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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법률행정
2010.08.12 11:29:23
2212

 

- 베트남 관세당국의 법인세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 확대 -

- 이전가격에 대한 새로운 이슈화로 섬유 및 봉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망 -

 

 

□ 한-베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약) 에 따른 지급이자 원천징수 면제 규정

 

 ○ 한베 조세조약 11조 규정에 따라 현지법인이 한국의 다음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지급시에는 베트남 내국법에 따른 원천징수세10% 가 면제됨

 

 ○ 면제 대상 은행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타 별도 협약에 의한 은행 (현재까지 한국정책금융공사 만 협의됨) 이며, 해당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최상위규정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됨

 

 ○ 다만 조세조약상의 면제 또는 감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제/감면 되는 것은 아니고, 베트남 내국법에 따른 신고기일에 신고는 하여야 함 (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이 없거나 감면 되는 형식으로 신고를 제때에 하여야 함)

 

□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시행규칙 Circular 203/2009-TT/BTC (2009.10.20)

 

 ○ 고정자산 요건

- 1년 이상 사용

- 취득가액 1천만동 이상

 

 ○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 추가상각 2배까지 허용 )

-정율법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업종)

-생산량 비례법 (총 생산량이계산 가능한 업종)

 

 ○ 감가상각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있을시 역시 관할 세무서에 사유설명서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정액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율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들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내용연수 일부 변경 및 추가 (새로이 바뀐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내용연수가 변경 또는 추가 되었습니다.)

 

고정자산 명

Decision 206

Circular 203

Mining and construction machinery

5 - 8

5 - 10

Specialized machinery and equipment for manufacture of building materials, terracotta, porcelain and glassware

6 - 8

10 - 20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the garment industry

5 - 7

5 - 10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the petroleum refining industry

없음 (일반 기계 5-12 적용)

10 - 20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the petroleum exploration and mining industry

없음

10 - 20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없음

8 12

Cranes

없음

10 - 20

 

 

 

□ 기타 수입 (Other Income) 에 대한 과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 130/2008/TT-BTC 에 규정된 기타 수입(Other income) 항목에 대해서는 Tax Incentive 가 배제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25% 의 일반 세율이 적용됨. 단 분리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손금 불산입 비용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남는 기타 수입에 대해서 25% 세율이 적용됨

 

 ○ 법인세법상 기타수입

- 지분/증권 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저작권,상표권,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소득,자산임대소득(임대비용차감후)

- 고정자산,유가증권 처분이익 (처분가액-장부가액)

- 예금이자 수입.대여금 이자수입 등 (수입이자 - 지급이자)

- 외환차익 (외화평가이익은 제외)

- 제 충당금 환입액 (환매충당금,보증충당금,대손충당금 등).

- 상각채권 추심이익

- 채권자 불명 채무.

- 전기 수입 누락액.

-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령액 ( 계약 위반 보상금 차감 후).

- 합변,분할,현물출자 의 경우 자산 재평가 차익

- 증여 수입

- 이주 보상비 수령액

- 본래 사업목적이 아닌 기타 매출로 인한 수입.

- 부산물, 스크랩 매각 수입 ( 원가 차감후 )

- 자본 이득 ( 내국 법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미납된 배당금 수입 등)

- 국외 원천 소득.

- 보조금, 원조금 수입

- 기타 법령으로 정해진 수입

 

사례 1) 영업수입-100 , 기타수입 +50 인 경우

전체 당기 순손실 -50 으로서 법인세 없음

 

사례 2) 영업수입 -100, 기타수입 + 150 인 경우

당기 순이익 50 으로서 기타수입으로 간주되어 50에 대해 25% (또는 20%) 납부

 

사례 3) 사례 2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50이상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0 이므로 법인세 없음

 

사례 4) 영업수입 +100, 기타수입 +50 인 경우

당기 순이익 150 으로서, 영업수입 100 에 대해서는 우대세율, 면제감면 적용

기타 수입 50 에 대해서는 25% (또는 20%) 납부

 

사례 5) 사례 4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150이상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0 이므로 법인세 없음

 

 ○ 따라서 상기 기타 수입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받은 Tax Incentive 에 불구하고 일반 세율인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기존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때에 시중은행 환율이 아닌 중앙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하여 베트남 동으로 수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회사가 대다수 임

 

 ○ 통상 중앙은행 환율이 실제 거래 환율보다 낮으므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의 베트남 동화 금액이 적게 계상되는 결과가 되며, 향후 이 외화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 실제 거래 환율로 환전이 되게 되어 정상적인 환율 인상폭보다  더 외환차익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환차익으로 시중은행환율과 중앙은행 환율의 차액부분이 반영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곧 제정 될 것으로 전망됨

 

□ 감가상각비 손금 불산입

 

 ○ 감가상각 방법은 미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9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원가 16억동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인정함. (16억동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불인정)

 

 ○ 정부 또는 산업 공단내 토지사용권을 매입한 경우가 아닌 , 개인 또는 일반 회사로부터 임대한 토지위에 건축한 건물 (사무실,공장,창고 등) 감가상각비의 경우 아래의 증빙을 구비하여야 감가상각비가 인정됨

- 공증된 토지 임대 또는 리스 계약서 (계약 기간은 감가상각 기간보다 길어야 함)

- 건축비에 대한 지급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 건축 계약서 및 건축 완료 확인서 (건축 업자와 확인), 준공 서류 (회사명,주소, Tax code 명시)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신고

(materials, fuel, energy and goods used in business or production activities)

 

○제조 또는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표준 원,부자재 사용량을 설정하여 연초 또는 생산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변경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변경 신고 가능하며, 변경 신고 마감 시한은 최종 법인세 신고 기한 까지임.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은 손금불산입됨.

 

 ○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렇게 신고된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가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제조/임가공을 하는 업체에서는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과 실제 사용량을 수시로 비교, 체크하여, 그때 그때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실제 사용량에 맞추어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 인건비

 

  급여의 성질로 볼수 있는 상여금은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 협약서에 명시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됨.

 

  급여의 성질이 아닌 특별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됨. (실적 달성,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달성함에 따른 상여금이 아닌 보너스의 성격은 손금 불산입됨)

 

 ○ 근로자 자녀 학비 지원금은 회사 세무상 손금 불산입됨. (2009년도부터 규정에 명시됨)

 

□ 중식대

 

  현물로 제공하는 중식대는 세금계산서 구비시 손금산입됨.

 

 ○ 현금으로 제공하는 중식대는 2009년 4월 30일 까지는 1인당 450,000 VND/월 및 2009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1인당 550,000 VND/월 을 한도로 손금산입됨.

 

 ○ 따라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명세 또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 구분하면 인당 55만동 까지는 개인소득세 비과세 되며, 법인에서도 정상적인 비용처리가 가능함

 

□ 피복비 및 출장일비

 

○ 현물 지급시 1인당 1,500,000 VND / 연 을 한도로, 현금 지급시 1인당 1,000,000 VND / 연 을 한도로 손금산입 됨.

 

○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은 적정 증빙을 구비하면 손금산입 됨

 

 ○ 현금으로 지급하는 출장 일비 (Perdiem) 는 아래의 공무원 출장비 규정에 따른 금액의 2 배를 한도로 손금산입 됨

- 국내 출장 : Circular No.23/2007/TT-BTC dated 21 March 2007 : 하루에 70,000 VND

- 해외 출장 : Circular No.91/2005/TT-BTC dated 18 October 2005 : 하루에 20 USD

 

□ 지급이자

 

 ○ 중앙은행 기준이자율의 150% 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됨. (금융기관 차입금 제외) : 즉, 모기업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을 하고 그 이자율 약정을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 기준 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하여 약정한 경우, 그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됨

 

 ○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 불산입됨. (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액은 정관에 정해진 정관 자본금 납입 스케줄이 경과한 날부터 계산함 : 투자허가서상 정해진 정관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금이 발생될 경우, 그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분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만큼 안분 계산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함

 

□ 제 충당금 한도 초과

 

 ○ Circular 228/2009/TT-BTC dated 7 December 2009 of the Ministry of Finance 에 규정된 충당금 설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손금 불산입됨.

이 가운데 대손충당금 규정을 보면 채권 발생일부터 미회수 경과 일수에 따라,

- 3개월 ~ 1년 : 채권 잔액의 30%

- 1년 ~ 2년 : 채권 잔액의 50%

- 2년 ~ 3년 : 채권 잔액의 70%

- 3년 이상 경과 : 채권 잔액의 100%

 

 ○ 상기와 같은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되며, 한편 베트남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각 채권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Tax Incentive 의 적용

 

 ○ Tax Incentive 가 달리 적용되는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거나, 이월 시키거나 사업자가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함

 

 ○ 섬유 봉제 업종으로서 내수원재료 사용 비율 또는 수출 비율과 관련한Tax Incentive 를 받은 경우, 베트남의 WTO 가입과 더불어 폐지 되었음. (2004년 이전에 설립된 섬유 봉제업종의 경우, 80% 이상 수출하는 조건으로 하여, 10% 우대세율을 전 사업기간동안 적용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완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의 Tax Incentive 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 임)

 

 ○ 단,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Tax Incentive 는 잔여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음.

- 최초 투자허가서를 받을 당시의 법률에 의거하여, 내수 원재료 사용 비율 또는 수출 비율과 관련된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Tax Incentive 는 받을 수 있음. (예, 산업 공단내 회사의 경우 15% 우대세율을 전 사업기간 동안 적용 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2년간 완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의 혜택을 받으므로, 잔여기간 동안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베트남의 WTO 가입과 더불어 개정된 법인세법 Decree No.24/2007/ND-CP and Circular No.134/2007/TT-BTC 에 따라 Tax incentive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Tax incentive 는 받을 수 있음. ( 산업공단내 제조업의 경우 15% 우대세율을 12년간 적용 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3년간 완전 면제, 이후 7년간 50% 감면의 조건을 받을 수 있음. )

 

 ○ 최초 투자허가서 발급일, 당시 Tax Incentive 를 받게된 조건,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 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함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리스크

 

 ○ 호치민 시 Tax Department는 2009년도 중 60% 가량의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손실을 보고하였다고 밝힘

 

 ○ 특히, 지난 10년간 회사의 영업규모는 100배 이상 성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들 중 아시아계 회사들을 주목하고 있음

 

 ○ Tax Department는 위 해당 국가별 기업들의 업종가운데 섬유봉제업 및 신발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Tax Department는 이들 기업들이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이전가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슈가 좌 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한국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임

 

 ○ 기본적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규정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공정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란 직·간접적으로 상대회사의 지분 또는 회사 설립 당시 총 자산의 2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뜻하며, 중요한 거래상대방, 고객 및 투자자(회사 설립시)와 직·간접적으로 회사매출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자를 모두 포함함

 

 ○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가이드 라인을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가격원칙"은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CUP)), Cost-plus(원가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생산물의 가격을 정하고 맺는 매매 계약), 재판매가격, 비교이익법(Comparable profits) 및 이익분할법(Profit split)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외에, 위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서화 및 이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문서에 대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았을 시,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 사항에 대하여 위반이 적발될 시, 미납세액에 대하여 최고 3배의 금액 및 연 18.25% (1일 0.05%) 의 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함

 

□ 2010년 법인세 납부연기

Decision No. 12-2010-QD-TTg (2010. 2.12)

 

 ○ The Law on Management of Tax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던 법인세를 3개월 납부연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 섬유/의류, 가죽의류 및 신발봉제 가공제조업체

 

 ○ 납부연기 가능한 법인세액의 결정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SMEs)의 경우, 매 분기별 예정법인세액 및 2010년 최종 법인세액

 

 ○ 법인세 납부연기기간

- 2010년 1/4분기 법인세: 2010년 7월 20일 까지

- 2010년 2/4분기 법인세: 2010년 10월 30일 까지

- 2010년 3/4분기 법인세: 2011년 1월 31일 까지

- 2010년 4/4/분기 법인세: 2011년 4월 30일 까지

- 2010년 최종확정법인세: 2011년 6월 30일 까지

 

 ○ 상기 사항은 새로 개정된 Circular 39/2010/TT-BTC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범위, 적용대상 업종의 수익 및 신고절차 등을 기술하고 있으니 각 업체에서는 동 규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매입부가세 불공제 요건 추가

Official Letter 626/TCT-CS (2010.2.27)

 

 ○ 상품 공급자가 이미 배송을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는 경우 상품 매입자는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 이에 따라, 매입자는 매입부가세액의 결정, 신고 및 환급에 대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시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매입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 배송시점에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시사점 및 전망

 

 ○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세수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인세 산정 및 이전가격에 대한 이슈화를 통해 외국투자기업의 법인세 납부 확대를 점차 유도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각 지역성별 관세당국은 섬유봉제업 및 신발류 제조기업의 이전가격관련 세밀한 조사와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관련자료 사전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자료원 : 이정 회계법인, 하노이 KBC 종합

 

출처 원문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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