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 결정 및 토지종류별 가격기준표에 관한 시행령 개정(공유)


1. 현행 토지법(2003년 제정, 2004년 7월 시행)의 하위 규정 중 2004.11.16 개정된 '토지가격 결정방법 및 토지종류별 가격 기준표에 관한 시행령(Decree 188-2004-ND/CP)'이 2007.7.27 Decree 123-2007-ND/CP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는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 구체내용은 붙임 비공식 번역본 참조)


2. 동 개정 시행령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종전 시행령 내용을 보완하고 그간 낮게 설정된 농촌지역 토지의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이하 개정내용).


ㅇ 시나 성 인민위원회(이하, 성급 인민위원회)가 구체적인 토지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일반적인 조건에서 형성되는 토지사용권 양도의 실제 시장가치'에서 '특정시점에서 일반적이 조건에서 형성되는 토지사용권 양도의 실제 시장가치'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함.


ㅇ 토지가격 결정방법으로서 기존의 '직접 비교법'과 '소득기준법'외에 아래 내용의  '공제방법'과  '잉여방법'을 추가함.

      - 공제방법 : 부동산의 총 가치에서 토지외의 가치를 공제함으로써 토지가치를 결정.

      - 잉여방법 : 부동산의 총 개발가능 가치에서 개발을 위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토지가치를 결정


ㅇ 'Assorted-land price brackets'라는 용어를 'price frameworks of all types of land'로 변경

* 토지법시행령(Decree 181-2004-ND/CP)에서 세분한 토지의 종류별 가격기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의 종류

① 농업용 토지 : 단년생 곡물 재배용 토지, 다년생 식물 재배용 토지, 생산림 토지, 수산물 양식용 토지, 염전용 토지

② 비농업용 토지 : 농촌의 주거지용 토지, 도시의 주거지용 토지, 농촌의 비농업용 생산 또는 경영용 토지, 도시의 비농업용 생산 또는 경영용 토지

③  비사용 토지


ㅇ 오지와 고산지대,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서 토지사용권 양도가격이 중앙정부가 정한 토지가격기준표상 최저가격보다 낮을 때 성급 인민위원회가 당해 지방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해서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함 (신설).


ㅇ 농촌지역 토지의 등급 세분화 기준 조정

- 종전 : 농촌지역 토지등급은 관계기관이 승인한, 지역별 농업용 토지사용세 계산을 위한 토지등급과 부합되어야 함.

- 현행 : 토지비옥도, 지형, 기후, 날씨, 관개조건등을 고려하여 1-3등급으로 세분화


ㅇ 농촌지역 토지의 위치를 구분(평지, 구릉지, 산지)하는 기준을 세분화

- 종전 : 행정경계

- 현행 : 토지사용권자의 주거지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곳과의 거리, 생산지와 시장과의 거리 등도 고려


ㅇ 시 ㆍ 성간 경계지역에 인접한 토지가격의 경우 종전에는 20%까지만 차이를 인정하던 것을 30%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함.


ㅇ 성금 인민위원회가 관할지역내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등을 붙임2와 같이 조정함.


ㅇ 주로 농촌지역의 토지종류별 가격기준표상의 최고 금액을 붙임3과 같이 인상 조정함.


붙임:

1. Decree 123-2007-ND/CP(비공식 번역본) 1부.

2. 성급 인민위원회가 관할지역내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1부.

3. 농촌지역의 토지종류별 가격기준표상의 최고 금액 조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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