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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최근 베트남 언론에서는 노동허가없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재국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여행사등 대행업체를 통한 비자발급 신청 접수를 중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여권상의 체류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체류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비자를 연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류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으로 체류하다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http://vnm-hochiminh.mofat.go.kr/kor/as/vnm-hochiminh/consul/notice/index.jsp?sp=%2Fwebmodule%2Fhtsboard%2Ftemplate%2Fread%2Fhbdlegationread.jsp%3Fboardid%3D3770%26typeID%3D15%26tableName%3DTYPE_LEGATION%26seqno%3D70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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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한인 (작성자)
페밀리 사이트 "연꽃마을" 카페에 같은 주제의 댓 글 내용입니다.

마을이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직은 대다수 차명인데... 09.09.01 18:37
 
그렇다면,그냥베트남이좋아서 이주목적으로 노후를보내고 싶은분들은 어쩌지요. 09.09.01 20:28
베트남은 임시거주,체류는 가능하나 이민이나 영주권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정히 베트남에 거주 하려면 합법적으로 투자(자영업)하여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직은 차명 아니면 좀 그렇습니다.(차명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을 못 받죠...이미 현실법을 어기고 시작한 일이니...)이와 관련 할 말이 좀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토론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09.09.01 21:41
 
캄보디아만 좋아지겠네..... 09.09.01 22:18
 
저는 하노이에서 살아요 ?비자도 호치민 비자로 6개월씩 연장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일도 없고 일만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을 못하거나 사업을 못하면 한국에 다시 가야하나요. 아니면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09.09.02 01:00
취업 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 베트남 정부의 정식 취업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차명으로 무언가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아직 뚜렷한 대비책이 없군요... 09.09.02 10:01
 
캄보디아만 좋아진다는 말씀은 무슨뜻인지요... 09.09.02 01:02
기간이 만료 되고 연장이 안 되면 일단 출국했다, 다시 베트남으로 입국하여야 비자을 받을 수 잇는데 한국까지는 경비가 부담 되니 옆나라 캄보디아에 잠시 갔다 가 다시 베트남으로 입국하여야 한다는 blue saigon님의 심오한(?) 뜻이 아니가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자영업) 목적으로 체류,거주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복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갠적인 생각이 드네요...당장에는 더 큰 변화는 없더라도 전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베트남) 차명이든 가명이든 돈 싸 들고 베트남에 들어 와 뭔가 해 보겠다고 하면 환영했지만, 09.09.02 09:54
이제 WTO가입 후 많은 변화가 진행 되고 있고, 그중 소규모 외국인 사업자(자영업포함)도 정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 할 건데 잡음 최소화 하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비자 카드라 생각합니다. 비자 정식으로 발급하면 베트남 현지에서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이 아직은 대부분 차명이기에 제일 큰 타격을 입으리라 생각합니다. 09.09.02 15:17
 
어제 슈퍼볼 에서 많은 베트남 고수들을 만나 얘기하는중에 비자문제가 당연 관심사드군요. 고수들도 이제는 서서히 고민들을 하기시작 하더군요. 대부분의 의견이 베트남 정부에서 탈세등을 방지하고, 쓸데없이 베트남에서 빈둥거리며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내쫒는 방편으로 이런수를 쓴다는겁니다. 점점더 목을 좬다는거지요. 이제 차명 사업은 재고 해 봐야 할 시점 인거 같읍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여권소지자에게 비자를 안내준다고 심히 화를 내는 분들도 있더군요. 09.09.02 12:40
한국여권에 특히 비자 안 찍어 주는게 아니고 베트남 거주 외국인중에 한국인이 제일 많고(정주 중국인 제외) 문제도 가장 많이 일으키니깐 자연히 선의(?)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09.09.02 15:16
 
취업 노동 허가증을 어떻게 답나요 이장님? 못받으면 저는 다음달 비자 만료되는데 한국 가야 하나요........... 09.09.03 09:41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여 노동허가증 발급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방법(?)이나 교민회, 여러 한인관련 동호회, 비슷한 처지의 한인들과 교류를 통해 방법 및 대책을 강구 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하군요...도움말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이 1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게 걱정입니다. 베트남 비자정책은 여행자나 합적적인 투자회사 주제원은 별 문제가 아니데 차명의 자영업자에게는 예민한 문제이죠... 09.09.03 12:01
 
이번 베트남 외교부의 비자심사기준은 범죄인 및 불법채류자들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방안인듯합니다. 비자기간 만료임박하여 주변국으로 잠시 나갔다 들어와도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본국으로 입국하여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답니다. 회원님들 피해 없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09.09.03 11:26
 
아직 어떻게 진행 될 지는 모르지만(그 나마 3개월이라도 연기가 된다니) 이러한 문제는 2~3년전부터 제가 연꽃마을에서 몇 번 언급한 사항입니다. 언제가는 이러한 일이 발생 할 것이니 시기적 여유가 있을 때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그 나마 아직 3개월 연기는 가능한 듯 하니, 이번 일이 일시적인 현상 일지라도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차명의 자영업자)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09.09.03 11:50
이장님 3개월 연장은 가능하다 는것은 전처럼 일체 서류없이도 연장이 가능하다 라는것인지요................. 09.09.03 19:49
그 나마 더 잘 알 수 있는 곳이 비자대행 업자들 일 겁니다.교민잡지 광고에서 찾아 비자 대행 해 주는 곳 2~3 곳에 문의해 보세요(대다수 한국어로 통화 가능 할 겁니다) 그 사람들 밥 줄이 달린 문제 이기에 그 나마 가장 정확히 파악 하고 있을 거니, 2~3 곳에 문의 해 보시고 동일한 부분의 답변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09.09.04 07:13 new
 
3~4일 정보로는 3개월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는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워낙 종잡을 수가 없어...이도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몇 몇 지명도 있는 비자 대행 업체에 참고로 미리 알아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이도 확정적이라 할 수 없지만...) 괜시리 호들갑 떠는 것 일 수도 있는 것이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경우의 수로서 대비책은 나름 구상 해 놓는 것도... 09.09.03 20:51
 
본사에서 파견 근무 나온 직원들도 베트남 현지 노동허가서 없으면 추방한다고 정식 통보가 날아 온다고 합니다. 18:56 new
2009.09.03 12:04:18
비나한인 (작성자)
과거에 1년에 한 두번씩 비슷한 상황이 반복 되어었는데, 이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차명의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비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2009.09.05 19:00:56
비나한인 (작성자)
 연꽃마을 답글 펌

지난 4.6(목) 한국대사관.교민대표-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공안부 출   입국관리국 및 국제협력국간 간담회를 개최하였는 바, 동 개최결과    주요내용(주요사항만 간략 명기, 상세사항은 첨부 관련법 참조)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니 한인회 홈페이지 게재 등 한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베트남측 설명 요지


    [ 베트남 법 이해 제고 ]


    ㅇ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은 베트남 법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바, 금번 설명회가 법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함

    ㅇ 최근 10년 동안 베트남 출입국관련법 규정을 완화하여 왔으며,

       국회 국제협력 위원회에서 주재 외국인들과 모임을 갖고 의견

       을 수렴하여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규제완         화를 추진중임

    ㅇ 우리국민들이 출입국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대사관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ㅇ 만약, 체류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되지 않는 사항이 있거나,

       베트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안을 처리할 경우 공안부

       로 통보 요망  

    

    [ 베트남 입국 절차 ]


    ㅇ 한.베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협정 체결 설명

    ㅇ 2004.7.1부터 한국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15일 무비자 입국

       시행하고 있으며

    ㅇ 15일 이상 베트남 체류하고자 할 경우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하기 바람

       -비자 신청시 베트남 정부 허가를 득한 베트남내의 회사 초청

        장 필요(초청자는 모든 법적 보증 의무를 짐)

        . 2000년 출입국법 개정시 초청기관 범위를 넓힘

       - 초청에 의한 비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입국목적 부적합시 복수 비자 불가

       - 입국목적외 활동시 부적합으로 추방 가능

       - 장기체류 거주증 소지자는 유효기간내 출.입 비자가 필요없

         음


    [ 비자연장 ]

    

     ㅇ 외국인 투자자, 임원(이사급이상) 및 가족에게는 3년 거주증

       발급

       -초기투자 허가후 비자 신청시 1년 체류 복수비자를 발급하며,

        1년 체류후 장기 거주증(3년) 신청 가능

     ㅇ 투자사의 직원 및 가족은 1년 체류비자 발급

     ㅇ 비자 연장 신청서류중 건강검진서 제출 규정은 없음

        단, 노동허가 신청시 범죄사실증명 및 건강검진서 필요

     ㅇ 투자허가 신청후 허가를 얻기 위해 대기중인자는 3-6개월

       유효기간 비자 발급

    

    [ 거주신고 ]

    

     ㅇ 모든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공안

       에 체류 신고를 해야 함

      -거주신고는 국내.외국인에게 동등 적용

      . 호텔투숙시: 호텔측에서 신고

      . 주택임차시: 임대주가 신고

      . 상기외의 경우 : 본인이 직접 신고

     ㅇ 일부 지방에서 외국인들의 거주신고가 잘 이행되지 않아 치안

        문제로 경찰 방문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해를 구함


    [ 국제결혼 비자 ]

     

     ㅇ 한국인 남자와 베트남여자간 결혼시 베트남 여자(가족

        포함)측에서 보증하면 비자 발급

       - 베트남은 결혼비자 제도가 없고 친적방문 비자 임

         계속 거주를 원할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됨

   

    [요식업 관련 비자]

     

      ㅇ 한국식당을 베트남인 명의로 허가를 받은 후 한국인이 경영

        할 경우 고용형식의 비자는 불가

        -요리사 자격으로 노동허가 취득후 비자 취득 가능


  2. 대표 질의응답

    가. 질의 1

    ㅇ  체류허가 비자관련    

      - 출입국관리법에는 1년 체류후 3년 장기 거주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하이퐁시측은 투자허가 대표에게 1년,

        직원들에게는 6개월 비자 부여하고 있음

    ㅇ 답

      - 질문에 대해 파악해 보겠음

      - 기 설명한바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요청했으

        나 시정 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건의 요망 

     

     나. 질의 2

       ㅇ 최근 호치민지역에서 비자 연장이 불가한 기간이

          있었음. 추후 이런 경우 발생시 교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상황을 설명해주기 바람

       ㅇ 하노이 입국후 호치민에서 비자 연장시 연장 불가함.

          입국공항 지역이 아니더라도 연장 가능토록 요청

      ㅇ 답

        -기 설명한 바와 같이 입국목적, 체류목적 투명시 어떠한

         경우든 문제없이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첨부: 상기를 정리한 영사안내 수첩, 주재구 출입국법, 베트남 공항

     여행자 통관 규정

2009.09.06 11:47:36
비나한인 (작성자)

연꽃마을 답글 펌
아래 내용은 베트남 현지법인에 오랜 기간 현직에 계신 분의 참고 글이 있기에 펌했습니다.

출처: 한국 베트남가족모임 / [호치민]김태식  http://cafe.daum.net/hvfamily

 

중국인 불법체류자 때문에  베트남에서 비자 받기도 어렵고,

투자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허가 받지 않고, 거주증 없으면  

6개월 밖에 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노동허가 받고 거주증 발급 받는것 아주 힘듭니다.

투자법인 이라고 100%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 이라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요.

법인장이 아니라면. 아주 힙듭니다.

 

조건

1. 이 사람이(외국인) 베트남 사람들이 할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학력증명서 제출(학력이 높으면 쉽고 고졸의 경우 아주 어렵습니다.)

  ** 저 같은 경우 고졸이라고 빠구 맞았습니다. ㅎㅎ

      한국본사에서 10년 이상 근무 했다는 경력증명서로 대체 했습니다.

3.한국에서 범죄가 없다는 증명서제출

4. 베트남에서 범죄 또는 법규위반 기타등등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 제출

   ( 거주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서 40일간 특별감시 후 문제가 없으면 증명서 줍니다)

5. 건강증명서( 베트남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위의 서류제출하면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노동허가서 줍니다.

이 노동허가서 가지고  1년 또는 3년 거주증 신청하는 것입니다.

2009.09.06 11:49:03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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