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2011년의 세무에 관한 기자 간담에서 호치민시 세무국의 응웬·정·하인 부국장은 향후 세무 기관은 출입국 관리 기관과 협력해 호치민시에 일시 체재하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세 징수를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하인씨에 의하면 현재 대만인과 한국인만으로도 일시 체재자가 4만명을 넘는다. 그렇지만 개인소득세의 신고 납세는 매우 적다고 했다.
(Cong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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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투자나 주제원이 아닌 소위 말하는 광관 비자로 들어 와 연장 하면서 일시 체류자격으로 돈 벌이 하는 것도 포함 되는 듯하니 비자관련 등등 낭패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최악의 경우)에 대한 생각도 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유비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