 9조: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으로 범죄경력이 없는 자, 신체 건강한 자, 관리자 급이나 간부직 이상, 전문가 및 기술자, 의료업 종사자의 경우 베트남 의료 관련법에 의거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자, 외국인의 근로지가 소재한 해당성 인민위원회로부터 고용 동의서(4조 참조)를 취득한자를 대상으로만 허가증 발급

     

ㅇ 10조: 노동허가증 발급 요청서류는 고용주의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 건강 증명서(외국 혹은 베트남 발급), 범죄기록증명서, 관리자급이나 간부직 혹은 전문가 및 기술직 증명서, 성 인민위원회의 고용 동의서(4조 참조), 6개월내 촬영한 4cm X 6cm 크기의 본인사진 2매, 여권 등임. 참고로 지상사 주재원(최초 해당기업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근무한자) 및 관리자 급이나 간부직 혹은 전문가, 기술직, 기타 직종과 업무의 성격별로 필요서류 조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상기 서류의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 필요

     

ㅇ 11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당초 3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한정

     

ㅇ 12조: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내 근로시작 전 최소한 15 영업일 이전에 노동허가증 발급을 해당성 인민위원회 노동국에 신청하고 노동국에서는 10 영업일 이내에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발급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ㅇ 13조: 노동허가증 재발급 대상을 노동허가증 분실, 훼손, 기재내용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명시

     

ㅇ 14조: 노동허가증 재발급 요청서류는 고용주의 재발급 신청서, 6개월내 촬영된 사진 2매, 여권이며 기존 노동 허가증 만료까지 5일~15일내에만  갱신이 가능함. 한편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 필요

     

ㅇ 15조: 노동허가증 분실 혹은 훼손 시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3일 이내에 보고하고, 고용주는 이 사실을 접한 시점으로부터 5일내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함. 재발급 신청 후 해당 인민위 노동국에서는 3일 이내에 노동허가증을 재발급 하고 3일 이내 처리 불가시 서면으로 사전 공지.

     

ㅇ 16조: 재발급된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도 2년 미만으로 동일

     

ㅇ 17조: 노동허가증 발급 거절 혹은 취소사유는 서류 조작, 기존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노동허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추진, 고용계약 종료, 고용계약과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업무내용의 불일치, 베트남내 사업장 폐쇄, 감옥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망, 실종, 베트남 정부기관으로부터 노동허가 취소 요청시 등임.

     

ㅇ 18조: 노동허가증 미취득자가 베트남에서 근로시 적발될 경우, 해당 인민위원회 노동국은 공안부와 협조하여 해당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할 수 있음.

     

ㅇ 19조, 20조: 시행령의 시행일 및 시행령 시행에 관한 각 부처 협조요청 등에 관해 명시

 

□ 시사점

     

ㅇ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발생할 행정적 절차들은 베트남 내 외국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특히 베트남 근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비판에 직면함. 게다가 미국-베트남 상호 무역 조약에 따르면 미국 회사들은 최고위 관리직 인사를 국적과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위반해서는 안 됨.

     

ㅇ 특히 이 법령은 채용 과정과 비용을 늘릴 것이고 애초에 목표했던 베트남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이루지 못할 것임. 이러한 행정적 부담들은 향후 외국기업들이 상급 관리직, 기술 전문가 그리고 다른 뛰어난 노동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

     

ㅇ KOTRA 하노이무역관이 제 4조에 명시된 인민위원회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동의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이 언제까지 준비될 수 있는지 베트남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이 시행령과 관련하여 업계와 각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전까지는 완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은 받았으나 기한내에 준비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과 많은 외국기업들의 혼란이 예상됨.

     

ㅇ 마지막으로 이 시행령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 적극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개혁과 정면으로 대치되므로 재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현재 이 시행령의 적용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상 우리 기업들의 꼼꼼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함.

     

 부: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베트남 노동법 규정 시행령(Decree 102/2012/ND-CP) 영문, 구 시행령- 신 시행령 신구대비표 영문 1부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국 시행령, 하노이 무역관 자료

Vinahanin (작성자)

-동일한 사안의 호치민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안내
- 주호치민 총영사관 최태호 영사 -


 

1. 개정 시행령 개요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을 2013.9.5일 공포하였고, 2013.11.1부터 시행 예정
- 동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증의(재)발급, 노동허가증 없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강제출국 등을 규정함
○ 특히, 개정 시행령은 노동허가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2년으로 축소하였고, 사용자는 매년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를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사용을 종전보다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은 동 시행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절차 등을 준수할 필요


 

2.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전문가” 정의 개정 및 “기술자” 정의 신설
○ 개정 시행령은 노동허가 대상인 “전문가”의 정의를 개정하고, “기술자”의 정의를 신설함
○ 전문가(Experts)는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 받은 외국인근로자, 또는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자(engineers)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기술자(Technicians)는 전문 기술훈련을 최소 1년 이상 받고, 해당 전문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사용 사전 승인 등
○ 종전 시행령은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30일 전에 중앙 또는 지방 신문에 채용할 근로자수, 직종, 기술수준, 임금, 근로조건 등을 채용 공고한 후에 베트남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음
○ 개정 시행령에는 종전의 의무적인 사전 베트남근로자 채용절차는 폐지되었고, 매년 사용자(도급업자는 제외함)는 베트남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를 결정하고,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보고후 승인서를 받도록 규정함
○ 또한, 개정 시행령은 도급 업무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서류 및 요청서류에 도급 업무 실시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원수, 수준, 전문능력, 경력을 명시하도록 함

 

□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 종전 시행령에서는 노동허가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최대 2년 내에서 체결 예정인 근로계약 기간, 베트남 근무파견 기간 등을 따르도록 함

 

□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류
○ 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류
○ 보건부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서
○ 서류 제출일로부터 지난 6개월 내에 발급되어진, 베트남 법률이나 외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거나 형사범죄로 기소된 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인근로자 사용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
○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매(규격 : 4cm × 6cm,모자 미착용, 얼굴은 정면 응시, 두 귀가 노출되고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촬영, 안경 미착용, 사진바탕은 흰색)
○ 법률 규정에 따른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타 서류들

 


□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
○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영업일 이전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곳에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제출
※ 외국인근로자가 하나의 중앙산하 성 및 직할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사용자의 본사가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제출
○ 충분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노동보훈사회국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
-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송부
※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근무 개시 예정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영업일 이내에 사용자는 노동허가증을 발급한 노동보훈사회국에 근로 계약서 및 발급된 노동허가증 사본을 제출

 

□ 강제출국 규정 신설
○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보훈사회국이 공안기관에 강제출국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기 타
○ 종전 시행령은 노동허가증 재발급과 노동허가기간 연장을 구분 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노동허가증 재발급으로 통합함
○ 개정 시행령은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 자원봉사자 등 노동 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보훈사회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2013.10.10 16:39:41

 vn.jpg 9월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베트남 응웬 떤 중 (Nguyen Tan Dung) 수상은 국영 기업을 시장 경쟁에 참여시키고 외국인 투자가에 의한 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를 허용 한다고 표명했다. 국가는 성장 회복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27일 뉴욕에서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국영 기업이 향후 5년에 걸쳐 "민간 부분이 투자할 수 없거나, 그것을 원치 않는 "인프라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라고 설명. 연말까지 통화 동(VND)을 최대 2%인하 계획을 제시하고," 가까운 장래"외국 기업의 국내 은행 출자 비율의 상한을 49%로 끌어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중 수상은 약 1시간의 인터뷰에서 국영 기업이 "시장 경제 속에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민간 기업과 평등하게 대우한다"라고 언급했다. 신문은 베트남 항공과 베트남 우전 공사, 페트로 베트남 등 국영 기업의 주식 매각 계획이 있음을 밝혔으나 매각의 구체적인 예정은 밝히지 않았다.
그들은 해외 은행과 통신 기업의 출자 비율의 상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 현재 외국인의 은행에 출자 한도는 총 30%로 단독 출자 한도는 20%이다.
원제:Vietnam Premier Opens Door to Foreign Investors as EconomyF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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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013.09.24 07:02:18
1960

11월 1일부터 발효

내국인 인력 ‘우선고용’ 명문화

 

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자국에 진출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법령(Nghị định số 102/2013/NĐ-CP)을 제정,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단순 노무직 등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직무에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고용주의 경우 매년 내국인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수요를 확정, 관할 시와 성 인민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해당 인민위원회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외국인 인력도입을 승인하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부이반남 공안부 차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상당수 외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하고 있다. 이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지인 채용비율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60여개국 7만1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2만4천명 가량이 취업허가서(giấy phép lao động) 없이 일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58%는 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출신 근로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허가(Work Permit)서 신청시 필요 서류**

▶ 베트남 노동관서의 노동허가신청서


▶ 범죄 경력 증명서

베트남에 거주한지 6개월 이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범죄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글본과 베트남본을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 받으며, 6개월 이상 된 자는 베트남에서 범죄사실 증명을 발급 받아야함


▶ 경력증명서

베트남 노동기관에서 만든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자격증이 없는 자는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국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건강검진 확인서

외국인은 건강검진을 Columbia, Viet Phap, Thong Nhat, Cho Ray

Sos 등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함


▶ 여권 및 칼라 증명사진 (3 x 4 사이즈) 3장


▶ 회사의 고용계약서나 임명장

 

출차: 짜오 베트남(원문보기)

v0912061735.jpg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결혼할 때 절차가 현재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혼인 가족 법 시행 규칙을 정한 시행령 24호/2013/ND-CP의 시행 세칙 초안은 베트남인이 외국인과의 혼인 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할 경우 지역의 사법국의 심사와 면접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 사이공 타임스지(전자판)가 보도했다.

다음의 경우 사법국은 결혼 상대의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면접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쌍방 간에 큰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남자가 여자보다 20세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10세 이상 나이가 많은 경우), ◇ 쌍방이 함께 2번 이상 재혼의 경우 ◇ 외국인이 과거 베트남인과 결혼·이혼 경력이 있었을 경우, ◇ 자발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징조가 있는 경우, ◇ 결혼의 목적이나 동기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불법 결혼 중개의 징후가 있는 경우, ◇ 베트남인이 결혼 상대나 그 가족 상황, 결혼 후 머물 예정의 나라의 문화·습관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

사법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당사자에 대한 컨설팅이나 전문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국방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관련된 결혼이나 불법 출입국·결혼 중개·인신 매매의 징후가 있는 경우는 경찰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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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2013.09.06 13:21:24
1457

vn.jpg 베트남 노동 총동맹(VGCL)은 4일 내년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서 2개 안을 국가 임금 위원회에 제출했다. 2개 안의 인상률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최소 21%, 최고 36%가 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제1안에서는 내년의 최저 임금을 현행보다 40만동(18.9달러,)~85만 동 인상 되며, 상승률은 24~36%로, 인상 후의 금액은 노동자가 원하는 최저한 생활비의 77~84%에 해당 한다고 여겨진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하노이, 호치민시 구부 등의 제1지역은 235만동에서 320만동으로 상승. 제2지역은 210만동에서 275만동으로 제3지역은 180만동에서 240만동으로 그리고 경제 발전이 가장 뒤처져 있는 제4지역은 165만동에서 205만동에 된다.
제2안에서는 인상폭이 억제되어 현행에 비해 35만 ~ 75만동(상승률 21~32%) 정도 인상이 된다. 인상 후 최소한 생활비의 75~8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제1지역 최저 임금은 310만동 제2지역은 265만동 제3지역은 230만동 제4지역은 200만동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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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베트남 유럽 상공 회의소(EuroChem)가 발표한 2013년 제3분기(Q3)의 실사 지수는 50점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이 지수가 50포인트가 체감 경기에 대한 중립의 견해를 나타낸다.라고 28일자 현지 언론 카페 예프가 보도했다.
개별 기업의 회답으로는 현재의 경영 상황이 " 좋다 "라고 대답한 기업이 전기의 43%에서 38%로 감소해" 나쁘다 "라고 대답한 기업은 전기의 25%에서 28%로 증가했다.
향후의 경영 전망에 대해" 좋을 것이다 "고 대답한 기업은 전기 43%에서 51%로 증가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린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기의 42%에서 34%로 감소하고 이 중"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라고 한 기업은 13%에서 8%로 감소했다. 한편,"투자를 줄인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19%에서 21%로 증가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의 기업이 "투자처를 베트남에서 ASEAN지역의 다른 나라로 변경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것이다. 또 "투자처로서 ASEAN지역의 다른 나라가 베트남 보다 좋다 "라고 대답한 기업이 45%에 달하고, "ASEAN국가 중 베트남이 최선의 투자처"라고 대답한 기업은 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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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News
2013.08.30 11:13:5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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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와 교통 운수성은 최근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건강 기준에 관한 공동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에 따르면, 운전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  83점의 건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가슴이 둘레가 작은 사람은 운전 금지가 될지 모른다고 25일자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예를 들면 배기량 50cc이상 오토바이 운전사는 ◇ 가슴 둘레 72cm이상, ◇ 체중 40kg이상, ◇ 키 150cm이상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키가 커도 체중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운전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 보건성은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결정 문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이 결정은 보건성의 권한을 넘어"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결정이 취소됐다. 동성의 한 간부는 이번 공동 통지 안의 내용은 이전의 결정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


국가 교통 안전 위원회의 쿠온·김·타오 부 사무국장은 "가슴 둘레 72cm미만에 몸무게 40kg미만의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는 본 적이 없다. 이 밖의 기준에도 불합리한 것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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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jpg 베트남 응웬떤중 수상은 LINE, Viber, WhatsApp등 인터넷에서의 무료 통화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운용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국영 언론은 네트워크 프로바이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무료 메세지 서비스를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은 언론 규제와 정부를 비판한 블로그 집필자에 대해 엄한 벌칙이 거듭 비판을 받고 있다.

총리는 "(무료 인터넷 통신 서비스 관리에 관한)정책을 책정·공포한다"라고 말했지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분명치 않다.

한 외교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일단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검열 조치로 여겨진다. 정부는 제어할 수 없게 되면 모든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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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운수성에 검토 지시

 sanbay long thanh.jpg 동남부 동나이성 소재의 롱탄 신 국제 공항 건설 계획에 반대의 의견서를 두 항공 관계 전문가 7월 응웬 떤 중 수상에게 제출했다. 정부는 교통 운수성에 대해 이 내용을 검토하여 총리에게 보고 하도록 지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의견을 표명한 것은 전 탄손 넛트공항 관리 실장인 레종상과 전 조종사인 토우앙 씨등 이다. 두 사람은 롱탄 국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로서 첫째 탄손 넛트 공항의 여객 처리 능력을 끌어 올렸는데, 또 다시 80억달러라는 큰 돈을 들여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여객 수요가 증대하는 경우는 탄손 넛트 공항 북쪽(현재는 고밥 골프장)에 부지를 확장 하도록 제안. 그러면 싱가포르 창이 국제 공항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된다고 한다.
또한 그것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동나이 성 비엔 호아시에 있는 비엔 호아 군용 공항을 이용 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와 호치민시는 2개의 간선 도로로 연결되어 도시 철도(메트로)1호선 '벤탄(Ben Thanh)에서 수오이티엔( Soui Tien) '도 가까운 장래에 개통될 전망이고 롱탄 공항에 비해 교통의 편리성도 훨씬 뛰어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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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2013.08.05 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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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베트남의 새로운 기업법이 이달 8월부터 몇 가지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 되었다.  VN경제가 보도를 인용하여 그 중 2가지를 소개한다.

 

(1)개정 기업법(1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 전의 기업 법은 외국계 기업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재등록하지 않으면 활동 정지를 강요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개정 기업법에서는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외국계 기업들에게 재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투자 허가증이나 정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영업 활동이 인정된다.

 

(2)국영 기업의 재정감시, 경영 효과의 평가 및 재정 정보 공개에 관한 규칙을 정한 정령 61호/2013/ND-CP(15일 시행):특별 재정 감시를 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적자 경영으로 부채가 자기 자본 비율이 규정된 안전권을 넘었을 경우
◇ 적자가 자기 자본의 30%이상 또는 누적 적자가 자기 자본의 50%를 넘었을 경우
◇ Debt-Service Coverage Ratio (DSCR)이 0.5미만이 된 경우 DSCR은 원리금 상환 커버율로,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 재정 재무제표의 내용이 재정 실태와 크게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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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ebt-Service Coverage Ratio - DSCR

1. 기업금융에서 DSCR 차입금 대비 원리금 상환을 위해 가용한 현금흐름의 양을 의미하며 sinking fund payments(채권발행에 의한 차입금 상환) 포함한다.

2. 정부 재정활동 측면에서의 DSCR 국가의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수출의 양을 의미한다.

3. 소매금융에서의 DSCR 은행이 차주의 소득을 감안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비율은 1 이상이 되어야 이상적이며, 1 이상이라는 것은 차입금을 값을 만큼 소득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DSCR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SCR = 순영업이익(소득) / Debt Service*

 * Debt Service = 일정 기간 동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요구 되는 현금의

 

DSCR 1보다 작다는 것은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DSCR 1보다 작은 0.95라고 한다면 이는 1 동안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대비 순이익(개인의 경우 소득) 95% 밖에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 여신의 경우에 DSCR 1보다 작다는 것은 채무자가 매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고정적인 소득 이외에 개인 자금을 샅샅이 뒤져 채무에 대한 상환을 계획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음의 현금흐름을 싫어하지만, 채무자가 기타소득(외부소득) 있는 경우 대출을 허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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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시민들이 아침 식사로 자주 이용하는 식품, 본 눈의 흰 대두 물감의 일종인 형광증백제 (螢光增白劑)"Tinopal"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표준·소비자 보호 협회(VINASTAS)산하 소비 연구 컨설팅 센터(CESCON)이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CESCON은 호치민 시내의 슈퍼나 시장 등 9곳 ◇ 분(bún:가루 국수), ◇ 바인 강(Bánh canh:타피오카 면), ◇ 바인호이(bánh hỏi: 라이스 페이퍼 쌈), ◇ 포(phở:쌀국수), ◇ 바인 쿠온(bánh cuốn:춘권), ◇ 바인 우오트(bánh ướt:쌀 가루 크레이프)의 6가지 식품, 합계 30샘플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24개의 샘플에서 티노펄이 검출됐다. 특히 바인 강, 바인 호이, 바인우오트등 3종류는 모든 샘플에서 검출됐다. 형광 표백제는 세제나 종이의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 식품에 첨가된 경우, 심각하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CESCON은 소비자에게 이러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 사용 기한 등이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유난히 희게 보이는 것은 구입하거나 먹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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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jpg 베트남 국회는 개정 법인세법을 찬성 91.6%의 대다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표준 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새로운 외자 유치로 침체된 경제를 타파 하려는 특효약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개정 법인세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는 표준 세율을 2% 더 인하하여 20%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200억동 미만,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세율을 20%로 했고, 2016년에는 17%로 인하한다.
이번 감세에 따라 베트남의 국가 세입은 약 20억달러 감소할 것이지만 정부는 "베트남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외자 유치로 이어진다"라고 강경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ASEAN)통합에 앞장서는  태국에서는 30%였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올해 1월에는 20%로 개정했다.
미얀마도 지난해 4월에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했으며, 주변 각국들도 투자 환경을 정돈하여 외자 유치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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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jpg 자동차 등 6개 산업의 육성을 담은 "베트남의 공업화 전략"이 1일 응웬 떤 중 수상의 승인을 얻었다. 일본의 협력 하에서 국내 경제 상황에 따른 선진적, 친환경적인 기술을 채용 하면서 6개 산업의 육성에 임한다고  4일 사이공 타임스가 보도했다.
베트남의 공업화 전략에서는 ◇ 자동차 ◇ 전자·가전 ◇ 농업 기계 ◇ 식품 가공 ◇ 조선 ◇ 친환경 에너지 등의 6개 산업을 중점 육성 분야로서 명기. 2020년까지의 기준으로 30년까지의 전망을 내놓았다. 20년까지의 기간에 각 산업이 적어도 연 20%의 생산 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6개 산업에서 총 산업 생산 가치의 35%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동차 산업에 관해서는 자동차 세금이나 등록 요금 인상으로 국내 판매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데, 동남아 국가 연합(ASEAN)경제 통합에 따라 다른 ASEAN에서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존을 위한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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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 은행 2011년 이래 베트남 통화 동 절하 단행했다. 국제 수지"개선" 외화 준비고 부양 목적. 

vn.jpg 27일 발표 성명 따르 베트남 중앙 은행(국가은행)은 달러 환율 중심시세 1퍼센트 낮추 1달러=2 1036동으로 설정 28일부터 적용했다. 블룸버그 데이터 따르 동은 하노이 시간 오전 9시 6분(한국 시간 11시 6분)현재 0.8% 하락 2 1180동. 동의 허용 변동폭 중심 레이트에서 상하 1% 설정하고 있다.

중앙 은행 2011년 이후 중심 시세 2 828동 유지. 단지 이달 스폿 시장에서 동 가치 대부분 영업일 허용 변동폭 하한 2 1036동 나타내고 있다.

ING그룹 아시아 조사 책임자 -콘돈 (싱가포르 재직) 28일 보고서에서 "베트남 무역 수지 다시 적자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 가치 절하 표준적 정책 대응이다"라고 지적했다.
6월 28일(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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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jpg 호치민시에서는 소비자 사이에 중국산 야채나 과일에는 기준 이상의 살충제가 사용되는 등으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 사이공 자이 폰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투덕구에 있는 투덕 시장 관리 회사 부책임자인 응우옌 타인·하 씨는 5월에는 총 약 1,300톤의 청과물을 취급하는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것이 알려진 뒤 이달의 취급량 1,600톤 가운데, 중국산은 150t을 차지하는 데 불과 하다고 한다. 8구에 있는 빈디엔 시장 관리 회사의 부책임자인 응우옌 당・푸 씨 역시 중국산 취급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벤탄 시장의 청과상은 중국산 야채나 과일은 국내산에 비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맛이나 질이 훨씬 떨어진다고 지적. 소비자가 국내산과 중국산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진열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슈퍼"코프 마트(Coop Mart)"을 운영하는 소매 업체 호치민시 상업 합작 연합(사이공 코프)는 부진이 계속되던 중국산 과일 등의 판매를 취소하고 국내 생산자로부터 구매한 안전성이 높은 상품임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소비의 호응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상 농경법의 보급 촉진

호치민시에서는 음식의 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에 따라 식품 안전을 위한 "베트남 정상 농경 법(Good Agricultural Practices, 베토 갭)"에 근거한 상품의 유통을 촉진하고 있다.
20일 사이공 타임즈에 의하면, 베트남 제조기준인 베토 갭(VietGAP)의 인증 기관인 호치민시 농업 상담 지원 센터(HCACS)은 올해 들어 17개 조직·개인을 인증했다고 설명하고 2010년부터 시작한 인증의 누계는 329개 조직·개인에게 이르고 대상 농지 면적은 145.7헥타르, 생산량은 1만 5,600t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베토 갭에 적합한 상품의 유통은 수요에 대한 10~15%정도에 불과 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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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pg 11일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가 값싼 노동력과 새로운 시장을 찾아 중국으로부터 동남아 각국으로 공장이나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사진은 베트남·호치민의 칠기 공장)


2013년 6월 11일 미국 비즈니스 위크는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가 값싼 노동력과 새로운 시장을 찾아 중국에서 동남아 각국으로 공장이나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시킨 것은 과거 중국이 가지고 있던 값싼 노동력이 큰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 발생 등 중국 생산 환경이 악화되면서 외국 기업의 탈중국이 가속되고 있다.

2012년에 세계 최대 휴대 전화 메이커가 된 한국의 삼성 전자는 세계에 공장 8곳을 갖고 있지만, 그 상황은 최근 수년 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9년 4월 베트남에 스마트 폰 생산 공장을 설치하기 전까지 중국의 공장이 주력 생산 기지였다.

그러나 그 후 불과 2년만에 베트남 공장이 주력이 되는, 2011년에는 제2공장을 설치. 게다가 올해 가동하는 제3공장을 더하면 베트남 공장만, 동사의 금년 휴대 전화 판매 목표 5억 1000만대의 절반에 가까운 2억 4000만대 생산 능력을 갖게 된다.

생산 주력을 중국에서 빠지는 것은 삼성 전자뿐 아니라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 생산을 중단하거나 축소를 결정하고 있다. 2002~11년의 10년 동안 국외에서 들어온 투자 금액은 1조 782억위안에 이루고 있어 중국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끌어 올리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2011년 제4분기(10~12월)부터 풍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는 이후 5분기 연속 전년 동기를 밑돌아, 2013년 제1분기(1~3월)는 전년을 웃돌았지만, 불과 1.4%에 불과했다.

홍콩의 2012년의 대 중국 본토 투자는 전년 대비 7.4%감소(57억 2200만위안) 되었다. 대만에서 중국 본토 투자도 2년 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일본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 문제의 영향이 아직도 크게 남아 새 대중 투자를 억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중국을 탈출한 세계의 댜국적 제조업들은 어디에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태국을 비롯하여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머리 글자)등 ASEAN(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국가들이다.

이는 1)인건비가 비교적 싸다는 것. 2) 큰 시장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 3)교통망 등 인프라가 정비되고 있다는 것. 4)ASEAN내 경제 일체화가 실현되면, 상호 관세가 배제된다. 이상 4개의 큰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인구 13억명을 지니고,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다. 공장 이전을 부르는 원인이 된 인건비의 폭등은 한편으로 구매력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점점 커져 간다. 그러나 걸핏하면 불매 운동 등의 대상이 되는 일본 기업에게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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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jpg 베트남 상공성은 지난 달 말, 외국계 소매점의 2번째 이후 전개를 제한하는 경제적 요구 테스트(ENT)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공포했다고 6일 사이공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ENT는 분점 지역의 소매 점포 수, 시장의 안정성, 인구 밀도 등에서 그 지역의 소매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자체 조사할 것. 외국계 기업보으로부터 '정의 및 절차'가 모호하고 지역에 따라 운용에 격차가 있어 자의적으로 심사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어  다점포 전개를 실시하는 외자 참가 장벽이 되고 있다.

 새 가이드 라인인 상공성 통달 08호/2013/TT-BGT는 2007년에 나온 상공성 통달 09호/2013/TT-BGT로 교체된다. 지금까지는 2번째 이후의 출점의 시에 의무화 되어 있는 ENT는 성·중앙 직할시별 인구 밀도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구·군별 인구 밀도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또, 에너지시의 상업 계획에 속하며 이미 인프라 정비가 완성된 구역 내에 500m이하의 점포 출점은 ENT의 실시가 필요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규정은 외자 기업의 2번째 이후 매장에 대해서만 성시의 계획에 적합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통지에서는첫 번개째의 설립에 대해서도 성시의 계획에 적합한 것이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이 가이드 라인은 6월 7일에 시행되며 각성시는 앞으로 인민 위원회, 계획 투자국, 상업국 등과 함께 ENT평의회를 결성해 2번 째 이후의 점포 설치의 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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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08074558.jpg 베트남  보건성은 4일, 최근 6개월간 한국산 5종 백신 셋트 "Quinvaxem"을 접종한 유아 9명이 사망 하면서 이 백신 사용 중지를 결정했다. 5종  백신 셋트는 여러번 접종이 필요 하므로 이미"Quinvaxem"을 접종하고 있고, 또한 같은 백신 접종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보호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7일 트오이체지(전자판)가 보도했다.

 호치민시 파스퇴르 연구소의 응웬·곳 아인·투안 의사에 따르면"Quinvaxem"을 이미 1~2회 접종한 경우 향후의 접종으로  2가지 선택 있다.

 하나는 보건성의 이 문제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접종을 유보하는 것으로 접종 간격은 몇 개월까지는 문제 없다.(간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없다) 그러므로 이 결정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예정하고 있던 접종 시기에 "Quinvaxem"의 대체 백신을 접종하는 것. 현재 2종류의 대체품이 있고 가격은 모두 약 60만동이다.

 보건성은 6일 시점에서 "Quinvaxem"대신의 백신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국내에서는 매년 150만명의 아기가 "Quinvaxem"의 접종을 받아 사용 중지에 대한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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