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24일 80.77%의 찬성으로 개정 민사 법을 통과하고 국가에서 성 전환을 인정하게 됐다. 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민사 법은 27장 689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36조에는 "개인은 성별 재판정의 권리를 가진다 ","현재의 성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분권을 가진 "으로 명기하고 "성별 재판정은 법률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성별이 다시 판정된 개인은 법률에 따라 호적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7조에서는 성 전환에 대해 언급하며 "성 전환을 실시한 개인은 현재의 성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분권을 가진다 "로 명기하고"성 전환은 법률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성 전환을 실시한 개인은 법률에 따라호적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호적 변경은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생식기 이상이 원인으로 본래의 성별과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성 전환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 민사 법 시행으로 성 전환자도 호적 변경이 인정되는 대상에 추가되고 법적으로 보호 받게 되는 것이다.
보건부에 의하면, 성 전환 수술을 받고 호적 변경을 원하는 사람의 수는 전국에서 약 600명에 이른다. 국가가 성 전환을 실질적으로 공인한 이날 하노이시와 호치민 시 광장에서는 동성애자와 성 전환자 등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국회에 감사한다"라고 쓴 플래 카드를 내걸고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축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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