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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베트남은 2015년에  AKFTA(ASEAN 한국 자유무역 지역)의 대부분의 관세 항목을 0%~5%에 내린다.
2016년에는 일부를 제외, 전면 면세한다.

ASEAN 한국 자유무역 지역(AKFTA)의 범위에서 설탕, 곡류, 식품, 맥주, 술, 전용차를 시작해 수백 항목을 감세하는 것을 검토중.

2010년~2011년 단계에서는 특별 특전 수입세표를 완성하기 위해 재무성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히어링 하고 있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TAX.gif


AKFTA 자유무역협정은 2007년 6월부터 유효가 되었다.

동협정에 의하면, 동남아시아로부터의 8,000항목이 면세되어 한국으로부터의 45%의 항목은 0%~5%까지 감세된다.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의 200항목을 감세한다.

AKFTA 협정에 따르고, 2010년까지 90%의 제품의 감세, 면세를 실시해야 한다.일부의 항목은 2012년까지 실시한다.

한편, 베트남은 6년 늦기 때문에 기한은 2016년과 2018년.

이것에 의해, 2006년에 60%의 관세가 2007년에 50%, 2008년에 40%, 2016년에 0%가 된다.

현재의 관세가 40~60%라면, 다음 해에 35%, 2009년에 25%, 2015년에 10%가 된다.

2015년에 들어가면, 베트남은 모든 AKFTA 관세 항목을 0~5%로 내리고 일년 후, 일부를 제외하고 완전 면세된다.  댓 글 참고


 [cafef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Vina (작성자)
 [AKFTA]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 관세율에 대한 결정문   

결 정 문

아시안- 한국 자유무역협정을 전개하기 위해 2007년5월31일에 베트남 재정부에서 특혜관세표 시행에 대해 41/2007/QD-BTC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재정부 장관

  - 2005년6월14일에 발행된 수출입관세에 대한 45/2005/QH1 법율에 의거하여,
  - 재정부의 직책, 임무, 권한과 구조 조직에 대해 정부에서 2003년7월01일에 발행한 77/2003/ND-CP의정문에 의거하여.
  - 수출입관세에 대해 2005년6월14일에 발행된 45/2005/QH11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005년12월08일에 정부에서 발행한 149/2005/ND-CP 의정문에 의거하여.
  - 2006년4월12일에 베트남 주의사회 공화국 국가주석이 승인한 아시안-한국 전먼협력협정에 의거하여.
  - 2005년12월13일에말레이시아 수도인 콸라룸푸르에서, 그리고 2006년5월16일에 필립핀수도 마닐라에서 대한민국과 아시안국가협회와의 서명된 무역협정에 의거하여.
  - 2006년10월30일에 국가 수장이 승인한 1743/TTg- QHQT 시행령에 의거하여.
  - 국제협력국국장의 제안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정한다.

제1조 아시안-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을 행하기 위해 베트남의 특혜관세표를 이 결정문과 같이 발표한다.

제2조 아시안-한국 자유무역협정을 실행하기 위해 베트남의 특혜관세를 (이하에 AKFTA관세율이란 약자로 쓰임)적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a) 이 결정문에 따른 특혜관세표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
 b) 아래의 나라들에서 베트남에 수입하는 물품

국가명

국가기호

  Brunei, Đa-ru-sa-lam

BN

  Cambodia

KH

  Indonesia

IN

  Laos

LA

  Malaysia

MY

  Mianma 연합국

MM

  Philipine

PH

  Singapore

SG

  S.Korea

KR

 

c) 단 첨부 관세표에 관세혜택적용되지 않는 나라표시는 (4)번에 표시되어 있다.
 d) 무역부의 규정에 따라 (b)사항에 정한 나라들에서 베트남에 직운송되는 물품
 e)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 아시안-한국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물품인데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아시안-한국 원산지증명서(이하에 C/O, A/K form)취급받을 수 있는 물품
  - Brunei외교통상부
  - Cambodia 무역부
  - Indonesia무역부
  - Laos 상공부
  - Malaysia 외상공부
  - Mianma 무역부
  - Philipine 재정부
  - Singapore 세관기관
  - S. Korea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기관

제 3조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들이(GIC물품) 베트남에 수입할 때 AKFTA관세율을 적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a) 첨부 관세표의 (5)에 GIC물품이란 표시가 있어야 함.
 b) 무역부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직운송이 되어야 함.
 c) A/K 양식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8번에 Rule 6이란 표시가 있어야 한다. AK원산지증명발행은 무역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d) 2007년01월08일에 무역부 장관이 승인한 02/2007/QD-BTM 결정문 내용에 따른 AKFTA 원산지 규제의 IV부록에 규정한 AKFTA원산지 제6규칙을 적용 가능한 물품.

제 4조 이 경정문은 공보하는 날부터 15일이후 발효되고 발효된 날부터 수입신청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제5조 관련된 부서들이 이 결정문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장관 대신 차관 서명
Trương Chí Trung

=================================================================

Q, FTA / AFTA / AKFTA 차이점

A,
FTA: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FTA종류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유럽자유무역연합은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스위스연방이상 4개국이다  즉 EU에 가입하지않은 국가 상대입니다)

한·미 FTA (KORUS FTA)

한·EU FTA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은 다릅니다)

한·중 FTA (현재 추진중)

한·인도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자유무역보다 좀더 강력한 조약입니다)

 

AFTA:Asean FTA: 아세안 국가들과 협정

아세안 국가: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greement

 

용어상의 문제들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IN

2010.04.26 1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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