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16일 개정 청년법을 91.3%로 통과시켰다. 7장 41조로 이루어져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동법에서는 베트남 청년을 「만 16세부터 30세까지의 베트남 국민」이라고 정의한다.
또 청년의 권리·의무·책임, 청년에 대한 국가 정책, 청년기관·조직 및 교육시설, 가족, 개인의 책임 등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청년이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앞장서기 위한 준비를 지원하고, 청년의 성장, 나아가 국가경제개발 및 국방·안보에 대한 기여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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