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탄빈구 경찰은 1일, 집단 맞선에 참가한 한국인 남성 3명과 베트남인 통역 1명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고.2 일자 라오동지 전자판이 알렸다.
경찰은 호치민시 탄빈구 꽁화대로에 위치한 「맥시막: MAX MART」의 옥상에 있는 카페에서 11월 29일 아침, 불법 집단 맞선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해 적발했다.조사에 의하면, 이 맞선에 참가한 이들은 메콩 델타 지방 출신의 18세부터 27세의 여성 13명으로 쇼핑객으로 가장해 한국인 남성 앞을 왕래하고 있었다.
한국인 남성등은 호치민시에 거점을 둔 불법 맞선 중개업자에게 의뢰하여 집단 맞선을 본 후 신부를 선택한 경우 3500~4000 달러의 보수를 지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다.
[Lao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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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현실이 안타깝네요 결혼은 해야겠지만 집단맞선은 불법이기도 하지만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도 단체국제결혼 맞선이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불법으로 중범죄에 처벌 대상 이라는 것을 베트남인들도 알고 있기에 집단 맞선 기미만 보이면 경찰에 신고 하기 때문에 불법 알선 업자들 말만 듣고 하는 결혼은 자칫 돈 잃고 마음의 상처만 받을 수 있기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