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최근 제23회 올림픽 동계 대회(2월 9일~25일)와 패럴림픽(Paralympic Games) 동계 대회(3월 9일~18일)가 평창에서 개최 되면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입국 사증(비자)을 조건부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비자 면제의 혜택은 평창 올림픽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다.
베트남에서의 비자 면제 대상은 주 호치민 총영사관이 지정하는 여행 회사를 통한 5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으로 베트남의 국제 공항~양양 국제 공항 간 왕복 항공권으로 1월 22일~4월 30일에 한국에 입국하는 자. 다만 비자 면제의 한국 체류 기간은 최장 15일로 한국 입국과 출국 공항은 다르면 안 된다. 또 비자 발급을 받고 한국에 통상 입국하는 경우는 동국 법무부의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비자 면제는 앞으로 베트남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 전개의 연계가 될 전망이다. 2017년에 관광으로 한국을 찾은 베트남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28.8% 늘어난 32만 3000명을 넘어 베트남은 방한 인원의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주한 베트남 한국 관광 총국은 비자 면제 정책으로 더 많은 베트남인이 올림픽을 직접 와서 보고 한국의 겨울을 체험해 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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