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령은 가라오케와 디스코장의 영업을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병원·종교 시설·유적·행정 기관으로부터 적어도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영업 시간에 대해서는, 오전0시로부터 오전8시까지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4성급 이상의 관광 숙박시설내의 장소나 고급점은 오전 2시까지의 영업을 인정하고 있다.전자 게임센터는 오후 1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영업이 금지된다.
새로운 법령은 또, 음악·공연무대를 녹음·녹화한 디스크의 유통·판매, 패션 쇼의 상연, 문화·예술계 전람회의 개최, 페스티벌의 개최등도 정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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