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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법률행정
2009.09.20 09:30:20
1964

2009년 베트남 법인세 신고와 납부

 

- 과세소득은 소득원천지를 불문하고 총매출에서 손금산입비용을 차감하고 –

-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납세자와의 마찰이 발생 예상 –

- 법인세는 매분기 단위로 예정 신고, 예정 신고 및 납부 기일은 분기 종료후 30일 이내 -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도훈 kdh6563@kotra.or.kr

 

 

□ 베트남 법인세율 및 면제, 감면

 

ㅇ 법인세법은 최근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ㅇ 모든 외국인투자법인과 경영협력계약(BCC)의 외국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율이 적용됨.

 

ㅇ 표준법인세율은 25%이며, 모든 베트남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의 베트남 내 지점 그리고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외국인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이전에는 28% 였음)

 

ㅇ 법인세의 우대세율은 투자 지역, 투자 업종에 따라 각각 10%, 20%의 두 가지가 있으며, 15년, 10년 그리고 전기간 등으로 나누어 적용되고, 우대 세율의 적용이 끝나면 표준세율 25%로 환원됨

 

ㅇ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은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 32%에서 50%까지 적용됨

 

ㅇ 합작회사, 100% 외투법인, BCC 외국인 측, 외국법인의 지점, 내국법인은 상황에 따라 세금의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음

 

ㅇ 우대세율은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완전면제가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고, 이후에 50% 감면이 일정기간 적용됨

 

ㅇ 이러한 면제 및 감면기간의 조건은 법인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

 

□ 베트남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

 

ㅇ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든 법인의 법인세율은 표준세율인 25%가 적용됨

 

ㅇ 일반 우대 지역은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사업개시연도부터 10년간 적용되며, 완전 면제 기간은 과세소득 발생연도부터 2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면제기간 종료후에 4년간 50% 법인세율이 감면됨

 

ㅇ 특별 우대 지역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 SOC 및 S/W 분야는 10%의 우대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개시연도부터 15년간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면제기간의 종료후 9년간 50%의 감면 기간이 적용됨

 

ㅇ 교육, 문화, 의료, 스포츠 및 환경분야도 법인세율은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우대세율의 적용기간은 전기간에 걸쳐 적용되며, 과세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은 법인세가 완전 면제되며, 면제기간 종료후 9년간 특별 우대 또는 일반 우대 지역은 50%의 감면 기간이 적용되며, 기타지역은 면제 기간의 종료후에 5년간 50%의 감면이 적용됨

 

□ 과세소득의 계산 및 손금불산입 비용

 

ㅇ 과세소득은 소득원천지를 불문하고 총매출에서 손금산입비용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자본 이득포함)을 가산하여 계산함

 

ㅇ 매출액 창출에 기여를 하였으며, 적정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손금불산입항목에 해당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됨

 

ㅇ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이 수입과 비용의 적정성,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가짐

 

ㅇ 법인세법에 나열된 손금불산입비용 항목 이외에 별도로 이러한 적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만한 근거조항은 없으며, 따라서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납세자와의 마찰이 발생함

 

ㅇ 즉, 세무당국에서 회사의 특정 비용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이는 곧 손금불산입 비용이 됨

 

ㅇ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비용은 아래와 같음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 소유권 증빙서류가 미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감가상각 방법은 매년 세무서 신고하여야 함)

 - 9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취득원가가 16억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 사업에 속하지 않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원부재료비의 경우 표준원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부재료비(표준원자재 소요량은 매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시 수시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인건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 또는 노동계약서/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인건비

 - 급여의 성질이 아니 상여금, 노동계약서/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상여금

 - 개인기업/1인유한회사의 소유주에 대한 급여, 또는 BOM 멤버에 대한 보수

 - 종업원의 생명보험료

 - 1인당 연간 1백5십만동을 초과하는 종업원의 피복 구입비(현금지급시 1인당 연간 1백만동 한도)

 - 규정에 없는 보상금, 포상금 등

 - 노동법에 위반되는 출장경비, 공무원 출장비 규정에 2배를 초과하는 출장일비

 - 규정을 초과하는 사회보험료, 의료보험, 노조지원비

 - 경비의 경우, 전기세, 수도세 등의 청구서가 사업자가 아닌 건물소유주 명의로 발행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영수증, 그리고 별도 양식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됨)

 - 금융 및 일반관리비의 경우,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에 150%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

 - 정관자본금이 미납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

 - 규정을 초과하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등 부채성 충당금 설정액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초과액

 - 기간 미도래 선급비용

 - 광고, 판촉, 접대비, 프로모션, 행사비 등의 합계액이 총 손금산입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 3년간은 15%한도 적용함)

 - 외화 환산 손실

 - 비지정 기부금 (장학금, 의료기관, 천재지변, 빈민주택사업 등 지정된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됨)

 - 벌과금 및 과태료

 - 업무 무관 비용

 - 공제가능 매입부과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 기타소득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

 

ㅇ 과세표준 산출시 포함되는 기타소득으로는 증권/지분 양도차익, 부동산 양도차익, 상표권,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 소득, 자산 양도 소득(부동산 이외, 유가증권 포함), 수입이자, 수입수수료, 외환차익, 부채성 충당금 환입액, 상각채권 추심이익,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액, 자산 재평가 차액 (현물 출자, 합병 분할), 기부나 증여로 인한 수입 등임

 

ㅇ 기타 수입 항목에 대해서는 Tax Incentive의 적용을 배제하며, 사업자는 세전 순이익의 10% 한도까지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손금산입됨

 

ㅇ 결손금의 이월공제는 합작회사, 100% 외투법인, BCC 외국인측, 외국법인의 지점, 내국법인은 손실을 최대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으나 소급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계회사 통합 공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ㅇ 법인세법은 회사가 적립한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베트남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해당

  - 연간 법인세 계산을 위한 소득의 10%한도 내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이는 베트남 내의 과학 및 기술개발활동에 투자돼야 함.

  - 만약 적립 후 5년 이내의 총 투자금액이 적립금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총 투자금액에서 부적절한 목적의 사용금액은 제외됨), 총 미사용금액으로 인해 미납된 법인세뿐 아니라, 상응하는 이자 또한 납부해야 함.

 

□ 법인세 신고와 납부

 

ㅇ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격이 공정거래가액에 비추어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며,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한 편이고,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같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전가격)

 

ㅇ 법인세는 매분기 단위로 예정 신고하며 예정 신고 및 납부 기일은 분기 종료후 30일이며, 연말정산 신고는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이며, 납부기한도 동일함.

 

ㅇ 표준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도 있음

 

ㅇ 복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는 본점에서 하면 되나,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즉,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납부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함(각 사업장의 발생 비용 기준 안분)

 

ㅇ 외투법인과 내국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연말 법인세 신고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ㅇ 세무조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 소멸시효는 5년이며,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함

 

□ 시사점

 

ㅇ 법인세는 매분기 단위로 예정 신고하며 예정 신고 및 납부 기일은 분기 종료후 30일이고, 연말정산 신고는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이며, 납부기한도 동일함에 유의하여함.

 

ㅇ 과세소득은 소득원천지를 불문하고 총매출에서 손금산입비용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자본 이득포함)을 가산하여 계산함에 유의해야함

 

ㅇ 법인세법에 나열된 손금불산입비용 항목 이외에 별도로 이러한 적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만한 근거조항은 없으며, 따라서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납세자와의 마찰이 발생하오니 제반 증빙서류의 마련이 중요시됨

 

ㅇ 결손금의 이월공제는 합작회사, 100% 외투법인, BCC 외국인측, 외국법인의 지점, 내국법인은 손실을 최대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으나 소급공제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함

 

자료원 : 이정회계법인, 호치민 KBC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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