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5만여개 유통된 것으로 추산
식용 금지색소가 검출된 베트남산 라면 '톰츄아카이(TOM CHUA CAY)'가 식약청에 적발되어 제품의 유통과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유니프레지던트 베트남'사에서 제조하고 비나월드가 수입한 제품으로 국내에 15만 여개가 유통된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오렌지Ⅱ 색소는 장기간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국내는 물론 Codex, EU, 미국, 일본 등에서 사용이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베트남에서 이주한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스,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등의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