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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법률행정
2010.06.04 10:17:43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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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즌 수상은 이번에, 여객용 자동차를 화물용 밴이라고 신고해 수입하고 있던 기업에의 과세 조치 적용을 재무성으로 인정했다.세관총국에 의하면, 일부의 기업이 수입한 한국·기아 자동차제의 「키아·모닝」 동 GM대우제의 마티즈는 신고서에 기재된 「화물용 밴」이 아니고, 「HS코드(관세 대상 품목) 8703」에 속하는 승객 수송 차량이라고 판단되어 본래라면 베트남 수입시에 화물용 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 되는 좌석 5석 승용차에 대한  세(수입세 83%,특별 소비세 45%,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뉴스 제공원:베트남 타임즈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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