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상령 34호(Decree 34/2008/ND-CP)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금년 7.1 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개정된 수상령을 번역본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다운로드: 노동법위반에대한행정처벌규정(수상령)원본.pdf



1. 제 6a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제6a조. 베트남에서 외국인 입찰자가 낙찰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들어오는 경우
1. 외국인 기업, 단체들이 베트남에서 입찰에 참가할 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을 베트남 입찰법의 규정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인 및 베트남 투자자들은 이 의정 6조의 규정을 전부 실행하여야 한다.
3. 생산 운영, 관리업무에 경험이 많지만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그 분야의 적어도 5년 이상을 근무한 베트남 투자자가 확인한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베트남 투자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고용 및 관리를 주관하는 지방의 노동청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해 규정한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2. 제8조에 8a조를 추가:
“제8a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매년 고용주는 노동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을 노동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제 9조, 6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
“6. 이 의정의 제9조 1항에 규정한 노동허가가 필요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기 7일 전에 고용주 또는 베트남 파트너가 지방 노동청에 근로자의 서류 (이름, 나이, 국적, 여권번호, 근무시작 일, 근무 만료일, 담당업무 등)를 보고해야 한다. 

4. 제11조 1, 2, 3항을 다음과 개정:
“1. 노동허가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a) 노동허가서를 분실한 경우;
b) 노동허가서가 손상된 경우;
c) 노동허가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노동허가서 재발급 신청서류:
a)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재발급 신청양식에 재발급 사유(분실,손상,변경내용)를 자세하게 기재한다.
b) 고용주, 베트남 파트너 또는 외국인 민간단체의 대표의 노동허가서 재발급 요청 공문;
c) 노동허가서 원본 (손상이나 내용변경의 경우)
3. 재발급한 노동허가서의 내용: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는 재발급 허가서와 원본 허가서의 내용이 같아야 한다
외국인의 요청에 의하여 노동허가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재발급 해 주어야 한다.”

5. 제14조 3항을 다음과 개정:
“3.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이 의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허가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의정을 적용한 6개월 후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공안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추방한다.”

6. 제 15a조를 다음과 개정:
“15a. 공안부의 책임:
1.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거나 연장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발급 안내를 해 준다.
2.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지만 노동허가서가 없거나 연장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베트남에서 근무하지만 노동허가서 없거나 연장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거주증을 연장해주지 않고 추방하도록 한다.

7. 제20조 1항을 다음과 개정:
“1. 베트남의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 대학생,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의 요구로 일하는 부인등, 단체 또는 개인업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필요없다. 위 기업, 단체 또는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서류를 근무 시작하기 7일 전에 지방 노동청에 근로자의 서류(이름, 나이, 국적, 여권번호, 근무 시작일, 근무 만료일, 담당업무)를 노동부의 규정에 따라서 보고해야 한다.”

제 2조. 적용
1. 이 의정을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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