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재정국, 건설국, 자원 환경국 및 세무국은 1일, 동시 인민위원회에 대해서 세대주나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보정하여 토지 사용료를 현행의 2배로 끌어올리는 안을 제출했다고 4 일자 DVT가 보도했다.
여기에 따르면 새로운 토지 사용료의 산정법은 ▽동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하는 세대·개인 소유의 제한 면적을 넘는 경우,▽자산가치 150억 동미만의 토지 임대(조직, 세대, 개인 소유) 가격을 확정할 경우,▽현재, 토지 사용료에 관해서 우대조치를 받고 있는 토지가 우대조치의 기한을 맞이해 새롭게 토지 임대가격을 확정하는 경우등 3가지의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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