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6월18일, 개정 노동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2013년5월1일부터 발효한다.
노동자의 잔업 시간은 1일의 정규 노동 시간의 최대50%로 하고, 주단위의 노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통상의 노동 시간과 잔업 시간은 1일 최대 12시간으로 한다. 1개월의 잔업 시간은 최대 30시간, 정부가 정하는 특례(1년의 잔업 시간 최대 300시간)를 제외해, 연간200시간을 넘지 못한다.
여성 노동자는 6개월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쌍둥이 이상의 경우, 둘 째 아이 이후는 1명에 대해 추가 1개월의 출산 휴가를 취득할 수 있다.출산전의 출산 휴가는 최대2개월.개정 노동법의 발효전에 출산 휴가에 들어가,2013년5월1일을 맞이해도 출산 휴가중인 경우, 출산 휴가 기간은 개정 노동법에 따른다.
정년은 현재의 여성 55세, 남성60세 그대로 두어진다.사회보험 납부 기간의 조건을 채우는 노동자는 남성만60세, 여성만55세가 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정하는 리스트에 해당하는 노동력이 감퇴 한 노동자, 특별 중증인 업무, 위험 유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원격지나 국경, 크고 작은 섬들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등은 개정 노동법 1항규 정보다 조기에 정년퇴직할 수 있다.
높은 기술·전문 수준을 가지는 노동자, 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노동자, 그 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년퇴직을 늦출 수도 있지만, 개정 노동법 1항 규정에 대해 5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테트(구정월)휴가는 1일 늘어난 5일이 된다.
최저 임금은 월, 일, 시간 단위로 확정해, 지역, 분야별로 정한다.각 분야의 최저 임금은 정부가 발표하는 지역별 최저 임금을 밑돌아서는 안 된다.
(베트남 정부 웹 사이트/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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