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청은 한국에서 발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제네바 조약에 따라 베트남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한편, 베트남은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찰청은 한국 외교보와 함께 2019년부터 서로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협정 체결을 베트남 측에 요청해 왔다. 이후 올 6월 23일 ‘한국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7월 23일부터 이를 발효하게 됐다.
향후 베트남인 및 한국인의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유효기간 내 1년간 상호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해진다.
한국경찰청은 “재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2019년 시점에서 연간 430만명 이상에 달했다.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어 더욱 편리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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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소지만으로 아래 국가(혹은 지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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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단, 외국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번역문에 대한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셔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거나 또는 필요한 수속을 마친 후 국내운전면허증으로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동 수속과정에서 거주확인증명서, 신문확인서류(미국: 사회보장카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파란색(39개국): 비엔나 및 제네바협약 중복 가입국
※ 단, 대부분의 외국에서 운전 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을 모두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 혹은 서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현황 및 국제운전면허증 이용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 02-2100-8170(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또는 0404@mofat.go.kr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