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는 16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책으로서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지침의 적용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집중 격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지침에 따르면 베트남 입국자는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것이 조건이 되는 것 외에 건강신고를 하고 신형 코로나 대책 앱 'PC-Covid'를 설치해야 한다 .
예방 접종을 받거나 감염 후 회복한 입국자는 집이나 호텔, 리조트, 사원 기숙사 등의 숙박시설에서 3일간의 자가 격리를 받는다. 자가 격리 중에는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해서는 안된다. 3일째에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이었을 경우, 14일째까지 건강 관찰을 실시한다. 양성이었을 경우는 규정에 따라 대응한다.
백신 미접종, 또는 접종이 끝나지 않은 입국자는 7일간의 자가 격리를 받고, 3일째와 7일째에 PCR 검사를 받는다. 결과가 음성이었을 경우, 14일째 되는 날까지 건강 관찰을 실시한다. 양성이었을 경우는 규정에 따라 대응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은 보호자와 함께 격리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보호자는 예방 접종을 받거나 감염 후 회복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보건부가 8월에 발표한 현행 지침에 의하면, 예방접종이 끝나거나 감염 후 회복된 입국자이며, 검사 결과가 음성인 사람에 대해 7일간의 집중 격리와 이어 7일간 자가에서 건강 관찰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베트남 발착 국제선 정기편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베이징(중국), ◇도쿄(일본), ◇서울(한국) 등, 안전성이 높은 나라와의 사이에서 운항을 재개하는 것에 동의했다. 보건부의 새로운 지침은 국제선 정기편의 운항 재개에 맞춘 것이다.
보건부의 새로운 지침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주 '오미크론'가 확인된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보건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오미크론 대책에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이에 앞서 14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의하면, 시는 우선 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을 강화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국가로부터의 입국자는 예방접종이나 감염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가 집중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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