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지난 19일자로 수도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시, 하이퐁 등 5개 시.도 주거단지 내에서 아파트를 사무실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이에 따라 섬유.의류, 무역 등 '사무실 전용 아파트'에 입주한 한국 중소업체들은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단속에 대비해 이번 조치와는 관계없는 단독주택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상황이다.
하노이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지역인 쭝화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전자부품생산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당 월 10달러선에서 100㎡ 규모의 아파트를 임대해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단독주택으로의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지인인 집주인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용해도 좋다고 하지만 불시단속 등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의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