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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베트남 재정성은 26일, 중소기업의 법인소득세 납부 유예에 관한 지도 통지 52호/2011/TT-BTC를 공포했다.

내용에 따르면, 유예기간은 1년간으로 대상이 되는 기업은 중소기업의 발전 지원책에 관한 정령 56호/2009/ND-CP에 기재된 자본금과 종업원수의 기준을 만족 시키는 것이 그 조건이 된다고.26 일자 VGP 뉴즈가 보도했다.

 중소기업의 자본금은 2010년 12월 31 일시점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본금이 대상이 된다.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는 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최초의 투자 증명서에 기재된 자본금.

 종업원수는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연간 평균 상근 종업원수(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의 종업원은 제외)가 비교 대상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는 급여를 지불한 최초의 달의 노동자수가 300명 미만(농림 수산업, 공업, 건설업) 또는 100명 미만(상업, 서비스업)의 기업이 대상이 된다.

 

 납부 유예 대상이 되는 것은 4분기마다 산출되는 법인소득세와 2010년도의 미납분.다만, 부동산·보험·증권투자·금융 활동등에 의한 소득 분의 법인세는 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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