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COVID-19) 예방지도위원회는 23 일 오후 음식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 가이드 라인을 도입했다. 사회적 격리 조치로 영업을 일시 정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준을 충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된다.
안전 기준은 다음의 10개 항목.
1. 원재료의 조달처 기록과 인보이스, 구매 계약서가 있을 것.
2. 상품 입고 보관 영역이 현행 기준을 충족하고, 깨끗하고 정기적인 청소 체제를 확보하고 있을 것.
3. 하처리 구역 위생을 확보한 기구를 충분히 정비, 하수도는 덮은 상태에서 막힘이 없을 것.
4. 조리 영역에 곤충이나 해로운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설비 및 위생을 확보한 조리기구를 갖추고 조리대 높이가 60cm 이상일 것.
5. 접객 구역에서 손님끼리의 간격을 1m 이상, 1 인당 면적 3㎡ 이상 확보 하거나 테이블에 높이 1m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할 것.
6. 접객 구역은 환기를 자주하고 손 소독제와 비누, 소독액 외에도 핸드 드라이어 또는 일회용 수건을 비치할 것.
7. 테이블과 의자는 사용 전후에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8. 식기 세척 후 건조 · 밀폐 전용 캐비닛에 보관하고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바닥에 방치하지 말 것.
9. 요리 · 접객 · 운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직원과 고객의 체온 측정을 철저히 할 것.
10. 요리 · 고객 · 상품 취급 종사자를 위한 손 소독제와 비누, 소독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
평가 기준은 각 항목당 0 점 (미흡)에서 10 점 (충분히)으로 10개 항목을 각각 평가하여 총점을 100으로 나누어 백분율을 산출하고 산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 평가 결과가 50 %(50점) 미만인 경우 : 대책이 불충분하여 영업을 계속 일시 정지해야한다.
◇ 계산 결과가 50 % 이상 100 %에서 5 · 9 · 10의 3 항목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상업 시설의 안전 기준 가이드 라인
호치민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 예방지도위원회는 24일 전통 시장과 슈퍼마켓, 쇼핑 센터에 적용할 안전 기준 가이드 라인을 도입했다.
안전 기준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각 항목에는 각각 10개의 소항목이 포함된다.
소 항목은 ◇ 바닥 통로 및 공용 구역은 1 일 1 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는 것, ◇ 화장실은 1 일 1 ~ 4 회 소독을 실시하는 것, ◇ 쓰레기 처리는 소정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 ◇ 직원과 경비원, 주차 담당자는 마스크 등의 사용을 철저히 이행 시킬 것, ◇ 출입구와 화장실 등 세면대에 손 소독제, 비누 등을 비치 할 것, ◇ 체온 측정 영역을 마련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히는 담당자를 배치할 것, ◇ 관내 방송으로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의 간격 확보를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10 점 만점으로 소 항목을 각각 평가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합계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 80 점 이상 : 영업 지속 가능.
50 점 이상 80 점 이하 : 영업 계속 가능 하지만, 1 주일 이내에 기준 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0 점 미만 : 휴업, 기준 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각 항목에는 각각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총 포인트를 불문하고 이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시 휴업하고 기준 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