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sCA2TW5VJ.jpg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이번에 시내에 있는 맨션의 공익비·관리비의 상한선을 철폐하는 것을 건설성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맨션 주민과 관리 회사와의 사이에 다발하고 있는 공익비·관리비 징수에 관한 분쟁에 대응한 것으로 현행에서는 1평방 미터 당의 공익비·관리비는 하한 2400 동, 상한 4000 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리 회사측은 이 상한액으로는 맨션 관리가 불가능으로 해, 상한액을 웃도는 액수를 징수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다. 이것을 불복하여 주민등이 지불을 거부하거나 관리자 측에 불평을 호소하는 등의 소동이 잇따르고 있었다.

 상한 철폐에 의해, 주민등은 「지나치게 많은 관리비가 청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관리자 측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상한 철폐는 아파트 관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는 매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등의 변동에 근거하여, 공익비·관리비를 결정해 공표해 나갈 방침.덧붙여 새로운 요금은 9월에 공표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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