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성은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 증명서에 대해 규정한 통지37호의 일부 내용 조정을 결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급여 지불 기관은 증명서를 등록할 때 , 직접 관리하는 세무 지국에 서류를 제출하면 좋다.지금까지의 안내에서는 본사 소재지의 세무국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급여 지불 기관은 늦어도 다음 4분기의 첫 달 30일까지, 증명서 상황을 분기마다 보고한다.
잘못 작성한 증명서의 경우는 지금까지와 같이 처리한다.
세부 내용은 전문가를 통하여 별도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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